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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선거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등록일: 2021-10-17 10:12:55 , 등록자: 김민수

공직선거 선거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선거법 조(공직선거 선거인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직선거 선거인단(이하 “선거인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적격 심사, 선출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의무) ① 선거인단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의 출석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및 선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직무 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장 선거인단



3조 (구성) ① 선거인단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1만인 이상 선거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성·연령·지역·직업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 일반 국민 5천인 이상



2. 징계처분받지 않은 성·연령·지역·직렬(직류) 등을 고려한 공무원 5천인 이상



② 1호의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일반 국민 중에서 면접 방법 등에 의한 공모에 응한 자 중 선정한다.



③ 구체적인 공모 및 선정 방법에 대하여는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④ 1호의 선거인을 구성함에 있어 정당의 당원 및 가족,친족,지지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⑤ 2호의 선거인은 모범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선거인단은 당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선출될 수 없다.



4조 (선거인의 사임‧해촉 등) ① 선거인은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인이 현저히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거나 심신 미약 등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할 때, 출석 의무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④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선거인 수가 1만명 이하가 될 경우 3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위촉하여야 한다.



3장 선거인단의 기능 및 권한



5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부적격 여부 심사) ①선거인단은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2배수 이상 추천에 대한 국민대표로서의 기본 자격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부적격 여부 심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1항의 심사를 위하여 선거인단은 후보자들에게 면접 등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후보 등록시 제출한 후보자 홍보 동영상 심사 등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선거인단은 면접 또는 후보자 홍보 동영상 심사를 통한 후보자 압축을 위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개별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선거인단은 투표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압축한다.



⑤ 선거인단은 압축된 후보자 명단과 투표 결과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전달한다.



6조 (국민대표 국회의원 선출) ①선거인단은 국민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대표로서의 기본 자격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심사를 실시한다.



② 1항의 심사를 위하여 선거인단은 후보자들에게 면접 등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후보 등록시 제출한 후보자 홍보 동영상 심사 등 다른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선거인단은 면접 또는 후보자 홍보 동영상 심사를 통한 후보자 3배수 압축을 위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개별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선거인단은 투표 결과에 따라 국민대표 국회의원 정수의 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한다.



⑤ 선거인단은 압축된 후보자 명단과 투표 결과를 중앙선거위원회에 전달한다.



7조 (표결방법) ① 선거인단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을 실시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을 실시하고 개표 종료 후 그 결과를 즉시 선포하고 당선인을 확정한다.


8조 (정부수반선거,지방선거,헌법기관장 등 정무직 선출 및 위탁선거 등) 정부수반선거,지방선거,헌법기관장 등 정무직 선출 및 위탁선거 등은 5조,6조,7조를 준용한다.


4장 보칙



9조 (위임규정) 선거인단은 심사 및 선출 절차, 의사 진행, 투표, 개표 등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중앙선거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월 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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