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뉴스 | 의회소식 | 정계소식 | 사회/인물 | 문화/교육 | 특집/기획 | 칼럼/사설 | 시론/평론 | 포토패러디만평 | 자유게시판
[ 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알리는 말씀
심층토론방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특별초대석
단체소식
우리동네소식
단체소개
관련사이트



“중도좌우 보통국 ...



국민의힘 정부 수반 후보자 선출 규정 개정해야

등록일: 2021-11-07 10:23:53 , 등록자: 김민수

국민의힘 정부 수반 후보자 선출 규정 개정해야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 수반 후보자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당기구‘라 함은 당헌 3장(당기구)에 규정된 당기구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공직선거법의 용어를 준용한다.   3조 (선거사무협조) 당기구는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4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 ① 당은 정부 수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하 “정부 수반 선거인단”이라 한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부 수반 선거인단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5조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등)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후보 등록기간 이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당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선 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 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6조 (선거관리위원등의 중립의무)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또는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기타 당원이 아닌 자(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조 (후보자등의 신분보장)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시까지 9장(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2장 당 선거관리위원회   8조 (설치 및 구성) ① 정부 수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반 선거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정부 수반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후보자에 준하는 공직적격성 검증 후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당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10일 이상) 2. 후보자 등록 공고 및 기타 등록 관련 사무 3. 당 선관위의 정부 수반 후보자 선출 또는 경선 실시, 최고위원회의에 후보자 등록상황 보고 4. 정부 수반 선거인단에게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공지 5. 후보 등록기간 이후 합동연설회 및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선거운동 관리 업무 6. 투표 및 개표관리 업무 7. 후보자 또는 경선 당선인 결정(당선 무효의 결정) 공고 및 통지 8.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단속, 시정조치 등 후보자 및 정부 수반 선거인단, 당원에 대한 제재 9.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10. 기타 이 규정에 규정한 정부 수반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   10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수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 대표가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   12조 (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3조 (회의결과의 공개 등)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조 (선거공보)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공보를 발행할 수 있다. 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5조 (선거권) ① 24조(명부의 확정)의 정부 수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 명부(이하 “정부 수반 선거인단 명부”라 한다)확정일(이하 “정부 수반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이라 한다)현재 정부 수반 선거인단 명부에 올라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② 1항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 전일까지 당헌 12조(구성) 1항 1호 내지 14호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이 있다.   15조의2 (정부 수반 선거인단의 구성) 정부 수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유권자 수의 0.2%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임기는 정부 수반 후보자 선출일까지로 한다. 1.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이하 “대의원 선거인”이라 한다)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이하 “당원 선거인”이라 한다)   15조의3 (대의원 선거인) ① 정부 수반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인 정수는 1만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구성은 전당대회 규정 2조를 준용한다. ②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대의원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전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세부적인 대의원 선거인 구성 및 배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5조의4 (당원 선거인) ① 당원 선거인은 선거 공고일 현재 당원 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 전원으로 하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한다. 그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당원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전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5조의5 (여론조사) ① 여론조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국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공인된 복수의 국내 조사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 선정‧여론조사의 방식‧조사과정 참관 및 관리감독‧투표결과 반영 전 검증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한 여론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둔다. ③ 전문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6조 (피선거권) 정부 수반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17조 (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윤리위원회규정 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1항의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자   4. 선거 관련 당규를 위반한 자 18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윤리위원회규정 21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1항의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4. 형사기소되어 형 선고를 받은 사람 5.선거 관련 당규를 위반한 자   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9조 (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위원회가 제안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정부 수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20조 (선거일) ① 선거일이란 투·개표를 실시하는 경선일을 말한다. ② 선거일공고는 선거일전 7일까지 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공고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정부 수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의 선거일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제안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5장 정부 수반 선거인단명부   21조 (명부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까지 정부 수반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정부 수반 선거인단 명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2조 (명부열람) ① 위원장은 21조(명부작성) 1항에 의한 명부 작성 완료일 다음 날부터 1일 이상(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정부 수반 선거인단 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열람개시일 전 2일까지 명부 열람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23조 (명부의 정정 등) ① 위원장은 열람기간을 포함하여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 수반 선거인단 명부작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정부 수반 선거인단 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조 (명부의 확정) 정부 수반 선거인단 명부는 23조(명부의 정정 등) 규정에 의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됨으로써 확정된다.   25조 (명부사본의 교부) 위원회는 정부 수반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 경우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정부 수반 선거인단 명부 사본 1부와 전산자료 복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6장 후보자   26조 (후보자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30조(기탁금 등)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만 49세 이하 청년 당원은 납부 예외로 한다. 1. 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서약서 2. 이력서 3. 당적확인서 4. 당비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5.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위원회가 정한 서류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⑤ 후보자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7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26조(후보자등록)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3.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4. 선거 관련 당규를 위반한 때 ② 위원회는 1항의 등록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8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9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0조 (기탁금 등)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에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만 49세 이하 청년 당원은 납부 예외로 한다. ② 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③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탁금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장 선거운동   31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후보등록기간 이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당원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2조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다만, 출마선언자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전에 대담,발표회,토론회,방송 출연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3조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위원회가 정한 기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선거일에는 37조(합동연설회) 1항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원이 아닌 자 2. 위원 3.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34 조2 (정부 수반 선거예비후보자의 등록) ① 당헌 73조(정부 수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제)에 의거하여 대선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정부 수반 선거일 전 240일부터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이력서 2. 당적확인서 3. 당비 납부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위원회가 정한 서류 ② 정부 수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27조(등록무효) 1항 및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 무효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정부 수반 선거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③ 정부 수반 선거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 수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4조의3 (정부 수반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① 정부 수반 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허용하는 정부 수반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정부 수반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5조 (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또는 국회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회관 사무소, 당원협의회·국회의원 후원회는 선거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6조 (선거홍보물)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선거홍보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 각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1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정부 수반 선거인단 정수의 20분의 1 비율한도의 선전벽보 2. 정부 수반 선거인단 정수에 해당하는 책자형 소형인쇄물(8면 이내) ② 홍보물의 첩부·발송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하되, 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홍보물의 게재내용·규격·제출·첩부·발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7조 (합동연설회) ① 후보자 합동연설회(이하 “합동연설회”라 한다)는 선거기간에 개최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횟수와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합동연설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⑤ 합동연설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8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① 위원회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④ 대담·토론회의 진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9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 2.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서명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3. 위원회 구성일부터 선거일까지 35조(선거사무소의 설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행위 4. 정부 수반 선거인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개별 접촉하는 행위 5.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당원협의회를 방문하거나 당원협의회 단위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6.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행위 7. 선전벽보와 소형 인쇄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8.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 9. 37조(합동연설회)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일체의 연설회 개최 행위  8장 선출   40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투표소 등에서 투표하되, 그 구체적인 방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1조 (투·개표등) ① 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선거위원회법에 의한 중앙선거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 기타 투·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2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① 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투·개표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3조 (경선장의 질서유지) ① 경선장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경선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선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4조 (경선 당선인 결정) ① 당선인의 결정은 정부 수반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40%, 여론조사 결과 6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하되, 정부 수반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여론조사는 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1항의 본문에 의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최고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③ 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45조 (경선 당선인 결정 공고·통지 등) 44조(당선인 결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해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5조의2(경선 및 당선 무효) ① 경선의 무효 및 헌법,법률에 위배되는 당선인 결정 절차상의 흠, 득표수 정산의 흠(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또는 당선인으로 된 자의 흠(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 등록) 등 당선 무효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정부 수반 선거 예비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②경선 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당원 또는 후보자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최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최고위원회는 당선인이 당선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당선 무효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 대표가 정부 수반 후보자를 추대할 수 있다.  9장 벌칙   46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이 규정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및 시정 명령 2. 경고 3. 윤리위원회 회부   4. 후보자 자격 상실 47조 (주의 및 시정명령) 위원회가 4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48조 (경고) ① 위원회가 4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당사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당사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중앙당·시·도당·당원협의회(이하 ‘관련 당부‘라 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50조(불복신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재결로 확정된 때에 공고한다. ② 위원회는 1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날 후 개최되는 모든 경선장에서 정부 수반 선거인단을 상대로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경고를 받은 당사자가 후보자인 경우 그 후보자는 위원회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선의 합동연설회에 참여할 수 없다.   49조 (윤리위원회 회부) ① 윤리위원회는 4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위원회는 그 사실을 즉시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50조 (불복신청) ① 46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 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10장 보칙   51조 (실무지원부서) 당 대표는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의 필요한 부서를 지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52조 (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월 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게시물에 대한 독자 의견

