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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 분노 다시폭발!
1심법원 한진측 손들어줘! 상인들 불평등계약서 22조 등 억울 생존권투쟁 장기화 전망!

등록일: 2020-06-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1심재판을 앞두고 다소 소강상태이던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들 60여명이 다시 폭발하여 길거리로 나왔다.

임대인측인 한진중공업이 제기한 ‘임차상인들 퇴거소송’에서 1심법원이 ‘상인들의 생존권이 아닌 한진중공업측의 재건축 법령의 적법성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6월 19일(금) ‘쫒겨나는 판결’을 받은 임차상인들은 ‘절벽앞에 맞딱뜨린 절망감’에 휩쌓여 다시 일제히 강변터미널 건물 입구 인도를 장악하고 ‘항의규탄’집회를 재개했다.

한진중공업측은 ‘낙후된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를 공식화하고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 임차상인들에게 2019년 12월 31일부로 일제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게를 비우라고 했다.

한진중공업은 개발 사업을 이유로 임차 상인과 매해(계약기간 1년)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상인이 “갱신 청구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했다.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이행을 위한 ‘제소 전 화해’ 절차도 밟았다.

이후 상인들은 비대위를 꾸리고(동서울종합터미널 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고희동) 즉각 반발하며 유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강력한 항의규탄집회를 이어갔다.

고희동 동서울터미널 상인 비대위원장은 “단 한마디의 설명도 이해도 구함이 없이 단지 재건축한다는 내용증명 종이 하나로...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생존권투쟁’의 유관 시민단체,노동당 등과 연대하며 투쟁열기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측은 공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1심에서 법원은 ‘임차상인들은 가게를 비워주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상인들 재판장에게 ‘탄원서’ 제출

비상대책위 홍보책임자는 본지에게 재판장앞으로 제출한 ’동서울종합터미널 임차상인 탄원서‘를 제공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상인들은 탄원서에서 ‘구구절절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호소하였다.

이들은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은 서울시와 상생대안을 반영한 동서울터미널 재건축을 진행하라는 서울시와 광진구청의 요청을 무시하고 임차상인들을 내쫒기에 그 억울함을 탄원‘한다 했다.

1.동서울터미널은 현재 사업자변경으로 시청과 1단계 ‘사전협의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2.광진구청과 2단계 ‘건축 인·허가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개발계획을 명분으로 “터미널의 모든 상점을 쫒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이들 상인들은 탄원서에서 “광진구청과 서울시청은 한진중공업에 대하여 2020년 02월 20일에 상생 재건축 대안을 검토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회사 한진중공업은 개발계획을 이유로 터미널내 모든 상점에 대해, 2020년 03월 05일까지 원상복구후 나가라는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퇴거불이행시 인도지연배상책임부담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4.임차상인들은 상인회도 결성하지 못하고,억압적 영업관리 아래 상점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서 제22조로 임차인은 상인의 단체나 조직을 구성할수 없으며 일체의 집단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대회사로부터 회해조서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화해조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고(억울함을 하소연할 상인회 단체가 없어서) 단 한번의 상인회 차원의 전체적인 논의나 항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5.또 계약서 제24조 임차인은 (가) 계약기간중 정당한 사유없이 4일이상 영업행위를 중지할 때, (나)불성실한(?) 상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을 경우, (다)임대인의 빌딩관리운영상 계약해지를 필요로 할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등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임대회사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관리아래 영업을 했습니다.

6.저희 임차상인들은 연중무휴로 터미널 승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터미널 개장초기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현재 하루 수만명의 이용객이 터미널을 방문하는 등 동서울터미널의 가치상승 및 터미널 상권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동서울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공공편익서비스에 대한 30년의 경험이 축적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터미널과 같이 이루어낸 임차상인들의 희생과 노력은 한진중공업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상 탄원서 주요 내용이다.

한편,집회중간에 광진구청에 들어갔다는 고희동 비상대책위원장과 직접인터뷰차 구청을 방문한 바, 주무부서 책임자인 김미영 광진구청 도시계획팀 과장은 “고희동 상인대표가 방금 왔다 갔다”하여 본지 기자와 엇갈렸음을 확인했다.

본지는 김미영 주무과장에게 광진구청의 입장을 묻자 “방금 고희동 상인대표단은 우리 구청에 도와달라”고 했다 하고,“그러나 이 문제는 광진구청은 서울시와 같이 ‘상생재건축’을 바란다”는 입장이라 했다. 재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강제력’발동이 불가함을 시사했다.

본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진구방문시 지역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열악한 광진구재정의 재원발굴 차원에서 서울시 동부지역 관문인 낙후된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사업을 서울시의 우선정책과제로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우선정책과제’로 할 것을 떠나기 전 공식약속한 바 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따른 기존 세입자 및 임차상인들의 보호문제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실정법상 임차상인들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엄청난 법외 장외투쟁으로 사회적 갈등분쟁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본지는 최근에 완전타결된 자양4동 영동대교시장 일부지역 재개건축 분쟁사태와 관련, 대부분 언론의 침묵속 본지 단독으로 약 2년간 집중취재보도 한 바, 결국은 엄청난 소모전을 거쳐 최종 합의점에 도달했다.

본지는 재건축법 실정법의 ‘비현실성’을 이유로 시종일관 ‘상생건축타협안’을 권고해왔다. 실정법의 미비로 방치한 국회의원들의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해태로 질타도 했다.

왜냐면 결국은 양측의 장기간에 걸친 엄청난 소모전,희생전(주모자,과격행위자 등 구속 등) 결과는 어느 일방의 제로섬게임(zerosum-game)이 아닌, 당사자인 ‘양측의 타협안’으로 종결지어졌기 때문이다.

본지는 광진구지역의 대표적 정론정책언론으로서 한진중공업측과 임차상인들의 분쟁이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해태로 인한 ‘민간대 민간의 무한 소모전 희생과 사회적 갈등 조장의 진앙지’의 각성과 재건축 및 재개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며 당사자 양측의 합리적 양보로 ‘ 최단기 상생해법’타결의 사회선제적 모델의 창출을 기대한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열악한 광진구의 새로운 상징적 랜드마크로의 비상뿐 아니라,서울동부지역의 웅장한 관문으로서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등업도 가능하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한 원주민 강제추방식 점령(최근 콜럼버스 동상의 목까지 잘린 수모사태발생)이 아닌,10년이상 30년까지 장기간 같이해온 임차상인들과 함께 하는 ‘서울시와 광진구청의 상생재건축안’을 준중하여 최단기해법타결을 36만 광진구민과 함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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