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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오현정 서울시의원도 김선갑 구청장 공세 가담
“봉제인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예산을 반납한 무능의 행정을 규탄한다.“ 공동입장문 내

등록일: 2022-02-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전병주 오현정 서울시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광진갑지역의원

◆전병주·오현정 서울시의원 공동입장문 전문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전병주 오현정 서울시의원(민주당 광진갑지역)은 14일 최근 지역최대 핫뉴스로 떠오른 광진구의류봉제산업관련 ‘공동입장문‘을 냈다. 이하 편집하지 않고 전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공동입장문>

광진구는 위기에 처해있는 봉제인을 등한시하지 말고,
관련산업 발전의 길을 찾으라!

광진구청은 관내 봉제산업의 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봉제인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예산을 반납한 무능의 행정을 규탄한다.

코로나19사태 속에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봉제인들의 애잔한 눈물이 광진구를 적시고 있다.

광진구는 2020년 8월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되었다. 봉제산업 활성화와 관련 거점시설 생성을 위한 예산이 시비로 투입될 예정이었다. 더불어 광진구는 2021년 스마트앵커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과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서울시에 공모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10월 광진구는 관내 봉제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의류제조업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집적지인 중곡동을 제쳐놓고 선정의 핵심기준에도 맞지 않는 구의1동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듬해 2021년 2월 서울시는 집적지가 아닌 구의1동으로의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애석하게도 광진구가 이전을 추진했던 구의1동 부지는 이전할 수 없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광진구에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예산집행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까지 해줬지만 광진구는 결국 예산을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거짓과 무능으로 얼룩진 광진구의 행정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상식적이고 올바른 행정을 서울시의 기준대로만 이행했다면, 매달 200~400만원 가량을 봉제인들이 절감할 수 있었고, 약 18억의 예산이 광진구 소상공인을 위해 쓰여졌을 것이다. 이것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광진구 봉제인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서 고민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그것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진구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후 광진구는 의류봉제업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앞으로는 시비보조금 공모사업을 무능한 행정으로 예산을 반납하지 않길 바란다.

끝으로 김선갑 구청장은 봉제산업을 지역의 특성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가치를 높여 구민이 떠나는 광진구가 아닌 살고 싶은 광진구, 행복한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주길 바라며 그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14일 이 건 관련 구의회 민주당의원들 이태익 지역경제과 과장과 뜨거운 공방전

진실게임 2단계 진입 ---

사단법인 서울광진의류협회(회장 박남용.센터장 김영철)
광진봉제협동조합 (조합장 대표 박지영. 실무총책 이사 김형주)

이날 2월 14일 오전 10시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3일차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원회(위원장 이명옥) 에서 이태익 주무과장(지역경제과)과 의원들간 질의응담과정에서 위 두 단체(구청측은 실명 비공개원칙 양해요청. 본지는 이미 취재한 사건이므로 실명공개함.구의원들은 대부분 실명조차 모르는 상태였음.계속 공개요구) 내부 쌍방 고소 공방전 실체 공론화 단초가 열렸다.

본지는 지난해 8월 전후 취재결과 동년 10월 보도직전 A단체측에서 1심판결 유죄확정자 외에 다시 B단체 임원(이사) 2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다해서 보도를 유보한 바 있다.(본지는 재판이 계류중인 사건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구체적 보도를 유보함. 이러한 와중에 본 사건이 터졌다)

이날 구청측과 의원들간에 진실규명 공방전 끝에 장길천 의원의 “구의회 차원의 감사 필요“ 역설에 전원 동의하고 2시간여 공방전 종료.

특히 ‘업무상 공금횡령(4400만원 서울시비 보조금 중 850만원 횡령 건은 의원들도 대부분 심각한 사태로 규정/본지입수 판결문은 총 지원금 2,860만원으로 명시)‘혐의로 유죄확정판결받은 단체에 대한,

1)사건전말
2)횡령금 환수처리 내역
3)향후 보조금 등 국민혈세 지원 계속여부 등 집중제기

기타 쟁점은 대부분 구정질문 및 구청장답변(보충질의답변 포함) 과정에서 대부분 밝혀진 내용을 반복.중복질의 한 것으로 지루한 공방전이었다.

