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道頂),중앙종의회 의장,종무원장,선장,교장을 도인이 선출하는 도헌(道憲) (도인 여론
등록일: 2018-09-05 17:49:44 , 등록자: 김민수 도정(道頂),중앙종의회 의장,종무원장,선장,교장을 도인이 선출하는 도헌(道憲) (도인 여론수렴 중)
1장 총칙(總則)
1조 본종은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옥황상제(玉皇上帝),태일천제(太一天帝),칠원성군(七元星君) 등 천신(天神)을 주 신앙대상으로 한다.
2조 본종의 종지(宗旨)는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이고 경천(敬天),수도(修道),안심(安心),안신(安身)의 4강령과 성(誠),경(敬),신(信)의 3요체를 요강(要綱)으로 하고 구제창생(救濟蒼生)을 목적으로 수행 정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3조 본종은 1일 1회 기도(祈禱)를 봉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을 도관(道觀) 기도(祈禱)를 봉행하는 주일(呪日)로 하며 입춘절,정조절,상원절,중화절,답청절,청명절,단오절,유두절,칠석절,중원절,중추절,중구절,하원절,동지절,납향절 등 영절(令節)에 치성(致誠)을 봉행(奉行)한다.
4조 본종은 중부지역에 본부를 두고 지방과 외국에 도관(道觀) 등을 둘 수 있다.
2장 도인(道人)의 권리와 의무
5조 본종의 입도(入道) 치성(致誠)을 봉행(奉行)한 사람을 도인(道人)으로 한다.
6조 도인(道人)은 헌법,법률 등을 준수하고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
① 도인(道人)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기(同氣)간에 우애가 있어야 한다.
② 도인(道人)은 기제(忌祭),묘제(墓祭) 등 제례 봉행,성소(省掃),개사초(改莎草) 등을 하여야 하며 직계 가족이 모여서 한다.
③ 도인(道人)은 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경어(敬語)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육(魚肉)을 즐기지 않고 벽곡(辟穀)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조 도인(道人)은 도헌(道憲) 개정 등 본종에 대한 건설적인 의사를 건의(建議)할 권리가 있으며 본부에 헌납하는 성금은 자발적인 성의(誠意)에 의하여야 하고 강요받지 않는다.
8조 도인(道人)은 본종의 도헌(道憲) 및 여러 규정(規定)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2천 4백인 이상의 도인은 환국(換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국(換局) 시에는 모든 선출직이 동시에 면직,선거가 실시된다.
② 도인(道人)은 중앙종의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종은 도인(道人)을 징계의결하되 징계처분하지 않는다.
3장 본부(本部)
9조 본종의 본부(本部)는 도정(道頂),중앙종의회(中央宗議會),포정원(布政院),정원(正院),종무원(宗務院),감사원(監査院) 등을 둘 수 있다.
10조 도정(道頂)은 본종을 대표하고 도인(道人)을 영도(領導)한다.
11조 도정(道頂)은 도인(道人)을 애휼(愛恤) 지도하고 도헌(道憲)을 준수하여야 한다.
12조 도정(道頂)은 도헌(道憲)의 선거조항에 의하여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다.다만, 도인(道人) 2천 4백인 이상이 연서(連署)하거나 중앙종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할 수 있다.
13조 도정(道頂)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① 중앙종의회에서 불신임(不信任) 의결(議決)하였을 때에는 직무가 정지된다.
② 도정(道頂)은 도헌(道憲)과 선거규칙, 기타 규정(規定)을 준수하여야 한다.
14조 도정(道頂)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事故) 시에는 종무원장(宗務院長)이 권한대행이 된다.
15조 종무원장(宗務院長)은 도헌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도인(道人) 2천 4백인 이상이 연서(連署)하거나 중앙종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할 수 있다.
①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② 종무원장(宗務院長)은 도헌(道憲), 기타 여러 규정(規定)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중앙종의회에서 불신임(不信任) 의결(議決)하였을 때에는 직무가 정지된다.
16조 종무원장은 종무원(宗務院) 업무 전반을 관장(管掌)하고 중앙종의회의(中央宗議會議)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7조 중앙종의회(中央宗議會)는 본종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심의(審議), 의결(議決)한다.
18조 포정원(布政院)은 포덕(布德) 및 교화(敎化)를 수행(遂行)한다.
19조 정원(正院)은 선도(善導)를 준행(遵行)한다.
20조 종무원(宗務院)은 종무원의 제반 사무를 집무(執務)한다.
21조 감사원(監査院)은 본종의 제반 사무와 도인의 수행을 심사(審査)하고 검토(檢討)한다.
22조 본부(本部),도관(道觀)의 종무직(宗務職)은 중앙종의회의 추천으로 도정(道頂)이 임명(任命)한다.
