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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건대입구 ...



테크노마트 입주상인 30여명 구청장집앞 집회열어
“구의공원임시터미널반대‘ 김경호 광진구청장 거주아파트앞 규탄대회

등록일: 2024-08-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강변 테크노마트 입주 상인30여 명은 8.29.(목)17:00 자양동 소재 자양A아파트(광진구청장 거주 아파트)앞 도로변에서 집회를 열고 “구의공원파괴 (계획)철회하라“,“상인들과 한마디 상의없는 대규모시설 등 추진중단하라!‘,김경호 구청장은 즉각 상인들과 대화에 나서라“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대회를 연후 30분만에 자진해산했다.

이날 지역경찰 광진경찰서는 주택가(김경호 광진구청장 거주 아파트) 규탄대회 집회시위행사여서 관련법령에 의거,소음측정실시를 주최측에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최고 소음도를 85㏈(데시벨) 이하, 10분간 평균 소음은 65㏈ 이하로 규정한다.

위반시 경찰은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경고에도 소음 기준을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본지 광진의소리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자택앞 규탄집회시위행사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취재금지 또는 보도내용 최소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지의 경우 소속 관청앞에서 규탄집회를 함이 순리다.

특히,주택가의 경우 규탄대상 당사자외의 일반 주민의 무방비 상태의 일방적인 피해강요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범법행위다.

누구든 모든 국민은 평온한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함이다. /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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