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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시의원,“형사구속자 시의원 의정비지급 금지“유의미 평가
‘무죄추정의 원칙‘헌법조항과 충돌우려도...

등록일: 2014-11-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서울시의회 소식= 유윤석 기자> 국회의원 또는 선출직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등이 각급 형사피의자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국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어 일부 권리제한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형사피의자로 구속된 국회의원의 경우,법률상 보장된 월 1천여만원 상당의 국민혈세가 세비로서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어 국민적 원성이 높다.

법리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조항으로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

김선갑 서울시의원(사진)이 “형사 사건 피고인 신분이 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하는 개혁안은 국회에서도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마련하지 못한 안이다“며 개혁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상호(새정치. 서대문4)】는 지난 11월 3일(월)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1부 개회식, 2부 공청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상호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래학 의장, 임종석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했다.


2부 공청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선갑 의원(새정치, 광진3, 의회개혁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부 공청회‘서울시의회 개혁 과제’ 중 9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선갑 의원은 발제발언에서‘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되었지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된 순간부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난 제256회 (9월) 임시회에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바 있다고 설명하고,


“형사 사건 피고인 신분이 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하는 개혁안은 국회에서도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마련하지 못한 안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라도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의하여 어떤 불이익을 주어도 안된다고 할 것이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이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마련하지 못한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혁안은 서울시의회가 혁신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정성 있게 시민에게 다가 가고자 하는 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김선갑 의원은 평가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헌법가치와 충돌우려

무죄추정원칙=헌법가치 無罪推定─ 原則은 헌법상보장된 국민기본권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된 것.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심 판결에서 최종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하고 있다(헌재결 1999.5.27, 97헌마137). [네이버 지식백과] 무죄추정의 원칙 [無罪推定─ 原則]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서울시의회의 개혁의지와 함께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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