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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좌우 보통국 ...



★광진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대부분 원안가결처리후 폐회
이경호의원 ‘ 인력진단 및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ㆍ시행규칙 관련‘ 한바탕 고성도

등록일: 2021-02-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최종 수정입력: 2021.03.02.03:43>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8일간 이어진 제24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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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안건 최종 찬반토론 및 표결투표 과정/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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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8일간의 일정 종료하며,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구민 복지 및 도시 발전 관련 안건 처리했다.

한편,이날 이경호 의원은 신상발언,5분자유발언시간을 통해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통과 및 지방지치법령 및 판례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 인력진단 및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ㆍ시행규칙 관련‘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감정노동 종사자 ... 조례안 발의자인 박성연 의원은 ‘절차상 잘못이 없다‘며 일축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측(이사장 김상국)은 “상위법에 근거한 지방자치 제반 법령 및 시행규칙 등 구체적 지침에 의거했다“며 조목조목 항변했다.(본지 후속취재)

김회근 의원은 이경호 의원에 대해 “신방발언인지 구정질의인지 성격이 뭔지 밝히라“며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중재하는 박삼례 의장과 김회근의원,이경호의원간에 한동안 공방전이 벌어졌다.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상정조례안 심의, 19일부터 23일까지는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했다.

◆수정가결 1건(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모두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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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례의장 회의주재/광진의소리

개회식에서 박삼례 의장은 “코로나19라는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대변자이자 구정의 감시자로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달리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이어 ”제241회 임시회는 2021년 구정 현안 사업과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는 중요한 회기라며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제시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규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 광진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

- 입양 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및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발의)

-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정책 시행 및 광진형 PLUS「돌봄SOS사업」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광진구 품격 제고 및 구민 문화향유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광진구청장)

- 스마트토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 개정으로 광진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 광진구 신청사 취득과 관련된 「2021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이상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으로 광진구 도시 발전 및 구민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의원발의 5건은 각기 발의자가 다르지만, 모두 인간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광진구 인권 의식 고양과 복지 사각지대 없는 광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상정안은 수정가결 1건(「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하고 전부 원안가결 됐다.

이외에도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예리한 질문으로 현안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구민에게 더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응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경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력진단 및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ㆍ시행규칙과 관련된 미비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박삼례 의장은 구민 복지 증진과 인권 보장, 도시 발전을 위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준 의원들과 바쁜 현안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에 임해 준 관계 공무원들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경호 의원,“감정노동 종사자...조례통과 월권행위다“맹공

이경호 의원은 이날 ‘신싱발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통과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자치법규의 규정을 준수하라“며 맹공했다.

본지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판례까지 동원하며 ‘(의회의) 월권행위’라며 맹비난한 이경호의원의 신상발언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 이하 이 의원의 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특히 이 의원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문제제시 사항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지 않았고 특히 광진구청 노동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는 국가사무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그 산하 지역노동지원센터) 및 공무원노동조합 광진구청지부의 고유 일이며 본 조례는 노동조합 설립취지와 중앙정부의 그 직권을 침범한 월권행위이다.”주장하여 충격적이다.

◆이경호 의원 신상발언(전문)

-자치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라!-

이하는 지난 24일 광진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호 의원의 신상발언 전문이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문제제시 사항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지 않았고 특히 광진구청 노동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는 국가사무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그 산하 지역노동지원센터) 및 공무원노동조합 광진구청지부의 고유 일이며 본 조례는 노동조합 설립취지와 중앙정부의 그 직권을 침범한 월권행위이다.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대법윈 판결을 참고해야 할 것이며 구청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협조만 하면 되는 것이다.

1.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에서 문제사항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또한, 광진구 주민의 알 권리입니다.

본 조례는 근본이 없고 제정 근거가 불명확하며 근거 법령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령에 자치단체로 위임되지 않았고 주민의 권리에 필요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감정노동은 광진구청의 노무부서에서 규칙으로 만들면 될 것이고 노동인권은 국가사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위임되지 않은 국가사무를 법률에 의거 자치사무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나 주민 행복을 위한 지방행정으로 필요 시 만들어지는 것이 조례의 근본 취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 기본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원을 위한 조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구청관련 감정노동은 조례대상이 아니고 법률 위임되지 않은 특정 노동자들을 주민들의 행복과 귄리를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동법 제9조 자치사무 범위와 제10조 자치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감정노동 종사자는 근로기준 등에 해당하여 국가사무이며 조례의 비용추계서에도 비용발생이 없다 했는데, 본 조례 제17조 위원회 운영과 기타경비는 어떡할 것인지 그리고 동조 제9항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하였습니다. 굳이 제정하여야 한다면 인사노무 부서인 행정국에서 소관업무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 주민대상 일자리창출 및 주민권리 보호하는 일자리사업에만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조례 내용이 발전이 없으며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로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조항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즉 공무원 노동조합원의 일 관련 신고는 공무원 노동조합 광진구청지부나 고용노동부의 일이고 그래서 지역별 고용노동청 그 산하 노동지원센터와 노동조합 광진구청지부가 있습니다. 노조의 행복과 주민의 행복은 반드시 별개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노동조합설립의 그 고유업무에 월권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측인 구청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협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노동인권 보호는 상위 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고유 일이며 중앙정부의 그 직권을 침범하는 월권행위입니다. 그렇다고 노동 권리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도 없습니다. 상위법령도 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어 굳이 제정한다면 민간부문까지 확장 모든 감정노동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호할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고 감정노동 관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결과가 도출되어야 했습니다.

