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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한족(韓族) 최악의 욕 역(疫) 먹어라는 입으로 역기(疫氣)를 먹고 전염병에 걸려

등록일: 2018-09-15 11:05:07 , 등록자: 김민수

8천만 한족(韓族) 최악의 욕 역(疫) 먹어라는 입으로 역기(疫氣)를 먹고 전염병에 걸려 죽으라는 뜻



 http://blog.naver.com/msk7613



1397년 2월 11일 도평의사사에서 태조 이단에게 상언(上言)하기를 “여러 달 배를 타서 장기(瘴氣)와 기한(飢寒)에 시달려 병이 난 자나 혹은 몸이 피곤하고 힘이 지치어 하루 이틀 곤하게 누어 있는 자를 온역(溫疫)이라 하여 구제하여 치료하지는 아니하고 숨도 끊어지지 않은 자를 혹은 무인도에 버리고 혹은 물 속에 버리어 요사(夭死)하게 하며 비록 평시에 있어서의 마시는 물까지도 고루 주지 않아서 이 것으로 인하여 병이 되니 이런 일을 살피고 애휼하지 않는다면 군인은 마음이 떠나서 적을 만나도 마음을 쓰지 않고 접전하여도 성공을 하지 못하니 금후로는 명령을 내려 엄금하고 만일 병을 얻은 군인이 있으면 구호 치료를 가볍게 하지 말고 병이 깊어 치료하기 어려운 자는 병선이 대어 있는 근처 각 고을에 하륙하여 그 관(官)으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 구호 치료하게 하고 불행히 사망한 자가 있으면 팻말 생(栍)에 써서 표를 세워 근접한 곳에 매장하게 하소서.“하였다.

1423년 12월 20일 전(前) 지순안현사(知順安縣事) 박전(朴甸)이 민폐를 구제하는 상소하기를 “사람이 역질(疫疾)에 걸려 죽으면 혹은 산간에 갖다 놓고 풀로 덮어 장사하고 혹은 싸서 나무 가지에 매달아 두었다가 지금 어느 마을 어느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향도(香徒)들과 결탁하여 매장하게 하는데, 자손이 있고 부유한 집의 장사에는 다투어 모여들어 묻어 주고 있으나 자손도 없고 가난한 집 장사에는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않아서 혹은 산화(山火)에 사체(死體)가 타기도 하고 혹은 호리(狐狸)가 뜯어먹기도 하여 화기(和氣)를 손상하게 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곤궁한 사람의 장사도 전부 향도에게 붙여 이를 감독하여 매장하도록 할 것이며 무식한 무리들이 가뭄이 드는 농사철에 초피(椒皮)와 초엽(椒葉)을 절구에 찧어 냇물에 풀어서 수족(水族)을 다 죽이니 식자(識者)들이 마음 아파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만물을 생육하는 어진 마음으로 보면 그 잔인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일절 엄금할 것이고 또 생물을 해방하는 영을 내릴 것이며, 또 방치되어 있는 삭아버린 뼈와 썩고 있는 시체(屍體) 등이 있으면 한결같이 경중(京中)의 예에 의하여 착한 마음이 있는 승려로 하여금 수습 매장하게 하여, 마르고 삭은 남은 뼈로 하여금 땅 위에 그냥 버려둠을 면하도록 할 것입니다.“하였다.




