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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집>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고별인터뷰
지방자치30년 지방의회인사독립권 원년 광진구의회의 비젼

등록일: 2022-04-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는 한국 지방자치 30년사 진일보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확보를 긍정 평가한다.

집행부에 대한 균형과 견제의 원리에 의한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관계이면서도 지방의회는 막상 예산과 인사는 집행부에 예속되어 왔다.

특히,올해는 지방의회인사권독립 원년의 해다. 또한 동시에 오는 6.1. 제8회지방선거를 계기로 전국 각급(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가 전면 새롭게 구성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광진의소리>는 <광진구의회 인사권독립 원년의 주역 박삼례 의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마침 박 의장은 6월선거에서 신분상승변화(시의회 진출)를 모색중이라하여 광진구의회 인사권독립원년 첫단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박삼례의장의 바쁜 옷소매를 잡았다.

박 의장은 오히려 그렇잖아도 떠나기전 어느정도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여 새 의회가 구성되어도 우왕좌왕함이 없이 바로 가동될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역설했다. 본지의 기획의도를 전폭환영했다.

향후 집행부 공무원들과 광진구의회 공무원들간에 승진·보직 등 관련 불공정·불평등 인사 등은 어떻게 해소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자치발전사의 한 패러다임이다. (편집자 주) 】

,

▲대담중인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오른쪽)과 광진의소리 발행인 유윤석.광진구의회 의장실/광진의소리


<단독특집>

본지,박삼례 제8대 광진구의회 하반기의장 고별 특별대담
-지방자치30년 결실 광진구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잘 되겠습니까? -

*대담일시: 2022.04.05.(화)16:00~17:00
*장 소 : 광진구의회 본관5층 광진구의회 의장장실
*배 석: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김형일/ 홍보팀장 김추자
*기 록:광진의소리 녹음
*사 진:광진의소리 및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진팀
*진 행: 본지 발행인겸 편집국장 유윤석

◆16년 광진구의회 의원직 이제 둥지 떠날 차비

---
◄대담중 잠깐 외부와 통화중인 박삼례 의장/광진의소리

- 지방자치30년 성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특별대담-

약속시간 16시 정시에 의장실로 들어서자 박삼례의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형일 의정팀장과 김추자 홍보팀장이 배석했다. 간단한 차를 나누며 요즘 바쁜 지방선거 이야기를 가벼운 소재로 화두를 열었다.

-.(유윤석 발행인)소식에 의하면 의장님께서 이제 기초의원직을 후임들에게 물려주시고 서울시의회로 진출하신다 들었습니다? 올해 몇 년째 의정활동이십니까?

“(박삼례 의장) 하하하.(환하게 웃음지으며) 벌써 16년차입니다. 엊그제같은데...이제 그간의 기초의원활동 등 경험과 열정을 서울시의회차원에서 봉사하고 싶어서요“

-. 아.예. 역대 광진구의회 의장들의 아름다운 전통(대부분 의장직을 끝으로 후진들을 위해 구의회를 물러남)이기도 합니다. 보다 넓은 세상으로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국지방자치역사가 3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의미있는 기념사업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많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광진의소리는 이번 ‘지방의회 인사권독립‘문제에 대해 34만 광진구민과 함께 궁금증을 풀고자 합니다.

광진구의회 인사권 독립은 어떤 의미입니까?

(박삼례 의장) “지방의회는 1991년 6월 20일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임용권(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 및 징계 권한)이 행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의회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로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위해 올해 1월 각종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고, 지난 3월 15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지방의회의 조직 편성 및 예산 등에 관한 권한이 빠져 있어 채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시행 초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광진구의회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능력있는 직원 채용 등 균형있는 인력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가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예.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과 의결,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전문성, 능력있는 직원 채용 등 균형있는 인력배치 기여 등

승진.보직 등 공정성도 ---

-.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인 내부위원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학교수, 변호사,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외부위원은 3년 임기에 1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광진구의회 인사의 수급은 어떻게 하는가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가장 큰 변화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23년까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는‘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에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원,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올해 인사위원회 심의 통과 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3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의회 소속 공무원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을 통한 인력 요청 및 다른 기관(의회-집행부, 의회-타의회, 의회-타행정기관)간 폭넓은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균형있는 우수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후 광진구의회 직원들 승진TO 편제는 어떻게 되나요? 특히, 현재 과장 TO는 0이고, 국장 TO는 1명인데 인사적체시 승진대상은 어떻게 소화하는지요?

실제로 본지가 가장 궁금해한 문제점이기도 하다.

(박삼례 의장)“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두며, 의회사무국장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진구의회는 과장 직위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조직권(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정원은 총 27명으로 일반직 25명(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9명, 8급 7명, 9급 1명), 별정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진은 정원상 결원이 있을 경우 가능하므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승진요건에 맞는 기준에 의거 추진할 예정입니다.

-. 향후 광진구의회의 인사에 대한 불복은 가능한가요? 방법은요? 공정인사,기회균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좋은 인재 선발 및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독자적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에 맞는 적절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복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예. 공무원 일반례에 따르는군요.
인사권 독립으로 광진구의회 앞으로의 운용방향은요?

“올해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광진구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의 양 축인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균형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열어나갈 밑그림을 완성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정말 의미있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지방자치, 지방의회발전사에 휼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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