근로기준 관련 조례 판례에서도 “ㄱ”시 청소년근로자 인권보호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을 해당 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도록 할뿐, 근로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하거나,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제5호에서도 근로기준을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근로기준 등에 관한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용인되는 자치사무’가 아니라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2009. 9. 24. 선고 2009추53판결 참고]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내용을 보면 근로자 보호 조례 제정으로 노동인권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의 접수, 조사, 감독 등의 사무는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이므로 조례로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금일 임시회 폐회 이후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거 행안부나 법제처에 법률 위임 없이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지 구청 관계자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박성연 의원,“전체의회 모독행위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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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조례안은 지난 2.2.간담회에서 박성연의원의 주도로 광진구노조 박영철 지부장, 광진구노동복지센터 김준기 센터장, 에스코 도시가스노조 김효영 분회장, 동부 비정규직센터 김태을 소장 등 여론수렴을 거쳐 발의했다/광진의소리


발의자 박성연 의원은 지난 2월 2일 광진구의회 브리핑실에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광진구노조 박영철 지부장, 광진구노동복지센터 김준기 센터장, 에스코 도시가스노조 김효영 분회장, 동부 비정규직센터 김태을 소장이 참석했다.

박성연 의원은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을 보호하고자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종사자로부터 의견 청취가 조례 제정의 기본이라는 생각에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이경호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자 박 의원은 냉엄한 반응을 보였다.

◆발의자 박성연의원: 1)조례제정 근거는 명백히 법령에 의거했다.

2)공직사회 역시 발전적 적용 및 확대가 요망된다.

따라서 이경호 의원의 주장은 전체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다.

◆김회근 의원: 상임위에서 다 논의된 사안이다. 신상발언의 성격이 아니다.

◆이경호 의원:(의사진행발언)나는 조례통과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노동조합의 본질문제이며 고용노동부 사안이다.

이에 대해 김회근 의원은 다시 “이경호의원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다“항변하여 김회근 의원,박삼례 의장,이경호 의원 등 한동안 논쟁.

◆이경호 의원,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철학을 밝혀라!”언성 높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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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지 2020.06.30.일자 단독보도/광진의소리


한편,이경호 의원은 미리 신청한 ‘신상발언‘,‘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등 대해 질문을 하여 폐회날 본 회의장을 달궜다.

이 의원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 등 제반사항을 질의하며 “김상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영철학이 무엇이냐?”며 언성을 높혔다.

본지는 24일 오후 김상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직접취재했다.(공단 감사관 배석)

-.(유윤석 기자)이사장님,작년 6월,이 문제로 엄청난 파문을 겪었는데(좌 자료사진 참조)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나요?

광진의소리는 당시 <심층취재보도- 2020.06.30.>하여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보도했는데 오늘 이경호 의원은 “김상국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밝히라”며 엄청 파장이네요. 본회의장에서 들으셨죠?

먼저 김상국 이사장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운영에 관한)경영철학을 공개해주십시오.

김 이사장은 즉각 반응했다.

사전 인터뷰 약속때문인지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보며 1)법과 규정 준수 2)공정투명운영 3)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존재이유 4)특히 취업규칙 철저준수 5)공사(公司)와 공단(公團)의 운영상의 차이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모든 서류 본지에 제공)

-.그런데 이경호 의원은 각종 법령과 규칙 등을 준수하라며 공단측이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지않나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상국 이사장,“우리 공단은 제반 법령규칙 등 의거 “엄격히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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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국/광진의소리

“(김상국 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는 첫째 정원관리 기준 및 근거에 관하여 1)공단 직렬별 정원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집행합니다.

현재,우리 공단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 직원 인사관리내규>(신설 2019.8.29.)를 마련하여 전체 직원 정원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경호 의원은 김 이사장의 경영철학까지 밝히라며 수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사장으로서 단 1명도 직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을 내 사람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인사를 법 규정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자는 저의 신념입니다.“

이경호 의원은 저희들의 ‘철저한 각종 법령,시행규칙 및 조례준거 활동‘을 간과하고 국회(의원)수준의 법령활동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 공단의 주요 활동지침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미리 준비한 제반 근거자료를 본지에 제공했다.

1)고용노동부 지침: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공공기관용)개정 안내서

2)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2021.1.29.일자)

특히 3)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직원인사관리 내규에서 2019.08.29.일자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인사관리내규는 폐지한다”로 명문화하였다.

2004.1.7. 제정하여 2016.12.23.까지 6차개정하며 유지관리했던 내규다.

“(김상국 이사장) 현재 우리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 직원인사관리내규(2019.08.29.신설)>를 수립마련하여 전체 직원 정원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했다.

현재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총 23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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