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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有明:신명(神明)이 계시는) 조선국 @@옹주묘 지석(有明 朝鮮國 @@옹주墓 誌石)

등록일: 2018-09-28 09:10:44 , 등록자: 김민수

유명(有明:신명(神明)이 계시는) 조선국 @@옹주묘 지석(有明 朝鮮國 @@옹주墓 誌石)







http://blog.naver.com/msk7613







자기(磁器),오석(烏石)에 지문(誌文)에 새기는 자(字)가 아닌 오자(誤字)를 새기고 죽은 사람의 성명·생졸(生卒) 연원일·행적(行蹟)·무덤의 소재(所在) 등을 적어 무덤 앞에 묻는 지석(誌石)의 길이가 각 4척 4촌, 너비가 3척 4촌, 두께가 4촌 5푼인 조선국의 지석(誌石)과 유사하게 흉내내어 만든 (1743(계해)년 2월 18일 화협옹주(和協翁主) 봉작(封爵)) 유명(有明:신명(神明)이 계시는) 조선국 @@옹주묘 지석(有明 朝鮮國 @@옹주墓 誌石)은 위작(僞作)이다.가짜 녹 수(銹)를 위조(僞造)한 정병(淨甁),향로(香爐),동종(銅鐘),요령(搖鈴),금고(金鼓) 등 법구(法具), 화폐, 활자 등 청동기(青銅器),이미 출토된 지석(誌石) 등 석기(石器),옥기(玉器) 등에 흙 등을 바르는 도토(塗土)하여 꺼내는 짓,불법 복제한 복본(複本)을 제작하여 밀거래하는 짓 등을 수사하여야,묘(墓) 안에 묻은 부장품의 상태가 양호하고 완형(完形) 또는 완형(完形)에 가까운 출토(出土)는 불가능,가짜 녹 수(銹)를 위조(僞造)한 향로,정병 등 법구(法具), 화폐, 활자 등 청동기(青銅器),이미 출토된 지석(誌石) 등 석기(石器),옥기(玉器) 등에 흙 등을 바르는 도토(塗土)하여 꺼내는 것은 쉽다,출토(出土)는 위작에 흙 등을 바르는 도토(塗土) 아닌 지층(地層)에서 파낸 굴(掘)한 것을 의미,박물관 소장품,수탁품,전시품 위작 감정,명칭 변경 재 지정,지정 해제(등록 말소)해야.











1408년 11월 11일 태종이 좌대언(左代言) 이조(李慥)를 건원릉(健元陵)에 보내어 지석(誌石)을 묻었다. 1420년 8월 17일 상왕 태종이 지병조사(知兵曹事) 곽존중(郭存中)을 보내어 세종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산릉의 석실(石室) 덮개 개석(蓋石)이 넓고 두터워서 운반하기가 어려우니 두 쪽으로 쪼개어 운반하기 쉽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법을 세워서 뒷 날의 규례가 되도록 하라. 또 들으니 신도비(神道碑)를 세운다 하는데 지석(誌石)은 가하거니와 비(碑)는 나의 백 세(白歲) 뒤를 기다려서 세우게 하라.”하였다. 1422년 9월 6일 산릉제도(山陵制度)는 능에서 남쪽 가까운 곳 바로 석상(石床)의 북쪽에 땅을 5척쯤 파고 지석(誌石) 두 쪽을 묻는다. 길이가 각 4척 4촌, 너비가 3척 4촌, 두께가 4촌 5푼인데 그 하나는 개석인데 지문(誌文)을 새기기를 “ㅇ릉유명 조선국 묘호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지릉(ㅇ릉有明朝鮮國묘호ㅇㅇㅇㅇㅇㅇㅇㅇ大王之陵)”이라 하고, 그 하나는 밑돌인데 지문(誌文)을 새긴다.유명(有明:신명(神明)이 계시는)



