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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
도움이 필요한 이웃 주민을 발견한 누구나 신고 가능

등록일: 2025-03-10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 시 신고 1건당 포상금 5만 원, 연 최대 30만 원 지급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광진구가 지역사회의 숨은 위기가구를 발견해 알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발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고 참여를 권장하고 사각지대 없는 ‘상생복지’를 실현하고자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도입해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관내 비수급 가구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 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 동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신고된 가구가 기수급자일 경우에는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단, 관련 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우리동네돌봄단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구민을 발견하고 지원하고자 한다”며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진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공’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분야의 사업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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