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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대입구 ...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최고고도지구 26년 만에 폐지
어린이대공원 주변 규제 해소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기대

등록일: 2022-03-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 어린이대공원 일대 21만 9천㎡ 최고고도지구폐지, 서울시 도시계획http://gjsori.com/img/modify.gif위원회 심의 통과



<광진의소리= 윤태한 기자> 광진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가 26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사진)는 지난 해 4월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 결정안’ 공고를 시작으로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등 공식 절차를 거쳐 7월에는 서울시에 폐지안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끈질긴 협의 결과, 16일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지구 폐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이 통과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광진의소리

최고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천㎡이다. 이 일대는 광진구의 중점 역세권인 어린이대공원역, 군자역,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변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주변 건축 높이가 16m이하로 제한되었고,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에서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3m 이하로 제한되어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요소가 되어왔다. 특히,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 공원, 월드컵 공원 등 10개소와 비교해 유일하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광진구는 민선7기 들어서 최고고도지구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이중규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광진구에서 과감하게 입안을 추진했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폐지의사를 표명하는 등 민·관이 협력한 결과이다. 여기에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의 규제적 요소에 대하여 방향을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전환이 맞물려 이뤄낸 쾌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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