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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업무보고시간에 왠 통일특강! 무질서의 전형
지경원 구의회부의장 덕담시간에 권영선 민주평통광진구의장 장시간 통일강좌

등록일: 2014-02-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기자수첩 = 유윤석 기자> 2월 7일(금) 오후 3시 자양4동주민자치센터(동장 강성구)4층강당에서 150여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자양4동 업무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에 이어 동장의 동 업무보고,구청장의 신년인사에 이어 내빈들의 신년덕담인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경원 구의회부의장 차례에서 기상천외한 사태가 발생했다.

“제 덕담시간을 권영선 광진구민주평통의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괜찮죠?“
지 부의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덕담인사시간을 권 의장에게 양도한 것이다.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얼떨결에 박수를 쳤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권 의장은 ‘간략한 덕담인사‘가 아닌 장시간 ‘통일안보특강‘을 했다. 요즘 신문방송에서 다 나온 ‘통일안보 이야기들‘을 길게 이어가자 객석의 일부 주민들의 얼굴표정이 이그러지기도하고 더러는 분노의 비음도 냈다.

권 의장이 장시간을 소모함으로서 동 업무보고회의 하이라이트인 ‘주민건의 시간‘이 쫒기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절박한 지역문제를 구청장과 소통하고 솔루션을 찾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일부 주부 등 주민들이 우르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광진구청의 신년 각 동 업무보고회는 대단히 엄격한 기관행사다. 특히 덕담인사는 현직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원외 지역 정당대표로 엄격히 그 자격이 제한 된다. 소위 주민대표성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 또는 지역정당 대표선에서 제한된다. 바로 직전 국회의원에게도 마이크를 주지않는 이유다.

권리자 자신의 인격적 권익을 보호하는 인격권의 성격을 띤다. 인격권은 성질상 권리자 자신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 · 처분할 수 없다

이러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엄격한 고유성을 갖는 ‘덕담시간‘을 제3자에게 양보하는 행위는 동서고금 역사에서 초유의 일로 봐아 할 것이다. 법규정이 없을 경우 공공의 행정행위는 ‘선례‘가 중요하다. 특히 ‘나쁜 선례‘를 남길 경우에는 이후 ‘형평성‘문제로 비화되어 겉잡을 수없는 ‘무질서사태‘가 야기된다.

앞으로 시의원,구의원들이 자신의 덕담시간을 유명인사들에게 양도하여 ‘특강시간‘으로 활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동네 친목회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않을 것이다. 상식이하의 무지의 돌출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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