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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묘도감의궤(祔廟都監儀軌)
등록일: 2012-06-11 22:04:41 , 등록자: 김민수 부묘도감의궤(祔廟都監儀軌)
부묘도감의궤(祔廟都監儀軌)는 조선시대에 상기(喪期)를 마친 조선 국왕과 왕후의 신주를 태묘(太廟)로 봉안할 때의 의절(儀節)을 기록한 의궤이며 조선 국왕과 왕후의 상(喪)에는 먼저 혼전(魂殿)을 설치하고 혼전(魂殿)에서 3년의 상기(喪期)를 마친 후 신주를 태묘(太廟)에 봉안하였다. 국왕보다 왕후가 먼저 승하하였을 때는 혼전(魂殿)에서 그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국왕이 승하하여 3년상을 끝낸 후 같이 부묘(祔廟)하였다. 1669년(현종 10) 신덕왕후 부묘도감청의궤 1책을 비롯하여 32종 33책이 전하고 있으며 복위된 국왕이나 왕후의 부묘(祔廟) ·왕세자 저궁(儲宮) ·세자빈 빈궁(嬪宮)의 입묘부궁의궤(入廟祔宮儀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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