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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6 ...



속보!광진구선관위,입당원서댓가제공혐의 C씨고발!
동호회 회원 등 4명에게 각 1만원씩 총 4만원 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

등록일: 2020-03-1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군자역 4거리에 위치한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즈음하여 광진구선거거관리위원회가 예전에 비해 이례적으로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서릿발 칼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3월 2일 예비후보A씨를 추석.설명절에 자신의 거주 아파트 청소원과 경비원 5명에게 수고비쪼로 각각 5만원~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본지 보도후 미래한국당 오세훈 예비후보가 피고발인이 자신임을 즉각 공개발표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sns로 대국민 하소연한 사건)

이어 광진구선관위는 3월 12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 입당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C씨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미 당사자들간에 문제가 된 사건(본지 심층취재중)으로 광진구선관위가 엄정한 법적저촉여부를 가린후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C씨는 동호회 회원들에게 ‘입당원서 1매당 현금 1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입당원서를 작성해준 대가로 4인(회원 3인과 회원의 배우자 1인)에게 각 1만원씩 총 4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나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는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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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4*15총선 60일전부터 본지 모든 정치성댓글 24시간 실시간 체크차단! (편집국장 유윤석실명)
본지 광진의소리(전신 우리동네뉴스 포함)는 10년전 창간초기 <공고=광진의소리 자유게시판 출입금지 인물>(2010-12-29일자)을 발표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창간초기 본지가 소위 ‘댓글란 운영‘과 관련 충격을 받은이유는 당시 광진구의 지도층 야권인사가 본지 편집국장에게 “나는 지인들의 주민등록증 사용허가를 받고 내것 포함 총 7개의 닉네임을 사용하며 광진구 인터넷신문 등에 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 십건의 댓글을 올리고 있다“며 고백한 바,‘엄청난 여론조작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충격을 받은 점입니다. 이를 알고 본지는 즉시 <광진의소리 자유게시판 출입금지 인물!>을 공식발표하고 엄격한 통제를 실시했습니다.(지금 자유게시판에 재게재 참조) 지금도 정가를 들쑤시고 있는 소위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사건‘과 같은 참담한 비극을 광진의소리는 사전에 철저히 제도적 장치로 예방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후 본지에 대한 ‘댓글‘이 삭막할 정도로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특정 세력에 의한 무차별 여론조작으로 인한 민심왜곡의 엄청난 반민주적 폐해‘보다는 ‘차라리 무댓글의 각자 자유심리적인 참여론 형성‘을 줄기차게 관철해왔습니다. 다시 선거철을 맞아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온갖 꼼수작적세력들이 등장하여 다시 ‘참담한 국민여론조작 만행‘을 감행할 것입니다. 본지는 이를 대비하여 <2020 4.15총선 D-60일부터 선거관련 모든 댓글을 24시간 실시간 체크하여 탈법,위법,불법사안에 대해서는 사전동의절차없이 즉시 무조건 삭제함‘을 공식발표합니다. 이는 본지가 창간이후 각급 선거에서 일관되게 유지관철해온 원칙임을 양지바랍니다. 진정한 국민여론이 왜곡되는 참담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본지의 원칙선언에 독자님들과 35만 광진구민여러분들의 뜨거운 양해와 지지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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