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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전세사기 등 불법중개 특별단속
21일부터 6월말까지 관내 877명 중개업자 대상

등록일: 2011-02-1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구청 지적과(과장 조병현) 는 최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에 따른 전세 사기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 ․ 월세 시장 안정화를 통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일제조사에 나선다.

이번 일제조사는 오는 21일부터 6월 말까지 관내 877명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를 위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 점검반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광진구청 공보팀


중개업협회 회원과 분회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중개업자의 전세물건 유인을 위한 임대인과의 전세값 상승 유도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업 등록증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과 얼굴 대조로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수수료 요율표가 게시되었는지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은 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동산 사기 사건의 방지하고자 한다.

점검과 동시에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지역은 전세 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과 원룸 등이 밀집한 건국대학교 인근 지역이다.

점검결과 결격사유자 등록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자격증 대여 업소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광진구 홈페이지나 구청 지적과 내방을 통해 등록된 부동산업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부동산 거래 예정자는 계약 전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450-774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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