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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추미애대표선거법위반혐의 유죄판결시양형은?
핵심은 객관적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여부! 유죄판결시 감경사유 1건에 가중사유는 3건

등록일: 2016-11-0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추미애의원(민주당 대표.서울 광진을)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관련 2일 오전 첫 재판이 추 피고인의 불출석(변호인 1명 대리출석)으로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하면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사안의 성격이 복잡한 법리다툼의 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증언이 결정적이다.

그 증언에 대한 추미애 피고인의 인식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면 명쾌한 결론이 날 사안이다.

문제는 유죄판결시 그 양형이 더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하냐, 100만원 이상이냐가 뜨거운 관심사다.

당선무효결정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감경요소 1건에 가중요소는 3건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 한 손엔 공정한 저울을, 다른 한 손엔 심판의 칼을 그리고 눈은 안대로 가려 사사로운 재판을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형상화했다/광진의소리


추 대표는 총선 전,
1)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당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또한 추 대표는 광진을 선거구에 배포된 8만 2900여 선거공보물에 면담사진과 함께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인쇄된 선거공보물을 4월2∼3일 이틀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다.

위 1),2)항 모두 또는 1개 사안만 유죄판결을 받아도

가)동부법원검찰청 존치문제의 유권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

나)선거 임박해서 한 기자간담회의 성격과

다)선거 임박해서 광진구을선거구 전 가정에 배포되는 다량의 공식선거공보물인 점을 감안할때 양형판단에 중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야당탄압 사건이냐 구체적 개별선거사범이냐

한편, 선거사범과 관련 대법원산하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에 관하여 비교적 치밀하게 분류해놓고 있다.

추 피고인의 경우,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2)양형판정에서 감경사유가 1건(형사처벌 전과없음)임에 비해 가중요소는 3건으로 분석된다.

가)허위사실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나)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다)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양형판단에서 감경요소인 1건의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과 나머지 3건의 가중요소를 놓고 볼 때 일반사범의 경우 특히 추미애 피고인의 경우,부장판사 경력과 국회의원 4선(사건제기 당시)의 경력상 ‘객관적인 허위사실에 대하여 오인’(이날 변호인은 ‘뉴앙스’로 표현)정도로 판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추 피고인의 법조인경력 등 중진정치인의 경력상 가중처벌의 사유가 엄존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추 피고인은 검찰기소이후 ‘야당탄압’이라며 맹렬히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위 ‘범행이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양형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보인다.

◆재판장,‘추피고 연속 불출석‘에 대해 마뜩한 반응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변경 ----

한편,이날 이상윤 재판장은 추피고인의 변호인을 향해 지난 10월 26일 공판기일에도 바쁘다고 해서 연기해주었는데 오늘도 추미애 피고인이 불출석한 이유가 뭐냐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재판장은 오늘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한다 하고, 오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및 증거신청 채택을 논의한 후 12월에 들어서 적어도 2~3회정도 공판기일을 잡아야 하는데 추미애 피고인이 국회일정관계로 바쁘다고 하니 1회로 하고자 한다. 대신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피고인에게 전하라 했다.

이날 이상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1) “서울동부지법존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의 말을 피고인은 “존치결정을 약속했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확인하자 변호인은 ‘뉴앙스 차이‘인것으로서 그렇게 인식한 것으로 본다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오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및 증거 신청·채택을 논의한 뒤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을 향해 ‘선거관련 재판은 6개월내에 종결하게 되어 있다. 이번 재판 1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내에 종결하고자 한다하고 이를 변호인에게 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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