고양석 의원이 “계속 연장하는 안건토론은 그렇다“며 토론종결요청으로 종료. 이후 장길천의원이 제안한 의회차원의 감사실시가 진행될 예정.

※본지 현장 후속취재중 새로운 복수의 쇼킹제보 또 접수..

철저히 팩트확인후 특집보도

◆김선갑 광진구청장 답변 전문 <다시보기>

민주당 내전상태로 비화되는 본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본지는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비교판단하기 위해 김선갑 광진구청장의 발표문을 다시 게재한다. 이는 34만 광진구민의 알권리충족과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위함이다.(편집자 주)

◆김선갑 광진구청장 답변 전문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2022. 2. 11.(금) 11:00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김회근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 이명옥의원님께서 봉제업 활성화 대책관련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추윤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봉제단체의 예산 횡령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 내용에 우리 구 영세봉제산업의 현실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세가지로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봉제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 동안 봉제단체의 내부갈등과 예산 횡령 건에 대한 깊은 고민의 일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019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사업비 약 4,450만원 중에서 봉제단체 관계자 2명이 사업비 850만원을 예산횡령 했다는 사실이 2021년 5월에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 이후에도 횡령 건으로 현재 2명이 추가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5년이내) 교부제한 지방재정법 제32조 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5년이내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관련 규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스마트공정화 사업 위치변경 및 사업비(5억원) 반납사유입니다.(2020. 8. 선정 / 명시이월)

우리 구는 총 봉제업체 수는 약 903개이며, 68%가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한 하청업체입니다.광진구는 영세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공동 작업장으로 보고, 2020년 서울시 스마트 공정화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지였던 중곡동 626-16번지가 건물노후화 및 필수요건인 엘리베이터 부재로 이용에 매우 불편한 점이 있어, 중곡동에 다른 사업장을 찾아보았지만 100평 정도의 사업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양산업인 봉제업체 지원시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활성화 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위치를 고민하게 되어 구의동 광진경제허브센터로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광진경제허브센터가 공모사업 취지인 집적지가 아닌 곳이지만 현장사무실과 임시수송차량 및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연결체계를 갖추면 해당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집적지가 아닌 곳은 불가하고, 대신에 좀 더 규모가 큰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대상지 기준에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 앵커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유사시설 중복조항 ‘회피요인(30점)’ 감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유형의 2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규모가 큰 공모사업을 확보하고자 스마트 공정화사업을 내부 고민 끝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서울시 스마트솔루션앵커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에서 스마트솔루션앵커 공모사업을 기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공문도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2022년 본예산에 해당 공모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결국 스마트솔루션앵커 공모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스마트앵커사업 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021년 4~6월 사이에 서울시에서 공모했던 사업은 국비 보조 스마트앵커사업으로서 스마트솔루션앵커 사업으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앵커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부지를 구유지 등을 지자체가 제공하여 신축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약 160억~487억까지 소요되는 아주 대규모사업으로 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에는 특히 중곡동에 대규모 공유지가 없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광진구가 5억 원의 공유지 사업비를 반납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다른 자치구들이 확보한 스마트앵커사업도 지역특성과 사정에 따라서 반납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앵커사업 성북구 월곡동, 장위동 사업비 각각 200억입니다. 강북구 160억, 구로구 487억, 도봉구 160억 등 규모가 큰 공모사업에 선정되고도 지역특성과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반납한 선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되었더라도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이 중단 또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감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각의 사유가 있었지만 우리 지역의 봉제산업 활성화에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갑 구청장 보충질의 중요답변

단체공금횡령 유죄판결확정 건 ---

김선갑 구청장은 위 사안관련 기획경제국장의 보충답변중 ‘모 단체의 공금횡령건‘과 관련 다시 직접 답변대에 나와 “나는 구청장으로서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있어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하여 엄격히 집행한다. 관련 단체의 공금횡령 유죄확정판결시는 이에 따른 제한조치가 수반된다“고 천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본발언에서 “2019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사업비 약 4,450만원 중에서 봉제단체 관계자 2명이 사업비 850만원을 예산횡령 했다는 사실이 2021년 5월에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 이후에도 횡령 건으로 현재 2명이 추가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5년이내) 교부제한 지방재정법 제32조 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5년이내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관련 규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했다.

