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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관내 ...



광진구도 ‘주민자치회‘ 발족,5개시범동 발대식 열려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해 2년 동안 주민 자치활동 펼칠 예정

등록일: 2019-11-3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전국 여러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가 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진구도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주민자치회 5개 시범 동 주민센터에서 동별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해 나가는 주민대표조직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행정
자문역할 기능 이외에도 정책과 예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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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10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6시간 교육 이수 주민 가운데 공개 추첨을 통해 각 동별 50명 이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했다.

이번 발대식은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변화와 역할을 알리고, 선정된 위원들의 참여와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발대식은 27일 화양동을 시작으로, 28일 구의2동, 29일에는 중곡4동에서 연달아 열린다. 또 다음달 4일과 5일에 구의3동, 자양4동의 발대식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자치회 추진경과 보고와 주민자치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들의 ‘우리의 다짐’낭독 등으로 진행된다.

발대식 이후 각 동 주민자치회는 임원선출 및 분과구성을 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의결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현재 중곡4동, 구의2동, 구의3동, 자양4동, 화양동 등 5개동에서 시범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모든 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며,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방분권의 확대 실현을 위해서는 동 단위 주민자치조직의 능동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이 민·관협력의 주축이 되어 마을계획 사업 수립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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