23조 도정(道頂),선장(宣長),교장(敎長),선감(宣監),교감(敎監),보정(補正),선사(宣伺),교령(敎令),정무(正務),교정(敎正),정리(正理),선무(宣務),교무(敎務),선리(宣理)는 본부(本部),도관(道觀)의 종무직(宗務職)을 겸직(兼職)할 수 있다.
24조 종무원(宗務院)은 본부(本部)와 도관(道觀)의 종무직(宗務職)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 성(性)이 종무직(宗務職) 3분의 2 이상을 독식할 수 없다.
4장 중앙종의회(中央宗議會)
1절 구성(構成)
25조 중앙종의회는 본종의 최고의결기관(最高議決機關)이다.
26조 중앙종의회는 도정(道頂),선장(宣長),교장(敎長) 등 상급 임원과 선감(宣監),교감(敎監),보정(補正),선사(宣伺),교령(敎令),정무(正務),교정(敎正),정리(正理),선무(宣務),교무(敎務),선리(宣理) 대표자로 구성하며 한 성(性)이 3분의 2 이상을 독식할 수 없다.
①도정(道頂),선장(宣長),교장(敎長),선감(宣監),교감(敎監),보정(補正)은 27조 1항 1 - 7호 의결권이 있다.
②선사(宣伺),교령(敎令),정무(正務),교정(敎正),정리(正理),선무(宣務),교무(敎務),선리(宣理),내수,외수 대표자는 재산(財産)의 취득(取得),관리(管理),처분(處分)의 결정,선거 및 총투표 결과의 확정,상급 임원 추천,사면 의결권이 있다.
2절 권한(權限)
27조 ①중앙종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도헌(道憲) 및 여러 규정(規定)의 제정(制定),개정(修正),폐지
2.예산(豫算)의 심의(審議) 결정(決定) 및 결산(決算)의 심의(審議) 승인(承認)
3. 기구의 설치,통합,폐지 및 종무직 정원의 조정
4.건의(建議)의 심사(審査) 처리(處理)
5.종무원에 대한 감독(監督)
6.종무위원 출석 요구, 종무에 관한 질의
7.징계의결의 확정
8.중요 재산(財産)의 취득(取得), 관리(管理), 처분(處分)의 결정(決定)
9.종무직,징계위원,선거위원 추천
10.불신임(不信任) 의결(議決),사직 허가
11.직무 복귀 또는 궐위의 결정
12.선거 및 총투표 결과 확정
13.사면
3절 소집(召集)과 회기(會期)
28조 중앙종의회의 회기는 정기(定期)와 임시(臨時)로 구분한다.
29조 정기회의(定期會議)는 다음과 같이 개최(開催)한다. 정기총회(定期總會)는 매 년 6월과 12월 2회로 하되 이를 중앙종의회 의장이 소집한다.
30조 ①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도정(道頂),중앙종의회 의장,종무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재적 의원의 10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도인(道人) 2백 40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1조 중앙종의회는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召集) 공고하여야 한다.
4절 의장
32조 중앙종의회는 의장 1인,부의장 2인(남,녀 각 1인)으로 구성한다.
33조 의장(議長),부의장은 도헌의 선거조항에 의하여 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한다.다만,도인(道人) 2천 4백인 이상이 연서(連署)하거나 중앙종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할 수 있다.
34조 의장(議長)은 중앙종의회를 의사 진행 중의 질서를 유지(維持)하고 의사(議事)를 정리(整理)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補佐)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事故) 시에는 권한대행이 된다.
35조 중앙종의회는 서무(庶務)를 장리(掌理)하기 위하여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36조 중앙종의회의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①중앙종의회에서 불신임(不信任) 의결(議決)하였을 때에는 직무가 정지된다.
②의장(議長),부의장은 도헌(道憲), 기타 여러 규정(規定)을 준수하여야 한다.
5절 회의(會議)
37조 중앙종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贊成)으로 의결한다.
38조 의장(議長)은 의결(議決)에 있어서 표결권(表決權)과 가부(可否) 동수일 때에 결정권(決定權)을 가진다.
39조 중앙종의회의 의안(議案)은 종무원의 제안(提案)과 중앙종의회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발의(發議)할 수 있다.
40조 중앙종의회의 의결사항은 종무원에 이송(移送)되어 종무원장의 명의(名儀)로 공포(公布)하고 시행(施行)한다.
41조 종무원은 중앙종의회로부터 이송된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접수(接受)일로부터 5일 이내로 이의신청서를 중앙종의회에 환송한다.
42조 종무원에서 이의신청서를 환송한 때에는 중앙종의회에서 재의(再議)하고 출석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또는 도인 총투표로 확정(確定)한다.
43조 중앙종의회 의장은 서기(書記)로 하여금 의사(議事)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케 하고 그 의사기록을 종무원에 이송(移送)하여 보관(保管)케 한다.
