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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시 출산지원금 150만 원, 양육지원금 월 10만 원씩 지급

등록일: 2022-08-01 , 작성자: 광진의소리

- 7월부터 기존 중증장애인 가정 등에만 지급되던 추가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모든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 지급

.

<광진의소리 = 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7월부터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구에서는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우에 5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또한 양육지원금은 여성장애인과 중증 남성장애인 가정만을 대상으로 자녀가 만 7세가 되기 전 달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였다.

광진구는 올해 7월부터 장애 정도에 따른 지급 기준을 없애고, 모든 등록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150만 원과 아동 한 명당 양육지원금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지역 내 출생 가정에 2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에 추가로 지급된다.

출산 후 1년 안에 출생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150만 원이 1회 지급된다.

장애인 양육지원금은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전 달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지역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장애인 가정 지원 확대가 출산·양육으로 경제활동이 힘들어지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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