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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제(忌晨祭)

등록일: 2012-06-11 21:40:51 , 등록자: 김민수

기신제(忌晨祭)



조선국 왕릉,대한국 황제릉은 모두 42기인데 북한 개성에 있는 태조의 첫 번째 비 신의왕후(神懿王后)의 능인 제릉(齊陵)과 조선의 2대 정종 및 그 비 정안왕후(定安王后)의 능인 후릉(厚陵)을 제외한 40기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다. 국왕이나 왕후는 5개월만에 왕릉에 묻힌다고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왕이나 왕후가 승하(昇遐)하면 곧바로 능호(陵號)를 정하고, 왕릉으로 삼을 만한 좋은 터를 마련한 뒤 왕릉의 조성 공사에 돌입하여 장례를 치르기 전에 완공하였다. 반정(反正)을 통해 국왕이 된 인조는 즉위한 뒤 자신을 낳아준 생부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을 원종(元宗)으로 추숭(追崇)하면서 장릉(章陵)으로 격상되었다.

단종의 능은 단종이 노산군(魯山君)의 신분으로 졸(卒)했기 때문에 노산묘(魯山墓)로 불리었다가 숙종 대에 단종으로 복위되면서 장릉(莊陵)으로 조성되었으며 단종의 능은 무인석(武人石)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태조의 두 번째 비였던 신덕왕후(神德王后)는 태조가 승하(昇遐)한 후 태종에 의해 신덕왕후의 능이었던 정릉(貞陵)이 폐릉되었다가 현종대에 이르러 태조의 계비로 인정되어 다시 복위되고 능도 왕릉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국왕으로 재위하였다가‘군(君)’으로 격하된 연산군과 광해군은 이후 국왕으로 복위되지 못해 ‘묘(墓)’로 남아 있어 묘호를 연조,광조로 추숭(追崇)하고 능제를 왕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

사람이 죽으면 혼(魂)은 하늘로 돌아가고 백(魄)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신혼(神魂)은 신주(神主)에 깃들어 사당에 봉안되고, 체백(體魄)은 무덤인 능(陵)이나 묘(墓)에 모셔졌으며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왕릉에서도 지냈다. 혼백이 깃든 신주를 봉안한 사당과 체백을 모신 능(陵)에 음식을 바치며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왕릉에서의 제사는 능실(陵室)의 남쪽에 위치한 정자각(丁字閣)에서 지냈다. 고조 광무제가 대한제국으로 국체가 변모되면서 정자각이란 명칭 대신 오례의(五禮儀)에 의거하여 ‘침전(寢殿)’으로 일컬었다. 침전(寢殿)의 형태도 기존 3칸의 정자형에서 5칸의 일자형(一字形)으로 바뀌었다.

조선 전기에 왕릉에서 지낸 의식에는 2가지가 있었는데 능에 절하는 의식인 배릉의(拜陵儀)가 있었으며 춘하추동 사시(四時)와 정조(正朝)∙동지(冬至)∙한식(寒食)∙단오(端午)∙중추(中秋) 등 영절(令節), 초하루와 보름에 능에 제사 지내는 사시급영절삭망향제릉의(四時及令節朔望享諸陵儀)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왕릉에서 기신제(忌晨祭)를 지냈다. 기신제는 돌아가신 날 죽은 사람을 추모하며 지내는 제사로 3년의 상례를 마치고 신주를 사당에 봉안한 뒤 해마다 기일(忌日)에 지냈다. 조선 전기에는 문소전(文昭殿)에서 기신제를 지냈는데 임진왜란 때 문소전(文昭殿)이 소실된 후 복건되지 않음에 따라 왕릉에서 지내게 되었다.

기신제(忌晨祭)는 제사 받는 대상이 고조부, 증조부, 조부, 아버지를 기준으로 한 4대조를 가리켰는데 왕실의 기신제는 4대를 벗어나더라도 신주가 태묘의 정전(正殿)에 봉안되어 있을 때와 불천지주(不遷之主)가 된 국왕과 왕후들은 계속해서 기신제를 받았다. 불천지주(不遷之主)는 조선을 개국한 태조를 비롯하여 후대에 공덕(功德)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지지 않고 태묘 정전(正殿)에 계속 남아 있는 신주였다.태묘 정전에서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겨간 국왕과 왕후들은 기신제(忌晨祭)를 받지 못하였다. 그 대신 이들에게는 한식(寒食)에만 제사지내기로 결정되었다.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897년 10월 대한제국(大韓帝國)을 건국하고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면서 제후국에서 천자국으로 국격이 격상되었다. 506년간 지속된 제후국 조선 대신 천자국 대한제국으로 거듭나면서 모든 체제나 전례(典禮)가 황제국 제도로 승격되었고 왕릉도 황제릉으로 바뀌면서 여러모로 변모되었다.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된 뒤이므로 제후국의 4대조가 아닌 6대조, 그리고 태조와 불천지주(不遷之主)에 기신제를 지낼 수 있으며 태묘의 체제가 제후국일 때에는 태조와 현 국왕의 4대조까지 5묘제(五廟制)로 운영되지만 천자국이 되면서 태조 고황제와 현 황제의 6대조까지 7묘제(七廟制)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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