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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요정책,구민실명제도입한다!
20억이상 예산사업 및 2억이상의 연구용역사업,주요조례 제․개정 등 대상

등록일: 2019-05-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해수부 정책실명제 홍보이미지:해수부 홈P/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 윤태한 기자>

정부(행안부)의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의무화…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방침이후 지자체에서도 주요정책실명제가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2019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 45건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선정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해 시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

국민이 정책 담당자의 실명 공개를 신청하면, 각 기관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관련자 실명과 사업 추진 내용 등을 공개한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구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구민신청실명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업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함에 있어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적용 대상사업은 올해 추진 중인 ▲20억이상 대규모예산이 들어가는 공사 및 사업 ▲2억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및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 및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등이다.

구는 접수된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최종 결정한 후 구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단, 구민의 신청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인 경우,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내용이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다음달 14일까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구민신청실명제란에 작성하거나 혹은 신청서식을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기획예산과(☎450-726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민선 7기에 추진하고 있는 8대 비전 68개 프로젝트 일부 사업 및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구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하게 됐다. 광진의 변화를 위해 정책과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기탄없이 의견을 내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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