정계소식: “중도좌우 보 ...
사회/인물: 자양1동 ‘건 ...
구정뉴스: 광진문화원 8 ...
구정뉴스: 광진구, 제1 ...
정계소식: 민주당광진갑 ...
의회소식: 김현기 서울 ...
정계소식: 제22대총선 ...
사회/인물: 노룬산골목시 ...
사회/인물: 포토뉴스> ...
정계소식: 오늘부터 22 ...
구정뉴스: 광진구, 올해 ...
의회소식: 김혜영 시의 ...
구정뉴스: 광진구 해빙 ...




사회/인물: 노룬산골목시 ...
정계소식: 국민의힘 오 ...
사회/인물: 자양1동 ‘건 ...
구정뉴스: 광진구 민선8 ...
구정뉴스: 광진구, 주민 ...
문화/교육: 詩論>시궁 ...
정계소식: 속보! 민주당 ...
정계소식: 고민정 민주 ...
의회소식: 광진구의회, ...
정계소식: 제22대 국회 ...
정계소식: 민주당광진을 ...
정계소식: 오늘부터 22 ...
정계소식: 제22대총선 ...
의회소식: 김현기 시의 ...
구정뉴스: <우리동네 ...

광진의 소리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사이버백화점 | 기사제보 | 취재의뢰 | 광고신청 | 우리동네소식 | 업체등록
e광진의소리 | 인터넷신문사업등록 : 서울특별시 아01391 | 사업자등록번호 : 634-55-00292 등록일자 2018년10월08일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윤석 | 편집국장 : 유윤석 청소년지도담당:윤태한 광고 및 기사제보 : 010-4858-0954
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30길 21-7.104호 | 대표전화 : (02) 444-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