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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경찰, 차량안전띠미착용 본격단속들어가!
12월 1일부터 건대역사거리, 아차산역사거리, 성수사거리 등 3개소를 선정, 집중단속!
등록일: 2018-12-02 , 작성자: 광진의소리
▲포스터 이미지 제공: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27일 기존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차량 탑승자 전원이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 조수석에만 안전띠 착용의무(6세 미만의 영·유아는 전 좌석 유아용 보호 장구 착용의무)” 이던 도로교통법 내용을 개정하기로 공표하면서 법 공표 6개월 뒤인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광진경찰서는 오는 러쉬시간대 및 평상시 차량 정체가 많고 단속 활동이 가시적으로 홍보활동이 될 수 있는 건대역사거리, 아차산역사거리, 성수사거리 등 3개소를 선정, 안전띠 미착용 차량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를 어길 시 처벌은 개정 전과 동일하여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및 6세미만의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18. 9. 28.~11. 30. 2개월 간 도로교통법 개정 초기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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