1434년 6월 5일 세종이 예조에 전지하기를 “외방(外方)의 전염병인 질역(疾疫)을 구료(救療)하는 법은 6전(六典)에 실려 있으나 수령이 구료에 마음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구료하는 방법을 아직 다 알지 못하여 이 때문에 찰차(札瘥)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널리 의방(醫方)을 초(抄)하여 내려 보내서 한성 안인 경중(京中)과 외방의 집집마다 주지(周知)시키도록 하여 정성을 다하여 구료하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니 나의 긍휼(矜恤)하는 뜻에 맞도록 하라.”하였는데 그 방문(方文)에 이르기를 “성혜방(聖惠方)은 유행성 전염병인 시기(時氣)와 열독(熱毒)을 서로 감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방문으로는 두시(豆豉) 1되, 아궁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불기운을 받아 빛깔이 누렇게 된 흙인 복용간(伏龍肝), 3냥을 세연(細硏). 동자 소변(童子 小便) 3중잔(中盞)을 서로 섞어서 달이고, 1중잔(中盞) 반을 취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세 번에 나누어서 먹되 아침마다 한 번씩 복용(服用)토록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독기(毒氣)로 인하여 생기는 열병인 장역(瘴疫)에 걸리지 않게 한다. 또 시기장역 욕탕방(時氣瘴疫 浴湯方)은 복숭아나무 지엽인 도지엽(桃枝葉) 10냥, 백지(白芷) 3냥, 측백나무 잎인 백엽(柏葉) 5냥을 골고루 찧고 체로 쳐 내어 가루약 산(散)을 만들고는 매양 3냥을 가져다가 탕(湯)을 끓여 목욕을 하면 극히 좋다.



또 시기장역방(時氣瘴疫方)은 복숭아나무 속에 있는 벌레똥인 충분(蟲糞)을 가루로 곱게 갈아 한 돈쭝을 물에 타서 먹는다. 또 방문으로는 볶은 두시인 초시(炒豉) 1되, 화출(和朮) 1근을 술에 담가 두고 항상 마신다. 천금방치온병불상염방(千金方治溫病不相染方)은 새 베로 만든 자루인 신포대(新布袋)에 붉은 팥인 적소두(赤小豆) 1되를 담아 우물 안에 넣었다가 3일만에 꺼내어 온 식구가 27알씩 복용한다. 또 방문으로는 솔잎 가루를 술에 타서 방촌시(方寸匕)로 하루 세 번씩 복용한다. 또 방문으로는 새 베로 만든 자루에 콩 1되를 담아 우물 속에 넣어 한 잠을 재우고 꺼내어서 7알씩 복용한다. 또 방문으로는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전염병인 시행 여역(時行 癘疫)에는 항상 매 달 보름날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를 잘게 썰어 넣고 물을 끓여 목욕한다. 경험양방(經驗良方)으로 상한 역여(傷寒 疫癘)에 한 자리에 거처하여도 서로 감염되지 않는 방문은 매 일 이른 아침에 세수하고 참기름인 진향유(眞香油)를 코 안에 바르고 누울 때에도 바른다. 창졸간(倉卒間)이라 약이 없으면 곧 종이 심지를 말아서 콧구멍에 넣어 재채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1443년 12월 3일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마변자(馬邊者)는 그의 친척 당류가 함길도에 퍼져 있어 이목(耳目)이 매우 넓으니 여러모로 보고 들은 것이 반드시 사실을 잃지 않았을 것이요, 그 계달한 말도 심히 상세하니 여역(癘疫)에 죽은 것이 아니고 굶어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정식(鄭軾)이 추방(推訪)한 것이 소활하여 실정을 얻지 못한데다 마변자가 친히 본 말을 도리어 허망한 의논으로 여기는 것 같으니 이와 같다면 민간의 폐단을 뒷사람이 반드시 상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각 도의 감사·수령 역시 주린 백성을 힘써 구제하지 않고, 비록 주려 죽은 자가 많더라도 반드시 여역에 죽었다고 하여 상총(上聰)을 가릴 것이니 다시 강명한 사람을 보내어 촌락의 궁벽한 곳까지 두루 돌아다니게 하고 끝까지 수색하여 물어 보면 마변자의 직언(直言)한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되고 정식의 추방(推訪)이 소루한 형적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1천 6백여 인이 비록 굶어 죽은 것이 아니고 실지로 여역에 죽었다 하더라도 인명은 지극히 중하고 한 도의 재변인데 관찰사 정갑손(鄭甲孫)이 한 방면의 중한 책임을 나누어 맡고서 마변자가 보고듣고 상달한 것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어도 엄폐하고 계달하지 않았으니 심히 부당합니다. 수사(收司)에 내려 추국(推鞫)하소서.”하였으나 세종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함길도의 임술년·계해년의 흉년은 하3도(下三道)의 병진년의 흉년과 다름이 없었다. 정갑손(鄭甲孫)은 함길도 길주(吉州)·경성(鏡城)에다 주린 백성의 도회소(都會所)를 만들고 주린 백성을 뜰에 진열시켜 친히 돌아다니며 먹였으나 이튿날이면 죽는 자가 반이 넘었다. 백성의 사망이 참으로 마변자의 아룀과 같았는데 대신이 사실대로 아뢰지 않고, 장성(長城)을 쌓는 것을 강행하여 굶주림과 여역이 서로 겹치어 죽은 자가 이루 셀 수가 없다고 하였다. 정식(鄭軾)이 수사 핵실한 것이 이미 1천 6백이나 되니 나타나지 않은 것이 몇 천이 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수령들이 부동(敷同)하여 숨기어 세종이 마침내 알지 못하였다.




