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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대입구 ...



희소식! 광진구,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면적이 100㎡ 이하인 소규모 일반음식점 대상

등록일: 2022-06-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방충시설, 벽면, 바닥, 환기시설 청소 및 교체 비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실질적 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제공, 소비자 안심 식사문화 환경 조성

*

<광진의소리= 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원내용은 주방 내 ▲방충시설 ▲벽면 ▲바닥 ▲환기시설(후드·닥트·환풍기) 청소 및 교체 비용의 70%이며, 한 업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는 일반음식점의 노후화된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사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동시에 침체된 외식업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최대 30개소로,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했으며,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인 업소이다.

신청업소 중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영업 존속기간이 긴 업소를 우선 지원하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및 휴·폐업 중인 업소 등 기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영업신고증 사본 등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해 광진구 보건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진구 보건위생과(☎02-450-19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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