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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4동 A구역 정비계획 결정 고시…
한강변 입지 2,999세대 대단지 조성

등록일: 2025-07-10 , 작성자: 광진의소리

▲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사업 대상지:사진)광진구청홍보담당관

-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업성 보정계수 등 반영으로 사업성 개선
-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 대단지 조성 기반 마련해 주거 여건 향상 기대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지난 3일 한강변의 대규모 정비 사업지인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139,130㎡ 규모로, 보행 환경과 주차 여건이 열악하며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주택지이다.

구는 2022년 12월 해당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지원을 이어왔다. 2024년 5월·7월·12월 세 차례에 걸친 주민상담소 운영, 추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주민대표단도 구성해 협력을 끌어냈다. 그 결과 약 2년 6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 정비계획 결정도:사진)광진구청홍보담당관


이번 결정으로 기존 제1·제2종(7층 이하 포함)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졌다.

기준용적률은 소형주택 확보에 따른 20% 상향이 반영돼 212.21%로 완화됐다. 여기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234.21%까지 확대됐다. 법적상한용적률은 300%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299.92%로 계획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지 일대는 최고 높이 49층, 총 2,999세대 규모의 한강변 입지를 갖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자양4동 노후 주택가에 양질의 대단지 주택이 공급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광진구 내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 등 모든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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