1452(문종 2)년 5월 21일 조선국 의정부(議政府)에서 명국 예부(禮部)에 신보(申報)하기를 “9월에 황해도(黃海道)에서 역여(疫癘)가 유행(流行)하니 문종이 이 때문에 근심하면서 친히 글을 지어 관원을 보내어 제사하게 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치는 순양(純陽)만이 아니고 음(陰)이 있으면 만물(萬物)은 장생(長生)하는 것만이 아니고 죽음이 있으니 오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 있으며 신(神)이 있으면 반드시 귀(鬼)가 있는 법이다. 진실로 만물을 생장(生長)시켜서 빠짐이 없으니 어찌 여기(癘氣)라 해서 주관(主管)이 없겠는가? 감정(感情)이 없는 것을 음양(陰陽)이라 부르고 감정이 있는 것을 귀신(鬼神)이라 부르는데 감정이 없는 것은 더불어 말할 수 없지마는 감정이 있는 것은 더불어 사리(事理)로 깨우칠 수가 있겠다. 수화(水火)는 사람을 양육(養育)하는데도 혹시 때로는 사람을 상(傷)하기도 하고, 귀신(鬼神)은 사람을 살리는데도 혹시 때로는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 사람을 상(傷)하게 하는 것은 수화(水火)가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을 해치는 것도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 까닭으로 한서(寒暑)와 우양(雨暘)이 번갈아 들어 5미(五味)의 식물(食物)을 생산하는 것은 천지(天地)가 사람을 양육(養育)하는 능사(能事)인데도 사람이 스스로 그 조화(調和)를 잃게 되면 병이 이에 발생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귀신의 덕이 성대(盛大)하여 이치가 천지(天地)와 동일(同一)함을 알게 된다면 지금의 여기(癘氣)는 실제로 귀신이 나쁜 짓으로 인하여 여역(癘疫)의 전염(傳染)이 차츰 널리 퍼져서 죄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목숨이 떨어져 죽게 하니 어찌 이른바 덕망이 있는 제왕(帝王)인 천리(天吏)의 잘못된 행위가 선악(善惡)의 구분 없이 같이 재액(災厄)을 당하는 옥석구분(玉石俱焚)이 아니겠는가? 나는 덕이 적은 몸으로써 한 나라 신·인(神人)의 군주가 되었으니 항상 한 가지 물건이라도 그 살 곳을 얻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했는데 하물며 우리 백성들이 요사(夭死)에 뜻밖의 재앙으로 걸리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있겠는가? 이에 유사(侑司)에 명하여 있는 곳에서 정결한 곳을 가려 단(壇)을 만들고 조관(朝官)을 나누어 보내어 희생(犧牲)과 감주(甘酒)로써 제사지내게 하니 그대들 귀신은 괴분(乖憤)의 기운을 풀어버리고 만물을 생육하는 생생(生生)의 본덕(本德)을 펴기를 바란다.’하였습니다.“하였다.




