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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퇴치와 ...



특보! 유윤석발행인,추미애법무부장관 고소 건 69일만에 사건배당 완료
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처음 이성범검사실에서 이시전검사실로 사건재배당! 파견사유!

등록일: 2020-03-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사진/광진의소리

<특보!>
-광진의소리-

본지 유윤석발행인의 추미애법무부장관 고소 건 관련, 대검찰청 고소장(무고죄 5건) 접수이후 69일만에 사건배당 사실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문자로 통보해왔다.

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된 본 사건은 처음 이성범 검사실로 배당되었으나 이후 파견사유로 유보하다 3월 3일자로 이시전검사실로 재배당되었음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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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본 사건은 지난해 2019.12.26. 서초동 소재 대검찰청에 위 고소장 접수이후 69일만에 최종 사건배당이 종료됐다.

대검은 2019.12.26. 본 사건접수후 2019.12.30.일자로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음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왔고,서울동부지검은 일체 침묵으로 임하다가 2020.3.3.일자로 위와 같은 사건재배당 결정사실을 문자로 통보해왔다.

이와 관련,본지 유윤석 발행인은 3.4.서울동부지검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재배당결정 내역에 대한 시건기록물 등사신청서를 접수했다. 향후 신중한 재판에 임하기 위함이다.

원래 이 사건은 추미애의원이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장관으로 추천되어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에 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어서 대검 출입기자실,연합뉴스 본사,YTN본사,국회청문회 유관 국회의원 등에게 자료를 제공했다.

외견상으로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과 일개 지역신문 발행인의 법정대결이다.

그러나 본 사건은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과 그 뿌리가 맞닿아 있다.

헌법상 국민주권의 주체인 국민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에 대해 정당한 항변권을 보장받고 있다. 언론은 그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언론의 자유‘ 또한 모진 비바람속에서 ‘자유인권‘을 향한 모든 사람의 열망을 반영한다.

통상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일반 국배사건 또는 민사사건도 아닌,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는 일 자체가 이례적이고 법무부 역사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본 사건은 장관취임 전의 사건이다. 법무부장관 이전의 한 자연인으로서 ‘법앞의 만인평등의 법정신‘에 겸허하게 순응해주길 바랄 뿐이다.

추 장관은 그간 정치역정에서 그 수많은 내로남불의 설화(說禍)등 충동적 행동으로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그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겼는가! 모두 그 막강한 정치권력의 장막안에서 민중의 탄식소리는 그 얼마나 자진강탄했는가.

본지는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중대한 역할자로서의 검찰과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강한 실천규범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장관은 국민의 공복에 불과하다. 법앞에 ‘특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엄중한 법집행을 기대한다.

본 사건은 ‘언론의 자유의 공공성‘이 상징적으로 담보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의 자유수호의 헌법적 가치의 고양을 위해 재판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는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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