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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전혜숙 전 의원 대법원도 무죄확정
“상고이유없다“ 기각! 1심,2심,3심 모두 무죄판결!

등록일: 2013-06-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뉴스속보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혜숙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은 6월 27일(목) 오전 상고이유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혜숙 전 의원은 1심,2심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참담한 역정‘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러나 “폐허속에서의 승리의 월계관“을 쓴 전 의원이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어디에 그 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그사이에 민주당은 천지개벽이 일어났고(당시 결정의 주체였던 한명숙대표 체제의 몰락) 광진갑지역의 정치지형도 경천동지할 상황(민주당 당 대표 등장)으로 전변해버렸다.

,

전혜숙 전 의원(사진)은 본지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그동안 저를 위해 많은 광진구민들이 걱정과 염려,지지와 성원을 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목을 메이기도 했다.

본지 기자는 “엄청난 마음고생을 위로드린다. 그렇잖아도 가끔씩 주민들이 저에게 전혜숙 의원님 최종결과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않았다“하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전혜숙 전의원은 2심인 서울고법에서도 지역구 고문에게 52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돈을 줬다는 장씨의 진술 뿐인데, 장 모씨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에서 본 경험적 측면상 논리로 살펴보면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이를 전제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합의없이 변론종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한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혜숙 전 의원은 민주당 불모지인 대구*경북에 민주당 깃발을 올리는데 혁혁한 공로자로 인정받아 전국구 배려를 받았고,18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2월10일 서울 광진구 능동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지역구 고문인 장 모씨에게 민주당 공천심사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도와달라며 현금 52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혜숙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갑 지역구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전혜숙 전 의원은 국회에서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고 “사실이 아니다“며 피맺힌 절규를 하였으나 당시 한명숙 대표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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