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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皇帝)가 선위(禪位)할 수 있는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 황실전범(皇室典範)

등록일: 2021-11-13 09:59:27 , 등록자: 김민수

황제(皇帝)가 선위(禪位)할 수 있는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해야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강​1조 천자국(天子國) 대한국(大韓國1897 - )은 황제(皇帝)가 재위(在位)하되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이다. ① 황제(皇帝)는 대한국(大韓國1897 - )의 국가원수이며 입법권,사법권이 없고 행정권은 국무령(國務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황제는 대한국 황제 추존권,황족 책봉·추봉권,조선국 국왕 추존권,왕족 추봉권,대한국 실록,의궤,일기,등록 편수·개수권,황실전범 개정권,조선국 실록,의궤,일기,등록 개수권,제례(祭禮) 친행(親行)권,궁묘단전능원 수리권,국군통수권,헌법 및 법률 공포권,해임처분권,특별사면·감형·복권 명령권,작위,훈장 등 영전수여권,외교사절 접현권이 있다. ③ 황제(皇帝)는 대한국(大韓國1897 - )의 국군 통수권자 대원수이며 국군 통수권은 원수에게 위임한다.​​2조 황제(皇帝)의 묘호(廟號),황후 등의 시호(諡號)를 도로명주소,버스정거장,전철역,학교·도서관 등 건물,선박(船舶),대교(大橋),공항,항만,공원,광장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피휘(避諱)하여야 한다.​2장 황위 계승​3조 황위(皇位)는 고조 광무제의 손자 또는 증손자가 계승하며 황태자가 황위를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황제(皇帝)는 대한국(1897- ) 통합의 상징이며 황위(皇位)는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계승한다. 다만, 당원 및 병역 비리 연루자는 황제로 선출될 수 없다. 4조 황위(皇位)는 황사(皇嗣)인 황태자 또는 황태제에게 물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조 황사(皇嗣)가 황위(皇位)를 계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를 받들어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6조 황제(皇帝)가 붕어(崩御) 또는 선위(禪位)했을 때에는 황사(皇嗣)인 황태자 또는 황태제,황태손이 등극할 수 있다. 3장 황족(皇族)​7조 황제(皇帝)ㆍ태상황제(太上皇帝)ㆍ상황제(上皇帝)ㆍ황후(皇后)ㆍ태황태후ㆍ황태후ㆍ황태자ㆍ황태자비ㆍ황태제ㆍ 황태제비ㆍ친왕ㆍ친왕비ㆍ공주를 황족으로 한다. ① 당원이었던 사람이나 당원은 황제(皇帝)로 선출될 수 없으며 황제 및 황족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8조 황태자 또는 황태제가 아닌 황자(皇子)를 친왕(親王)으로 책봉(冊封)한다.​9조 황위를 계승한 황제의 형제는 특별히 친왕(親王)으로 책봉할 수 있다.​10조 황사(皇嗣)인 황자(皇子)를 황태자로 책봉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태제 또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으로 책봉한다.​11조 황제 및 황족은 양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12조 황족(皇族) 책봉(冊封)은 황실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① 황후,황태자비,황태제비,친왕비 책봉은 황실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황제(皇帝)는 황후(皇后)를 재빙(再聘)할 수 없으며 황제,황태자,황태제,친왕은 후궁(後宮)을 봉작(封爵)할 수 없다. 다만, 추봉은 가능하다.​​13조 황족(皇族)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14조 공주는 혼인하는 경우에도 황족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는다.​4장 대리청정​15조 황제가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重患)이나 사고로 중상(重傷)을 당하여 재위(在位)할 수 없을 때에는 황실회의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대리청정을 할 수 있다.​16조 ① 황사(皇嗣)인 황태자 또는 황태제가 후임 황제 선출 시까지 한시적으로 대리청정을 할 수 있다. ② 황사(皇嗣)의 대리청정은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에 기초한 황실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5장 정년(停年)ㆍ경칭ㆍ등극례ㆍ국상례ㆍ황실선원보​17조 황제(皇帝)는 89세 전에 황위(皇位)를 선위(禪位)할 수 있다. ① 황제(皇帝)가 선위(禪位)하는 경우 황제(皇帝)는 황실회의에 선위사유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②선위(禪位)에 대한 사항은 황실회의에서 결정한다.황실회의는 황제 선위결정서를 중앙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18조​① 황제ㆍ황후ㆍ태상황제(太上皇帝)ㆍ태황태후ㆍ상황제(上皇帝)ㆍ황태후의 경칭(敬稱)은 폐하로 한다.​② 황태자(황태자비)ㆍ황태제(황태제비)ㆍ친왕(친왕비)의 경칭은 전하로 한다.​19조 황위의 계승이 있을 경우는 등극(登極)의 예를 거행한다.​20조 황제가 붕어했을 때에는 국상(國喪:3년상)의 예를 거행한다.​21조 황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황실선원보에 등재한다.​22조 황제ㆍ황후ㆍ태상황제(太上皇帝)ㆍ태황태후ㆍ상황제(上皇帝)ㆍ황태후 붕어 또는 황태자(황태제)ㆍ황태자비(황태제비)ㆍ친왕(친왕비)이 훙서하면 능을 조성한다. 6장 황실회의​23조 황실회의는 1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① 황실회의 의원은 황제(皇帝),2인 이상의 황족,궁내부 장관,원수,국무령,국회 의장,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정무직 등으로 구성한다.​24조 황제(皇帝) 또는 국무령(國務領)이 황실회의의 의장이 된다.​25조 황실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26조 황실회의는 7인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고 19시부터 10시까지 회의를 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조 황실회의는 국민의 민의(民意: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에 기초한다.​28조 황실회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황실회의는 헌법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7장 궁내부 29조 궁내부는 한성도(漢城道)에 둔다. 30조 궁내부에 장관 1인과 보좌직원을 둘 수 있으며 별정직 정원은 5급 2인,6급 3인,7급 3인으로 한다. 31조 궁내부 장관은 황제에게 보수(報酬)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32조 황제의 내탕고(內帑庫)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활동비(祕密活動費)의 용처(用處)는 비공개한다. 33조 궁내부 장관은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 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4조​① 궁내부 소속 3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궁내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이 처분한다. 부칙​1조 (시행일) 이 황실전범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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