1497년 3월 17일 영안도(永安道) 감사 여자신(呂自新)이 급보로 아뢰기를 “삼수(三水)·갑산(甲山) 등 고을에 남녀 노약이 여역(癘疫)으로 죽은 자 3백 50여 명이나 되오니 청컨대 의원과 약을 보내어 구호하소서.”하니 연종(연산군 묘호 추상)이 하유하기를 “지금 경의 계보(啓報)로 하여 여역으로 사망하는 자가 많음을 알게 되니 매우 측연(惻然)하도다. 곧 의원 두 사람을 보내어 약을 가지고 가서 구호하게 하겠으니 경 역시 의원의 근로 태만을 살피고 마음을 다하여 치료하여 구원하여 살린 인구를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1506년 12월 14일 중종이 의정부에 전교하기를 “요즘 정사가 번거롭고 부세(賦稅)가 무거워 백성이 의지하여 살지 못하는데 그 위에 여역(癘疫)이 전염되어 사망하는 이가 서로 줄을 이었다. 그래서 버려진 시체가 길에 널리고 교외에 가득찼으나 매장하는 이가 있지 않다 이 것이 어찌 부모 형제와 친척이 없어서 그렇겠는가? 힘이 미치지 못해서 매장할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개 폐정(弊政)의 소치로 인심이 투박(偸薄)해져서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에 이르렀을 뿐이다. 내가 잠저(潛邸)에 있으면서도 항상 측은하게 여겼는데 아직도 거리에 버려진 시체가 있다 하니 초야(草野) 가운데에야 어찌 폭로된 것이 없겠는가? 지금부터 한성이나 지방이나 만약 버려진 시체가 있거든 친척 붙이를 끝까지 찾아 매장하도록 권하고 만약 족류(族類)가 없으며 관사(官司)에서 편의에 따라 매장하여 시체가 그냥 밖에 있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나의 슬퍼하는 마음을 알도록 하라.”하였다.




1717년 5월 12일 진휼청(賑恤廳)에서 말하기를 “한성인 도하(都下)에 여역(癘疫)이 치성하게 만연하는 치만(熾蔓)하여 4교(四郊) 근처의 피막(避幕)에 나가 있는 자가 1천 명에 가까운데 그 가운데 가난한 빈잔(貧殘)하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잇대어 미음을 먹는 죽음(粥飮)하지 못하는 자가 혹 나가더라도 마침내 죽게 되는 걱정을 면하지 못합니다. 지난 무자년 ·기축년에 본청(本廳)에서 양식을 주어 구제한 일이 있으니 먼저 당부(當部)로 하여금 피막에 나가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혹심하게 굶주리는 기뇌(飢餒)한 자를 성책(成冊)해 가지고 와서 바치게 한 뒤에 전례에 따라 참작하여 나누어 줌으로써 국가에서 돌보는 진휼(軫恤)의 뜻을 보이도록 하소서.“하였다.

1733년 11월 10일 우의정(右議政) 김흥경(金興慶)이 말하기를 “한전(旱田)에는 급재(給災)한 예가 없으니 그 것은 1년에 두 번 경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흉년을 거듭 당한 나머지 여역(癘疫)이 또 크게 발생하여 온 가족이 죽은 자도 많으니 주인 없는 밭은 대부분 진폐(陳廢)되어 있습니다. 신이 성묘(省墓)하러 가는 길에 기호(畿湖)의 백성들이 말을 에워싸고 호소하며 상문(上聞)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도(道)를 합산하면 주인 없는 진전(陳田)의 세는 요컨대 수만 석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어찌 수만 석의 쌀을 아껴가며 민심(民心)을 수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청컨대 여러 도로 하여금 더욱 정밀하게 조사하고 뽑아서 특별히 조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소서.“하였다.

1784년 2월 29일 하교하기를 “아침과 낮이 기후를 달리하여 따뜻하고 찬 것이 적당하지 않으니 기근 끝이 아니라도 돌림병이 치성하게 되기 쉬운데, 더구나 얼고 굶주려 얼굴이 누렇게 뜬 무리가 만일 감촉(感觸)하면 형세가 장차 여역(癘疫)이 되고 말 것이다. 듣건대 경외(京外)에 비슷한 병증이 많이 있고 죽는 자가 잇단다 하는데, 아직 아뢰는 일이 없으니 이 것도 재앙을 숨기는 한 가지이다. 이 것으로 비망기(備忘記)를 만들어 묘당으로 하여금 한성부와 진휼을 설행한 여러 도에 베껴서 내려 바야흐로 앓는 자가 몇 명이고 죽은 자가 몇 명인지를 낱낱이 아뢰게 하라.“하였다.

