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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貢案)

등록일: 2012-06-19 22:30:56 , 등록자: 김민수

공안(貢案)









1392년(태조 1) 10월에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각 지방의 토산물을 기준으로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정하고, 그 장부인 공안(貢案)을 마련하였다. 1408년(태종 8) 9월에 제주, 1413년 11월에 함경 ·평안도에서 내야 할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정함으로써 전국에 걸친 공납제가 마련되었다. 각 지방의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정할 때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방의 생산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중앙정부에서 각 군현에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장부인 공안을 보내면 각 지방에서는 부과된 공물을 백성에게 직접 징수하거나 향리 장인(匠人) 및 지방관청 소속 노비, 군사 등을 사역하여 마련하였다. 직물류 ·수산물 ·과실류 ·목재류 등은 일반 백성이 내게 하고, 모피류 ·수육류 및 약재 등은 지방관청에서 마련하여 공물 상납하는 일을 맡는 하급 관리인 공리(貢吏)에게 정부의 관청에 직접 내게 하였다.

세조 · 성종 연간에 여러 차례 공안(貢案)을 개정하였고, 세조 대에 국가의 지출명세서인 횡간(橫看)을 제정함으로써 조선 초기 공납제의 성격이 결정되었다. 성종 대에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납과정에서의 중앙관청 관리의 농간을 제거하고자 공납제를 일부 개선하였으나 다음해의 것을 앞당겨 징수하는 인납(引納) 및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별용(別用), 관리와 상인이 결탁하여 대신 납부하고 농민으로부터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방납(防納) 등의 비리행위가 자행되어 선조 대에 이이(李珥)가 공물(貢物)을 쌀로 대신 거두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현물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공납제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한 16세기에 가서는 공물(貢物)을 당시 교역의 수단이던 물품화폐, 즉 쌀 · 베로 거두는 대동법(大同法)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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