이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시는 오히려 직무유기죄로 구청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처벌조항이지만 더 나아가 적극적인 후속지원행위가 지속된다면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특히 국비시비구비 등 국민의 혈세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법규에 맞게 보조금을 엄격히 집행해야한다. 상식이다.

◆직무유기죄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대판 1999.12.24, 99도2240)

◆광진구청 입장문 발표

2월 18일 광진구청 이태익 지역경제과 과장과 조양자 광진구청 홍보담당관은 최근 중곡동봉제사업사건관련 오현정 전병주 서울시의원이 낸 입장문과 관련,이례적으로 광진구청의 입장에 대해 공동보도문을 냈다. 이하 그 전문을 게재한다.

■서울시 공모사업(5억) 반납논란에 대한 광진구 입장

< 보도요지 >

-. 광진구는 봉제 거점시설 생성을 위한 스마트공정화 사업을 지연하여 결국 예산을 반납하였고

-. 2021년 스마트앵커 사업에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공모조차 하지 않았음.


<설명요지>

① 광진구 봉제단체는 예산횡령으로 2명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현재도 2명이 수사중으로 구청과 정상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가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음.


- ‘21. 5월 ㅇㅇ협회 박모 회장, 김모 사무국장이 ’19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사업’ 예산(총 4,450만원)중 8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동부지법에서 확정 판결되었고,

- ‘21.10월 같은 협회 임원 김ㅇㅇ, 김ㅇㅇ도 같은 보조금 횡령혐의로 고발되어 광진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중임.

※ 광진구 ㅇㅇ협회: 2017년 설립된 광진구 봉제협동조합에서 활동하다 조직간 갈등으로 분열되어 2020년 4월에 설립되었음.
②‘20. 8월 스마트공정화사업 공모사업비(시비 5억) 반납사유

- 보조금 예산, 횡령사건으로 확정판결된 단체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깊은 고민이 있었음.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32조 8」 보조금 횡령단체는 5년간 교부 제한

- 광진구는 당초 설치 예정지(중곡동 626-16)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동재단기 시스템 설치를 통해 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축건물인 광진경제허브센터(구의1동)로 변경을 검토하였음.

- 그러나,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집적지가 아닌 곳으로의 변경은 어렵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20억)을 제안받아 그 공모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마트공정화사업(5억)을 반납하게 된 것임.
※ 스마트공정화사업과 비교하여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은 유사한 시설과 장비를 투입하면서도 지원규모가 3~4배이며, 향후 3년간 운영비 보조도 가능하였음.

※ 2개 사업(시설)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의 공모기준에‘유사시설 중복조성’시 회피요인(30점)이 있어 불가능한 방법임.

③ 서울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사업비 20억)의 공모는 실행되지 않았음
- 서울시에서 제안된 상기 공모사업은 2022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음.

※ 관련공문 :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조성 및 운영개선계획(안) 알림(서울시 제조산업혁신과-1603호,‘21.9.7)

< 후속조치 내용 : 사업공모신청서 및 협약서(안) 등에 대해 ‘21.11.30일까지 송부 예정 >

⇨ 현재까지 후속조치 관련 공문 시달되지 않고 있음.

- 상기 주장에 따르면, ‘21년에 서울시에서 ‘스마트앵커’사업(‘스마트솔루션앵커’와 유사)을 공모했다고 하지만, 당해 공모사업은 85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구유지로 제공하여야 하는 국비보조사업(중기부)으로서 중곡동 및 인근에 유휴 시·구유지가 없어 우리구로서는 응모할 여건이 안되는 사업임. 이 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구 현실을 모르고 잘못 지적한 것임.

※ 타 지자체의 경우 160억원 이상 소요되는 스마트앵커사업에 선정되고도 지역주민 반대와 과다한 운영비 부담 등으로 절반가량이 포기한 사업임.

④ 광진구는 봉제단체 관계자의 예산횡령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다수의 봉제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컨설팅, 작업환경개선, 금융특례지원 등 다양한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도 적극 확보토록 노력할 것임.

- 2021년 작업환경개선 사업장 역대 최다인 35개업체 지원
- 광진형 특례 금융지원(1년간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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