1810년 10월 27일 좌의정 김재찬·우의정 김사목이 연명으로 차자를 올리기를 “아! 눈에 가득 넘치는 근심이 재변 아님이 없습니다. 어찌 유독 이 달에 우레를 쳐야만 비로소 재변이라고 하겠습니까? 시험삼아 금년에 지나간 것만 논하더라도 봄에는 여역(癘疫)을 겪어서 남쪽 백성들이 거의 다 죽었으니 이 것도 재변이고, 여름에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져서 서북 지방이 먼저 침수되었으니 이 것도 재변이고, 산천(山川)이 벗어지고 말라서 연해(沿海)와 산협(山峽)의 가호(家戶)가 이미 텅 비었으니 이 것도 재변이고, 안개와 이슬이 제 때에 내리지 않아 음사(陰邪)의 기운이 더욱 치성하니 이 것도 재변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재정이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백성들의 목숨이 거의 다 죽게 되었고, 작녹(爵祿)은 바로 세상을 격려하는 도구인데 한 세상이 취한 듯하여 갖가지 괴이한 일이 거듭 생기고 과거(科擧)는 바로 나라를 보는 척도인데 4단(四端)이 모두 없어져 팔방이 해체되었으니 이 것이 특히 재변 가운데서 큰 것입니다. 아! 하늘이 내린 재변은 오히려 어떻게 해볼 수 있으나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재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우레가 치고 번갯불이 번쩍거려 이미 나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성상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노여움을 돌려 기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혹 방도가 있겠으나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재변에 있어서는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어 물에 염색되는 것이나 모래가 무너져 물이 터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1조 1석(一朝一夕)의 연고가 아니어서 나라가 반드시 망하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있는데, 전하만 다 살피지 못하신 것입니다. 이 것이 식자(識者)들이 길게 탄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사람이 이른바 ‘천하의 일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오늘날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만화(萬化)의 근원을 한 번 분부하여 이전(移轉)하는 데에 힘쓰면 천심(天心)을 기쁘게 하고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으니 이 것이 바로 차례차례 할 일입니다. 신들이 이미 일전에 차자로 진달하여 거의 남김이 없었고, 전하 또한 이미 가납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우리 영고(寧考)께서 직접 가르친 교훈을 걸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더 번거롭게 반복할 것이 없고 오직 전에 내린 비지(批旨) 가운데 ‘성경(誠敬)’이란 두 글자를 마음에 두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어 먼저 해결하기 어려운 것부터 해나감으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늘과 사람에게 응하는 근본으로 삼으소서.“하였다.

1834년 1월 24일 하교하기를 “따뜻한 봄이 돌아와 만물이 소생하는 때를 당하여 애처롭게도 저 하소연할 곳 없는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거듭 흉년을 만난데다가 여역(癘疫)까지 겹쳐서 유리(流離)하고 전연(顚連)하여 잇따라 죽고 있으니 이 것만도 매우 참혹하고 불쌍하다. 그런데 또 제 때에 매장(埋葬)하지 못하여 시체와 해골이 도로에 낭자(狼藉)하니 족히 화기(和氣)를 침해하여 재앙을 초래할 만하다. 고요히 그 허물을 생각하면 내 실로 부끄럽고 마음아프다. 3영문(三營門)의 장신(將臣)은 5부의 관원을 이끌고 각각 담당한 지역에 몸소 가서 곳곳마다 찾아서 일일이 덮어 묻어 허술하게 하여 빠졌다는 한탄이 없게 하라. 일을 마친 뒤에는 마땅히 따로 내시(內侍)를 보내어 적간(摘奸)할 것이니 묘당에서 즉시 각 영문의 장신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내일부터 거행케 하고 이 뜻을 진휼청(賑恤廳)과 기영(畿營)도 잘 알도록 하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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