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고소인) 유윤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
전화번호: 010-4858-0954
피고소인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
주소: 법무부 장관실
전화번호: 미상
항고취지 및 이유
위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시전은 2020.10.15.일자(단,통지문 수령일자는 동년 10월 22일)로 각하처분하였으나 그 처분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합니다.
1. 이시전 검사는 “원 사건 처분시 수사검사는 피의자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항고인이 수령한 통지문에는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다.
2.또한 피의자의 원사건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는 부합하나,고소인의 의도나 인식,법률적 판단에 대한 오인 혹은 잘못이 있었던 것이므로,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이다.
1)그러나 이는 위 고소사건 5건이 모두 항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위 ‘언론재갈용‘으로 떼고소를 한 사건이다.
2)특히 피고소인 추미애는 당시 4선의 제1야당 대표로서 1)중견 판사 재직 경력 2) 제1야당 법사위원 등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내장하고 있는 전문 법조인인자로서 같은 날 한꺼번에 6건을 무더기로 떼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건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으로 소위 ‘권력형 묻지마 고소고발 남발‘,‘아니면 말고식 언론탄압 재갈용 고소남발,권력남용‘사건으로 명백히 ‘허위사실‘을 전제로 떼고소한 점이다.
3.또한 위 이시전 검사는 위 사건 5건에 대하여 건 건 마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시하여 처분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두루뭉술 취급하여 각하결정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