1593년 7월 1일 예조가 선조에게 아뢰기를 “지석(誌石)은 능 앞 혼유석(魂遊石) 안에 묻는 것입니다.”하였다. 1600년 12월 26일 국장 도감이 총호사의 뜻으로 아뢰기를 “이 번의 지문(誌文)에는 획(畫)을 고친 곳이 있기 때문에 물의가 모두 그대로 쓰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 살펴 보니 첫머리 존호(尊號) 위에 ‘유명 조선국(有明朝鮮國)’이라는 다섯 자가 있어야 하고 왕후(王后) 밑에 ‘박씨(朴氏)’라는 두 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지문에는 그 것이 없어 정현왕후(貞顯王后)의 묘지(墓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니 더욱 다시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만력(萬歷) 무자(戊子)인데 무자 위에 ‘만력’이란 두 글자가 없고 하문(下文)의 ‘경자(庚子)’ 위에 비로소 만력이라고 써서 마치 ‘융경(隆慶) 기사(己巳)’와 서로 연속되는 것처럼 하였으니 이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자 위에 만력이라고 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문 중에 명후(命后)의 후(后)자는 압존(壓尊) 때문에 잇따라 써도 괜찮지만 후종용언왈(后從容言曰)의 후(后)는 압존이 아닌데 잇따라 쓰는 것은 매우 미안하니 한 자를 띄워 놓고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결정하게 하소서.“하였다.



12월 27일 예조에서 총호사의 계사로 선조에게 회계하기를 “지문(誌文)은 바로 평생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곳이 매우 많으니 속히 대제학으로 하여금 잘못된 곳을 고치고 ‘유명 조선국(有明 朝鮮國)’의 다섯 자와 성씨(姓氏)를 첨가 기입하여 기한 내에 다시 새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하였다.1649년 8월 23일 응교(應敎) 조빈(趙贇)이 효종에게 상소하기를 “지석(誌石)은 현택(玄宅)에 영원토록 소장할 물건이니 연호를 쓰지 못하게 하고 연월만을 사용하게 하소서.”하였다. 1698년 10월 29일 영의정 류상윤(柳尙運)이 말하기를 “지석(誌石)은 으레 퇴광(退壙)과 장명등(長明燈) 사이에 매안(埋安)하게 되어 있으나 봉릉(封陵)의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그 것 때문에 역군(役軍)을 동원하기는 지극히 미안합니다.”하니 숙종이 지석은 쓰지 말라고 명하였다.






1718년 3월 16일 예장도감(禮葬都監)에서 숙종에게 아뢰기를 “신사년 지석(誌石) 위 겉면의 중앙에 쌍행(雙行)으로 ‘유명 조선국 인현왕후 명릉 지석(有明朝鮮國仁顯王后明陵誌石)’이라는 열 세 글자를 크게 써서 새겼었으니 지금도 마땅히 ‘유명 조선국 단의빈 묘지석(有明 朝鮮國 端懿嬪 墓誌石)’이라는 열 한 글자를 새기도록 하소서.“하니 세자가 그대로 따랐다.1857년 8월 19일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아뢰기를 “삼가 상례보편(喪禮補編)을 상고하건대 지석(誌石)을 자기로 구운 지석인 자지(磁誌)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신사(1821)년·갑오(1834)년·기유(1849)년에는 모두 오석(烏石)을 들여다 썼습니다. 금 번에는 청컨대 각 연도에 행했던 선례에 의하여 거행하소서.”하니 철종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1897년 4월 10일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삼가 상례보편(喪禮補編)을 상고해 보니 지석(誌石)은 자기(磁器)로 만든 지석을 쓰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1890)년에는 오석(烏石)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번에는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건양대군주가 윤허하였다. 8월 2일 고조 건양대군주가 칙령을 내리기를 “산릉(山陵)의 지석(誌石)은 도자기를 구워서 들여 쓰도록 국장도감(國葬都監)에 분부하라.”하였다.1919년 2월 16일 지석(誌石)은 옛 것에 기미(1919)년 정월 16일 양주군(陽州郡) 미금면(渼金面) 금곡리(金谷里) 을좌(乙佐)에 옮겨 모셨다는 것을 더 새긴 후 그대로 사용하였다.1926년 5월 1일 지석(誌石)은 각 년(年)의 예에 의하여 오석(烏石)으로 하고 정헌집(正軒集), 3경 4서(三經 四書), 문헌비고(文獻備考), 완염통고(琓琰通考)를 퇴광(退壙)에 봉안(奉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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