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센터 부지를 기부채납 공동주택 건축 후 창덕궁 서쪽 궁장(宮牆) 인근 주민을 이주시켜
등록일: 2021-10-03 19:29:16 , 등록자: 김민수 노무현센터 부지를 기부채납 공동주택 건축 후 창덕궁 서쪽 궁장(宮牆) 인근 주민을 이주시켜야
종로구를 보신시로 정릉3동, 정릉4동, 홍제동, 홍은동 편입
동대문구를 흥인시로 창신동,숭인동 편입 서대문구를 돈의시로 교남동 편입
대권주자 김민수 http://blog.naver.com/msk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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