5장 포정원(布政院)
44조 도인(道人)은 선거 또는 입도(入道) 연차,공적(功績),교화(敎化) 실적 등에 따라 임원에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있다.
45조 ①포정원은 다음과 같이 선정부(宣正部), 교정부(敎正部)로 구분한다.
1.선정부(宣正部)- 입도(入道) 25년 이상 선장(宣長),입도(入道) 20년 이상 선감(宣監), 입도(入道) 10년 이상 선사(宣伺), 입도(入道) 5년 이상 선무(宣務), 입도(入道) 1년 이상 선리(宣理)
2.교정부(敎正部)- 입도(入道) 25년 이상 교장(敎長),입도(入道) 20년 이상 교감(敎監), 입도(入道) 15년 이상 교령(敎令), 입도(入道) 7년 이상 교정(敎正), 입도(入道) 3년 이상 교무(敎務)
6장 정원(正院)
46조 본종의 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선도, 교화하고 신조와 수칙을 실천해서 남에게 모범이 되는 도인은 표창하여 모든 도인을 참다운 도인으로 인도해 나가는 업무를 수행한다.
47조 정원(正院)은 입도(入道) 20년 이상 보정(補正), 입도(入道) 15년 이상 정무(正務), 입도(入道) 10년 이상 정리(正理)로 구성하며 도인의 추천으로 도정(道頂)이 임명한다.
48조 보정(補正)은 도정(道頂)을 보좌하고 도인의 선도(善導)를 담당하고 정무(正務), 정리(正理)는 보정(補正)의 지도에 의하여 도인의 선도를 담당한다.
7장 종무원(宗務院)
1절 종무회의(宗務會議)
49조 종무회의는 종무원장과 종무위원인 종무(宗務) 각 부의 종무직으로 구성한다.
50조 종무회의는 종무원장이 의장이 된다.
51조 ①종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본종의 중요한 종무 계획(計劃)
2.도헌개정안(道憲改定案) 및 여러 규정개정안(規定改定案)
3.예산안(豫算案), 결산안(決算案), 재정(財政) 사항(事項)
4. 기구의 설치,통합,폐지,종무직 정원의 조정
5. 건의(建議)의 심사 처리(處理)
6. 종무위원이 제안하는 사항,기타 중요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사항
7. 중앙종의회의 회의 소집요구안
52조 종무회의는 의장이 소집(召集)하며 종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 가결된다.의장은 표결권과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2절 종무 각 부
53조 종무 각 부의 설치,통합,폐지는 중앙종의회에서 정한다.
54조 종무 각 부의 종무직은 종무위원으로 보(補)한다.
55조 종무 각 부의 종무직은 중앙종의회의 추천으로 도정(道頂)이 임명한다.
①한 성(性)이 종무위원 3분의 2 이상을 독식할 수 없다.
8장 사업(事業)
56조 본종의 사업은 수도(修道),포덕(布德),교화(敎化),구호자선(救護慈善), 사회복지(社會福祉), 교육(敎育) 등을 기본 사업으로 한다.
57조 본종은 56조의 사업을 발전 육성하기 위해 각 종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본금을 투자할 수도 있다.
9장 감사원(監査院)
1절 감사원(監査院)
58조 감사원은 본회의 제반 업무와 도인의 수행(修行)을 심사(審査), 검토(檢討)하여 도정(道頂)에게 건의(建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9조 감사원(監査院)은 9인의 감사위원(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①한 성(性)이 감사위원 3분의 2 이상을 독식할 수 없다.
60조 원장과 감사위원은 중앙종의회의 추천으로 도정(道頂)이 임명한다.
61조 감사원(監査院)은 업무를 처리(處理)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審査委員會)와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를 둔다.
2절 심사위원회(審査委員會)
62조 심사위원회(審査委員會)는 본종의 제반 업무와 도인의 수행(修行)을 심사하고 검토하여 필요한 사한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63조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①한 성(性)이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을 독식할 수 없다.
64조 심사위원은 심사(審査), 검토(檢討)에 있어서 사감(私感)과 예측(豫測)을 버리고 공정(公正)하여야 하며 선도(善導)를 위주로 예방(豫防)에 중점(重點)을 두어야 한다.
3절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
65조 징계위원회(懲戒委員會)는 심사위원회(審査委員會)에서 회부된 징계사항을 검토,의결한다.
66조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①한 성(性)이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을 독식할 수 없다.
67조 징계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原則)으로 한다.
①징계의결 대상자 및 그 관련자를 소환(召喚), 입회(立會)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의(質疑)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징계의결 대상자의 계도(啓導)를 목적으로 한다.
4절 징계(懲戒) 의결
68조 본종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중앙종의회에서 구성한다.
