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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유윤석 아차산 청개구리 칼럼
<판사와 정치인 사이의 추미애 의원

등록일: 2018-06-19 , 작성자: 광진의소리

<2010-01-21 / 우리동네뉴스=유윤석 본부장>

<판사와 정치인 사이의 추미애 의원>

고대 로마 신화에 의하면 <정의의 여신>은 눈이 먼 맹인으로 오른쪽엔 칼을, 왼쪽엔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재판관은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엄정한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판사출신 3선의 야당중진 여성 의원으로서 대권의 반열에 까지 오르내리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속한 민주당이 집권당에서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여 원내투쟁에서 전전긍긍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상임위원장으로서 지난 12.30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시키면서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해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추미애 의원은 “올바른 판정을 위해 사사로움에 눈을 감은 것일까?“ 아니면 “거대 여당과 맞서야하는 야당의 중견 정치인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순간 실명(失明)을 한 것일까?“

엄청난 후폭풍이 예고되었다. “적을 기쁘게하면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 또한 동서고금의 병법(兵法)이며 사회상규다.

“12.30 추미애 반란“이 과연 “적을 기쁘게(?)“ 한 것인가? 정권을 놓고 다투는 정당정치제도에서 상대당은 “적“인가?

<<유윤석 아차산 청개구리>>는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는 아차산 숲속에서 찬 어름물을 마시며 청아한 울음을 울어댄다. 시대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정의의 여신 디케“에게 쓰디 쓴 물음을 던진다.

1월 20일 오전 추미애 민주당 국회의원(민주당 광진을.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소속 당 윤리위에서 “당원자격정지 1년 결정“의 중징계를 받아 소속 당내외 파장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2.30 국회노동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소위 추미애 중재안) 처리과정에서 소속 당인 민주당과 민노당 환노위 위원들을 배제하고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시킨 가운데 전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당론 위배 등“의 이유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1년 간 당원자격 정지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즉각 불복입장을 천명하고 명동거리에 나가 “국민과 대화“ 에 나섬으로서 당내외로 파장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징계안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에 보고되었다. 한편 이날 결정된 징계수위는 22일 당무위에서 윤리위 결정대로 최종확정되면 추 의원은 앞으로 1년간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지위가 박탈된다. 사실상 당내 “식물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추 의원은 그간 <2010 광진구 동 업무보고회 등의 “덕담시간“>을 이용해서 덕담대신 여러차례 격정적인 신상발언을 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시종일관 “당에 대한 배신이 아닌 노동계의 오랜 갈등구조(13년째 국회에 계류된 안건 의미)를 풀기 위한 소신행동이었음을 강변“해왔다. 따라서 지역관측가들은 “중징계까지는 가겠느냐?“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 오는 6월 2일 중대한 4대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원자격정지 1년의 결정은 최종 당무위원회에서 한번 더 조율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오늘 지역 당원들 사이에 많이 나돌았다.

,

한편,지난해 12월30일 환노위의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진행된 국회 관련 속기록 등을 살펴보면 추 위원장은 일견 “판사로서 바른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추미애“가 아닌 “사사로움으로부터 검은 안대로 눈을 가린 냉엄한 명 판사 추미애“로서 투영되고 있다.

이 점에서 추 의원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듯하고 ,한편,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도부측은 “대 한나라당 원내전략에 결정적인 차질“을 준것으로 보고 강경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적을 기쁘게 했다.“ ,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비난이다.

추미애 의원은 그간 2010 광진구 동 업무보고회 등에서 오히려 고질적인 노동계 현안을 놓고 노동계 전체의 문제를 풀어내는 큰 숲을 보고 결단을 한 것, 언젠가는 추미애 중재안이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소신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한편,추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은 6.2 지방선거에 참여(서울시장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역위원장으로서 지방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고 , 전당대회에도 참여할 수 없게 돼 “정치적 타격이 예측을 불허하는 중대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소속 정당(민주당)의 중대한 정책결정고비마다 “소신행동을 불사“하여 “추다르크“ 등의 별칭이 붙어 있는 추미애 국회의원의 향후 정치적 운명의 향방이 많은 국민들 특히 이곳 지역구 광진구 구민들도 여야를 넘나들며 폭풍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의 “12.30 반란“이 눈을 검은 안대로 가린 추상같은 정의의 여신의 고독한 판결이 될지, 아니면 아직도 법조인의 틀안에 머물러있는 “한계 정치인“으로 결말이 날지 오늘의 한국정치의 리트머스 시험지에서 어떤 색깔로 반응되어 나올지 많은 국민들의 눈동자들이 쏠리고 있다.(유윤석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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