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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 지원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한 서울시 거주자 대상, 50만 원 추가 지원

등록일: 2022-04-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 4.11.(월)~4.12.(화) 광진구청 현장접수처 운영, 방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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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4월 11일과 12일 이틀간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 방문 신청을 받는다.

이번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거주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다.

특고·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밖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도 생계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대상자임을 증빙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서울시 거주 요건 등 기본 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신속 지급된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의 9개 직종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2~3월, 100만 원)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1~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2월, 100만 원)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1~2월, 50만 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긴급생계비 지원 온라인 신청은 4월 22일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worker.seoul.go.kr)에 주민등록초본과 은행에서 발급하는 정부 5차 지원금 입금내역서를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광진구에서는 4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광진구청 내 광진가족쉼터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9시부터 17시까지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광진가족쉼터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www.gwangjin.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심사상담 센터(☎1588-5799),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02-450-70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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