①한 성(性)이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을 독식할 수 없다.
69조 ①본종은 다음의 경우에 도인을 징계의결할 수 있다.
1.경어(敬語)를 사용하지 않고 벽곡(辟穀)을 노력하지 않는 사람
2.도인의 수칙과 신조를 망각하고 신망(信望)이 타락(墮落)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3.도규(道規),수도규범(修道規範)을 위배(違背)하거나 도인으로서 도리(道理)를 다하지 못한 사람
4.임원으로서 성(誠),경(敬),신(信)이 부족하고 덕화(德化)를 손상(損傷)한 사람
5.도인의 사생활,통신 비밀,학술·양심·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수면권(睡眠權)을 침해한 사람
6.도인에게 성금 등을 강요하거나 임원에게 상납(上納)할 목적으로 신도의 소득,재산,근로 등 권리를 침해한 사람
7.도인을 폭행,추행하거나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남을 어렵게 하는 무함(誣陷)한 사람
8.불합리한 금혼(禁婚),종신,세습,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을 주장한 사람
9.도인의 기제(忌祭),묘제(墓祭) 등 제례 봉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도인의 성소,개사초 등을 강요하는 사람
② 징계의결은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1.징계의 종류,징계의결의 기준은 중앙종의회에서 정한다.
2.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5일 이내에 징계의결서를 징계의결 대상 도인과 중앙종의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5절 소원(訴願)
70조 징계의결서를 받은 징계의결 대상 도인은 징계의결이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생각할 때에 1차에 한하여 5일 안으로 그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소원(訴願)을 청구할 수 있다.
71조 징계위원회는 소원(訴願) 청구가 있을 때에 재심사(再審査)를 검토(檢討)하고 결의(決議)하여야 하며 확정(確定) 후 소원(訴願)을 청구한 징계의결 대상 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장 재정(財政)
72조 본종의 재정은 도인의 성의(誠意)에 의해 헌납(獻納)한 성금(誠金),국고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73조 본종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74조 종무원은 본종의 매 회기(會期)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編成)하여 중앙종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5조 예산,결산의 심사결과와 감사결과를 중앙종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6조 종무원은 년 1회 감사위원회의 재정감사(財政監査)를 받아야 한다.
77조 본부의 예산(豫算)은 경상(經常), 임시 2종으로 하고 예산 외 재정은 특별회계로 이를 경리한다.
11장 선거
78조 ① 본종은 도정(道頂) 등 고위직 임원 선출 또는 도인 총투표를 관장하는 선거위원회를 둔다.
1.고위직 임원 선출 또는 도인 총투표를 관장하는 선거위원회는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한 성(性)이 선거위원 3분의 2 이상을 독식할 수 없다.
3.도인(道人) 2천 4백인 이상이 연서(連署)하거나 중앙종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고위직 임원을 추대한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도정(道頂) 등 고위직 임원의 선출방법,총투표방법은 선거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선거위원은 중앙종의회에서 위촉하며 선거위는 선거 공고 6주 전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9조 ① 선거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직 임원의 선출방법 등 선거규칙의 결정
2. 선거 또는 도인 총투표 공고
3.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4. 투표,개표
5. 선거 또는 도인 총투표 결과 중앙종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6. 선거 또는 도인 총투표 결과 기록·보존
80조 ① 선거는 고위직 임원의 임기 만료일 3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 공고는 선거일 5주 전에 한다.
③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81조 ① 도정(道頂) 등 고위직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위직 임원 입후보 자격은 중앙종의회에서 정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도인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현 고위직 임원은 공정한 임원 선거 관리를 위하여 임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82조 ① 고위직 임원은 중앙종의회에서 정한 투표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추대하며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당선자가 없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며 당선 기준, 추대 기준은 중앙종의회에서 정한다.
② 선거위는 선거 결과를 중앙종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위 보고를 받은 후에 중앙종의회에서 당선자를 결정한다.
83조 ① 고위직 임원이 임기 중 사퇴, 불신임 등으로 인해 궐위가 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중앙종의회에서 임원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선거위는 선거 결과를 중앙종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위 보고를 받은 후에 중앙종의회에서 당선자를 결정한다.
84조 도인 총투표안은 도인(道人) 2백 40인 이상이 연서(連署)로 발의(發議)할 수 있다.
85조 도인 총투표안이 발의되면 선거위원회에서 15일 이내에 도인 총투표에 붙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86조 선거위는 도인 총투표 결과를 중앙종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선거위 보고를 받은 중앙종의회에서 도인 총투표 결과를 확정하여 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장 도헌(道憲) 개정
87조 도헌(道憲)은 도인 총투표 또는 중앙종의회(中央宗議會)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조 도헌(道憲)은 2018년 월 일 시행한다.
2조 도헌(道憲) 조항은 소급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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