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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 사초(史草) 축약 편찬한 조선왕조실록

등록일: 2012-06-11 12:02:19 , 등록자: 김민수

시정기 사초(史草) 축약 편찬한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태조 대부터 철종 대까지 조선시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조선 왕실의 역사를 편년체로 축약하여 기록한 역사서이며 국왕의 공식 일정, 국가의 공식행사, 주요 정치적 사건, 천재지변 등을 기록하였고 기초 사료 작성에서 실제 편술까지의 편수 간행에 직접 참여한 사관(史官)은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았다. 실록(實錄)을 편찬할 때에는 춘추관(春秋館) 내에 임시로 실록찬수청(實錄纂修廳)을 설치하고 영의정이나 좌의정·우의정을 총재관(摠裁官)으로 삼고 대제학과 문필로 이름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도청(都廳) 및 각 방(房)의 당상(堂上)으로 임명했다. 실록을 축약,편찬하는 기본 사료는 춘추관(春秋館)에서 매일 공문서를 종합,기록한 시정기(時政記)와 사관(史官)의 사초(史草)이다. 기타 해당 국왕의 재위기간 동안 각 관청의 기록인 각사등록(各司謄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 각 개인의 일기·문집도 편찬 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일성록(日省錄)도 사료로 사용됐다. 각 방의 당상과 낭청(郞廳)은 이들 사료를 수집하여 연·월·일순으로 분류한 다음 편년체 형식의 실록 초초(初草)를 작성하여 도청에 넘긴다. 도청에서는 낭청에서 작성한 초초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2차 원고인 중초(中草)를 작성한다. 중초를 바탕으로 총재관과 도청(都廳) 당상(堂上)이 교열하여 문장과 체제를 통일하고, 최종적으로 수정·필삭(筆削)하여 정초(正草)를 만들고 실록을 인쇄한다. 사초(史草)나 초초·중초·정초는 모두 물에 씻어 없애는 것을 세초(洗草)라고 하며 이는 실록 편찬에 많은 종이가 소요되기 때문에 종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실록(實錄)이 완성된 후에는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에 보관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고의 실록들이 소실되기도 하여 그 때마다 재출간하거나 보수하여 대한제국 시대까지 궁내부 및 경기도 강화의 정족산,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의 4사고에 각각 1부씩 보관했다. 태종실록을 편찬할 때까지 한성에 내사고(內史庫), 외사고(外史庫)로는 충주사고(忠州史庫)를 두었다. 세종 21년(1439)에 경상도 성주(星州)와 전라도 전주(全州)에 사고를 더 지어 실록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내사고인 춘추관 실록각(春秋館 實錄閣)과 외사고인 충주 ㆍ전주ㆍ성주사고가 정비되어 4사고가 운영했다. 임진왜란으로 춘추관, 충주, 성주 사고가 불타고 병화를 면한 전주 사고본 실록은 정읍(井邑)의 내장산, 묘향산 보현사별전(普賢寺別殿),영변객사(寧邊容含)로 옮겨 보관하였는데, 1603년 등서(謄書)를 위해 강화도로 옮겼다. 1606년 재인(再印)되어 춘추관 사고, 외사고인 정족산, 묘향산, 태백산, 오대산의 5사고에 보관했다. 춘추관 사고(春秋館 史庫)는 이괄(李适)의 난과 정묘, 병자호란 때 불타 없어지고 4사고만 내려오다가 오대산 사고본은 동경제대로 불법 반출되어 관동대지진 때 소실되고 일부는 환수했으며 창경궁 장서각에 보관되었던 적상산 사고본은 북한으로, 정족산 사고,태백산 사고본은 일제가 경성제대로 불법 이관하였으므로 문화재청은 대학,정부,북한에서 소장중인 조선왕조실록을 고궁박물관으로 이관,국가귀속하여 전시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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