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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코로나극복 저소득층 대상‘추가 국민지원금’지급
마을버스기사 1인당 8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급도~

등록일: 2021-08-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 목적…1인당 10만 원 계좌이체

◆저소득층가계에 버팀목 용기를...

광진구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2021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 지침에 따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법정 한부모가정으로,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총 15,949명이다.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자임과 동시에 8월 30일 이전에 해당자격을 새로 취득한 구민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가구별 대표 1인의 계좌로 이체하며,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구는 입금계좌를 확보한 10,426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차로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 또는 계좌오류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24일 이후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1차 지급일 이후 책정된 신규 수급자는 9월 중 2차로 지급한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구민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며 “지원에서 누락되는 구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마을버스기사 1인당 8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급도~

한편, 광진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마을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지난 6월 13일까지 입사해 이달 13일 공고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기사이며 지급 금액은 1인당 80만원이다.

지급 요건을 갖춘 마을버스 기사 또는 마을버스 업체는 8월23일부터 9월 2일까지 근속 및 소득 감소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춰 광진구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angjyny@gwangjin.go.kr)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과 신청 서류 등은 광진구 교통행정과(☎450-7919)로 문의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소득안정자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소득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기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하루속히 이 위기를 극복해 구민여러분이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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