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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儀式) 제도(制度) 관장한 계제사(稽制司)

등록일: 2012-06-11 11:45:45 , 등록자: 김민수

의식(儀式) 제도(制度) 관장한 계제사(稽制司)




계제사(稽制司)는 조선시대 의식(儀式)ㆍ제도(制度)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예조에 속하였던 한 관서이며 1405년 3월 태종의 왕권 강화 도모와 직결된 육조가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의 전환되면서 육조속사제(六曹屬司制)가 정립될 때 설치되었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계제사(稽制司) 성립시에는 의식(儀式)ㆍ제도(制度)ㆍ조회(朝會)ㆍ경연(經筵)·사관(史館)·학교·공거(貢擧)·도서·상서(祥瑞)·패인(牌印)·표(表)·소(疏)·책명(冊命)·천문(天文)·누각(漏刻)·국기(國忌)·묘휘(廟諱)·상장(喪葬)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의식(儀式)ㆍ제도(制度)ㆍ조회(朝會)ㆍ경연(經筵)·사관(史官)·학교·과거·인신(印信)·표전(表箋)·책명(冊命)·천문·누각(漏刻)·국장(國葬)·묘휘(廟諱)·상장(喪葬)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보완되었으며 속관으로는 문관으로 제수된 정랑(正郎) 1인과 좌랑(佐郎) 1인이 있었고 일상적인 정사는 정랑·좌랑이 처리하였으나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과 중대한 일은 판서(判書)·참판(參判)·참의(參議)의 지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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