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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서비스제공
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 피해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대상
등록일: 2019-01-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법률홈닥터’사업을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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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 피해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다.
신청인은 법률홈닥터 변호사에게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친권, 개인회생 등 생활 법률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 기관을 연계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요청시 생활법률, 인권, 범죄예방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법교육도 실시한다.
광진구 법률홈닥터 황지영 변호사는“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광진구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 취약계층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신청 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450-7408)으로 유선 예약 후 전화 혹은 내방해 상담하면 된다. 또한 위기가정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요청시에는 가정 및 기관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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