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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의해 ...
광진구의회, 입법 ...



뉴스속보! 박래학후보, 김선갑후보 검찰에 형사고발
김선갑예비후보 “(나도)법적대응조치 하지않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등록일: 2018-04-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사진위)더불어민주당 박래학 광진구청장예비후보가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선갑 당내 경선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아래) 실정법 관련규정/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수십년간 동고동락하며 정치적 동지로서 같은 길을 걸어온 민주당 소속 광진구청장 예비후보인 박래학후보와 김선갑후보가 경선과정에서 가열되어 급기야 법적고발사태로 비화되어 광진구가 발칵 뒤집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청장 예비후보인 박래학 후보는 20일(금) 오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선갑 후보가 2012년 10월 12일부터 2013년 10월 3일까지 제8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위원장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그 용도와 용처 및 사용 시기를 위반하여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혐의가 있다며 16일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본지는 즉시 김선갑 예비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하여 김후보에게 사실관계여하를 확인했다.

본지 기자가 대화내용(인터뷰)을 녹음하려하자 김후보는 정색한 반응을 하며 “녹음을 하면 내 진정한 마음을 말할 수없다. 녹음을 하면 질문 -답변,질문-답변식으로 밖에 할수 없다”며 한사코 녹음을 거부하며 ‘진솔한 대화’를 희망했다.

기자 역시 이에 동의를 하고 녹음세팅을 껐다.

-.(본지 기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
나는 두 사람을 너무나도 잘알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다“

“(김선갑 예비후보)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습니다. 고소사건내용도 문제가 있고 다른사안과 관련해서도 나도 이런 저런 위법.불법자료가 있다.

그러나 동지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면 이전투구가 될것같아 참고 또 참으며 법적고발조치를 하지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보니 나도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다. 나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명예훼손죄 등 법적조치를 하지않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법적대응조치여부를 놓고 인간적 고뇌가 깊음을 토로했다. 기자와 김후보, 박래학 후보사이가 오랫동안 서로 돈독한 인연과 속내를 잘알수 있는 인연임을 시사한듯했다. 그래서 녹음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박래학 후보역시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내가 평생동안 남을 법으로 고발해본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며 수십년동안 같은 당에서 정치활동을 함께해온 김후보를 법적 고발조치를 하게되어 마음이 아프다는 인간적 고뇌를 털어놓은바 있다.

특히 추미애 당대표와의 정치적 역정을 같이해온 입장을 토로할때는 박래학후보는 울컥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불공정한 경선사태를 묵과할수 없어“ 부득이 “범죄행위 우려자에 대해 공천배제“와 함께 “(공심위에서)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세금을 환수하고 해당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하고 부정한 공직자로 판단된다면 공직후보에서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했다.

그런데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박래학 예비후보가 ‘폭탄기자회견‘을 한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않은 이날 오후 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는 ‘김선갑 예비후보가 단수후보로 최종 결정되었음“을 전격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박래학 후보캠프는 경악하며 충격속에 휩쌓이고 지지자들은 무소속출마를 하자며 울분을 터트리는 것으로 취재되었다.


◆박래학 후보의 김선갑후보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고발사실

박래학 후보는 고발장에서,

1)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게는 특정업무경비의 명목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비’로 부름)가 배정되며 그 집행은 관련법령에 의거,‘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 김선갑 후보는 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한 기간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3)구체적인 기간으로 김선갑 후보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의 회기가 열리지 않았고,활동이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 볼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4) 박 후보는 “특히, 김후보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권력남용을 이용하여 공무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수직적 권력관계를 이용한 불법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후보는 강력한 이의를 제기함)

5)국민권익위원회 ‘환수조치명령’

박후보는 또한 이 사건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경 위와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후보에게 부당∙부정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할 것으로 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황령한 공금은 서울시의회,감사담당관,예산결산위원회에 확인결과 아지까지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바, 이점에 대해 김선갑 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환수명을 내린 공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배척했다.

6)박후보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후보에게 환수조치를 이행하도록 한 업무추진비는 7개월 가량의 월 15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합계금은 1,05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김선갑 경선자 “고발내용에 문제점이 있고,다른 위법∙불법사례도 있어 법적대응“

검토중이다 ---

한편 김선갑 후보는 본지방문에 대해 위와같이 ‘인간적 고뇌‘가 깊음을 토로하며 본지기자의 녹음을 만류했다.

본지는 서로 불행한 인간적 고뇌를 양해하고 녹음대신 기자수첩 메모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확인했다.

대부분 김후보 스스로 자연스럽게 사실관계의 허와 실을 토로했다.

특히,김후보는 본지기자에게 ‘서울시의회 사무처 등 관련기관 또는 당사자의 직접취재를 통한 취재근거를 정확히 해줄 것을 거듭요청했다.

그러나 본지는 이날 후속취재과정에서 1~2곳을 더 탐문취재하는 사이 서울시의회가 업무시간 종료무렵에 이르러 취재가 불가하여 1차로 취재결과를 보도하고 2차후속취재는 다음주부터 심층취재를 거쳐 사실관계의 허와 실을 최종 종합보도한다.

김 후보는 “(박래학 후보의) 고발내용에 문제점이 있고,다른 위법∙불법사례도 있어 명예회복을 위해 명예훼손죄 등 법적대응을 하지않을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간적 고뇌를 토로했다.

김선갑 후보는 차분한 목소리로 고발사건 자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외에도 몇가지 위법.불법사례가 수집되어 있음을 밝혔다.

◆본지 다음주부터 서울시의회 사무처 등 유관기관 등 심층취재 예정

이 사건은 당사자들사이에 워낰 민감하고 광진구민들의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사무처 등 유관기관에 대해 전화상 구두취재보다는 직접방문하여 육성취재할 계획이다.


1.국민권익위원회의 환수명령조치 건 문제
2.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지출절차 문제
3.담당 공무원의 카드사용관련 대응조치 내용(카드를 빼앗겼다는 문제 포함)
4.다른 지역 관행적 집행 실제사례
5.실정법령위반과 관행집행간의 법적효력우선순위 등에 대해 심층취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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