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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용역착수보고회 가져
낡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체계 정비,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바른준거 마련기대

등록일: 2021-08-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본지는 2021-03-18일자 특집을 내고,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부활 30주년사업으로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30선’ 선정하는 등 의미있는 활동을 한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다.(하단 자료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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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국회의 법률 제정 및 개폐권에 버금하는 각급 지방의회의 본질인 조례제정 및 개폐활동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위활동을 크게 보도한 바,

이번 일부 광진구의회의원들의 자생모임인‘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가 그간의 광진구의회활동의 준거였던 ‘광진구지방자치법규 자체‘에 대한 총체적 혁신연구‘를 표방하여 비중있게 보도했다.

이 모임은 이어 민간전문기관과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본격활동에 들어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하 ‘연구용역내역‘이다.<편집자 주>


광진구의회의회내 의원들자생연구모임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지난 8월 10일 브리핑실에서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5일 발족식을 가지며, 자치법규 체계 정비를 계획한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는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본격 연구를 시작했다.

이날 용역착수 보고회에는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과 박삼례, 이명옥, 장길천 위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함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사무 위탁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조사 및 발굴하고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미비점 분석 과정 등을 거쳐 견고한 자치행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행정권한 법정주의를 위배한 위원회, 재위탁 조항, 공공위탁 내용 부재로 인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언급하며, 위탁 조례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이 가진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을 위해 위탁 제도가 활성화 됐지만, 관련 조례 미비 등으로 인해 행정 운영에 절차상 하자, 위탁사무 사후관리 부적정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개선방향 제시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지방자치 시대, 주민 만족도가 한층 향상된 광진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역착수 보고회를 가진 ‘광진구자치법규연구회’는 2개월간 일정으로 광진구 위탁 관계 조례를 분석 및 검토할 계획이다.

▼(광진의소리/서울시의회 관련 자료사진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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