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소식! 광진구 코로나확진자방문 피해업소 지원나서
일 임대료와 일 인건비를 더해 하루 휴업비용을 산정
등록일: 2020-04-22 , 작성자: 광진의소리
▲(자료화면)코로나19영세상인피해 광진구청 선제적 대응조치 일환/광진의소리
- 최소 2일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제공, 최대 5일까지 지원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살다보면 아무런 원인제공없이 ‘날벼락‘ 맞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천재지변‘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코로나19확진자의 가게,업소방문은 ‘천재지변‘도 아니다. 피해에 대해 벙어리냉가슴앓이다.
광진구에 반가운소식이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 조치 및 휴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소 37개소이다.
지원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 임대료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확인된 일 인건비를 더해 하루 비용을 산정하며 1일 최대 3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휴업인정기간은 최소 2일에서 5일까지로, 최소 2일에 대해서는 영업 준비 및 인식 전환 소요 기간으로 보고 모든 피해업소에 기본으로(최대 78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실제로 휴업한 일수를 더해 지원금이 계산되며, 최대 5일(최소 2일 포함), 19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17일까지 신청서, 신분증·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lordheart@gwangjin.go.kr)로 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지역경제과(☎450-7317)로 하면 된다.
구는 접수 신청서 기준 지원금을 산정하여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 및 예산 교부를 받을 예정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방역 및 휴점 조치를 하였으나 사람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업소가 많은 실정이다”며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업소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서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