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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칠만큼 오랫동안 병(病)을 앓는 숙환(宿患) 숙질(宿疾),병

등록일: 2018-08-10 17:15:10 , 등록자: 김민수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칠만큼 오랫동안 병(病)을 앓는 숙환(宿患) 숙질(宿疾),병을 앓는 지병(持病)






http://blog.naver.com/msk7613






1441년 3월 13일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독자(獨子)로 부모의 나이가 70이상이 된 자나 부모에게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칠만큼 오랫동안 병(病)을 앓는 숙환(宿患)인 숙질(宿疾)이 있는 사람은 수령에 제수하지 말고 기타 70이 된 노친(老親)이 있는 사람은 3백 리(里) 이내에서 서용하도록 하였으나 만일에 지용(智勇)이 출중하고 몸에 국가의 안위(安危)를 띤 자라면 비록 노친이 있다 하더라도 상례(常例)에 구애되지 아니함을 법으로 나타낸 지 오래 되었는데, 근자에는 혹 노친이 있더라도 먼 곳의 수령으로 나가서 오래도록 아들 된 직책을 비우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기니 이제부터는 부득이하여 제수할 사람에게는 사유를 갖추 아뢰도록 하라.“하였다.




1446년 2월 12일 도승지 류의손(柳義孫)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은 천성이 본디부터 용렬하고 어리석으며, 학문도 또한 천박하고 고루해서 행동과 처사(處事)가 모두 적의함을 얻지 못하여 하는 바가 아무런 도움이 없으며 실수하는 점이 많사오니 신과 같은 사람은 잠시라도 이 직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는 질병까지 나서 여러 10일 동안을 휴가 중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완전히 치료되지 아니하여 심신(心神)이 혼모(昏耗)하고 기력이 쇠비(衰憊)해졌으니 억지로 출근(出勤)하고자 한다면 병근(病根)이 끓어지지 않아서 피로로 인하여 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며, 또 휴가를 얻어 병을 조섭(調攝)하고자 한다면 직임(職任)이 지극히 무거워서 하룻동안이라도 비워두기는 어렵사오니 진퇴(進退)가 궁(窮)하고 어려워 용납할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의 아비 나이는 지금 77세이오며, 신의 어미 나이는 지금 75세인데, 어미는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칠만큼 오랫동안 병(病)을 앓는 숙환(宿患)이 있어 항상 병상(病床)에 누워 있사오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 두려운 심정이 마음속에 번갈아 일어나므로 자나 깨나 두려워서 몸둘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의 밝으신 감식(鑑識)으로서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신의 관직을 파면시켜 소신으로 하여금 정신(精神)을 전일하여 의약(醫藥)에 조심해서 조금 남은 생명을 보전하게 하시어 신하와 자식의 직책을 다하여 충성과 효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소서.“하였다.




1526년 8월 26일 우의정 권균(權鈞)이 병으로 정사(呈辭)하기를 “신(臣)이 근래 병세(病勢)가 침중하니 중임(重任)에서 해면시켜 주소서. 성상(聖上)께서 말미를 내리시어 병을 조리하게 해 주시면 성은(聖恩)이 큰 강과 바다인 하해(河海)같겠습니다. 신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칠만큼 오랫동안 병(病)을 앓는 숙환(宿患)인 간질(癎疾) 때문에 해마다 침맞고 뜸뜨면서 마지 못해 사진(仕進)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 많은 데다 고질병이 겹쳐서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므로 혈기(血氣)가 고갈되었고 숙환인 간질까지 겹쳐 발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치료를 해보았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는 신의 복이 과분한 데서 온 소치입니다. 천도(天道)는 차면 기우는 것이고 그릇도 가득 차면 넘치는 것인데 신의 복이 이미 극도에 찬 것 같습니다. 병이 골수에 스몄으니 당연히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병을 조리할 수 있는 데가 아님은 물론 신이 몸져 누운 지도 20일인 2순(二旬)이 넘었습니다. 신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가 없겠지만 마음은 감히 잠시라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짐을 벗겨 한가히 지내면서 안심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이보다 더 다행함이 없겠습니다.“하였다.






1575년 2월 20일 전교하기를 “내가 약한 체질로서 갑자기 망극한 변고를 만나 아픔이 크고 슬픔이 깊어 3년 동안 소식(素食)을 들고자 하였으나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칠만큼 오랫동안 병(病)을 앓는 숙환(宿患)인 비위의 증세로 인해 근래 수척이 날로 더해가니 대신과 백관이 예경의 본의(本意)와 조종의 유교(遺敎)를 인거(引據)하여 종사의 대계를 위해서 10여 일 동안 계속 복합(伏閤)하여 굳이 청하기를 마지 않고 높은 나이에 병중에 계시는 공의 대비전께서도 근심하고 염려하시어 친히 거둥하시어 간곡히 권하려고까지 하시니 더욱 미안스런 뜻이 있어 부득이 권제를 따르겠다. 이 일을 예조 등에 내리라.“하였다.




1675년 7월 12일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수항(金壽恒)이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기를“ 남의 지시와 사주를 받은 지의 여부(與否)는 논하지도 말고 엄하게 국문(鞫問)을 가하여 그 정상을 얻고 그 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물며 자성(慈聖)께서 약방(藥房)에 내리신 하교는 신자(臣子)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성(慈聖)의 하교가 박헌(朴瀗)의 소에 연유하였음은 대신(大臣)이 이미 탑전(榻前)에서 하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성(慈聖)께서 가족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칠만큼 오랫동안 병(病)을 앓는 숙환(宿患)이 침고(沈痼)되신 가운데 거듭 거창한 일을 당하셨으므로 기력(氣力)의 쇠약하심은 진실로 두려워하는 늠름(懍懍)하심을 견디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으로 태워녹이는 초삭(焦爍)한 것은 약이(藥餌)로서 효험(効驗)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제 또 이로 인하여 더욱 손상하시어 옥체(玉體)에 불예(不豫)를 더하시게 되면 전하께서는 마땅히 어떠한 심회를 지으시겠습니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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