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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신용보증전문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 개소
4통8달 자양4거리 TTM4층! 사울신용보증재단 이용기본정보

등록일: 2019-08-22 , 작성자: 광진의소리

▲위치:자양4거리 TTM타워 4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전문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 개점식이 21일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날 개점식은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축하인사와 광진지점 현황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직원들의 다짐을 듣고 떡을 커팅하며 개소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은 광진구 주민들이 자금지원 상담을 하기 위해 왕십리역 인근에 위치한 성동지점까지 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소됐다.

광진지점은 자양동 일대에 위치한 TTM타워 4층에 자리 잡았으며 2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현재는 보증지원팀과 재기지원팀 2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따라 경영지원팀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이 개소함에 따라 광진구에 특화된 경영자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특별보증 추천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200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연금의 신용보증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본점과 주 사업장(공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소기업 등‘ 또는 ‘본점은 서울특별시 에 있고 주 사업장(공장)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소기업 등‘

2. 대상 업종

전 업종 대상(단, 재보증이 성립되지 않는 사치성, 불건전 오락사업, 산업파급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도가 낮은 불요불급한 업종은 제외)

3.보증제한 기업

1. 보증제한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은 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휴업중인 기업
②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유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기업
④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⑤ 기업 또는 대표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있는 기업
⑥ 저희 재단,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⑦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⑧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
⑨ 저희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
- 이 기업의 연대보증인이거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인 법인기업 포함
⑩ 재보증기관과 체결한 재보증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재보증제한대상업종“에 대하여 보증 신청한 기업

2. 제한대상채무

제한대상채무 기대출금(이미 발생한 대출금을 보증하는 경우, 지급보증 포함)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 금 포함)회수를 위한 신규대출금(지급보증 포함)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3. 기타제한 대상
① 중복보증제한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기업
② 신용력 악화 징후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보증신청기업의 당해 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모두 합하여 3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보증신청기업의 당해 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심사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0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④ 보증심사 기본항목에 저촉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기업
- 당해 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당좌부도 있는 경우
- 당해 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경우
- 당해 기업, 대표자, 실제경영자가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4.보증제한업종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터키탕업 및 안마시술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무도유흥주점업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자료근거:서울신용보증재단 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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