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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은 전현직 장성(將星) 중에서 군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계엄법(戒嚴法) 개정해야

등록일: 2018-07-21 14:55:07 , 등록자: 김민수

계엄사령관은 전현직 장성(將星) 중에서 군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계엄법(戒嚴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戒嚴)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국가기관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 참모총장이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등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한 때,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의 장이 아닌 사람이 헌법을 위반하여 정부,국회,헌법재판소,법원,선거위원회,감사수사원 등 국가기관을 장악한 경우에 군 참모총장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군 참모총장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3조(계엄 선포의 공고) 군 참모총장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군 참모총장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군 참모총장이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군 참모총장이 전현직 장성(將星) 중에서 임명한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군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국가원수가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원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입법,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



​7조의 2 (문화재 보호) 역사문화재부 장관은 계엄사령관에게 박물관,도서관,미술관,기록보관소 등 문화재를 보존ㆍ관리 또는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문화재보호법 21조에 따라 비상시 이동,매몰한 문화재를 보호 또는 대피한 시설이나 매몰지역에 대한 경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①계엄사령관은 군사시설,관공서에 준하여 문화재 관리 시설에 대한 경비를 행하여야 한다.









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입법기관,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입법기관,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9조 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9조의3(보상기준 등)



① 9조의2 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9조의2 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9조의5(공탁)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9조의2 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9조의2 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해당 관할 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1. 내란죄



2. 여적죄




3. 간첩죄




4. 이적죄





11조(계엄의 해제)






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군 참모총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군 참모총장이 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국무부장관은 2조 2항 또는 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④군 참모총장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2조(행정,입법,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입법,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13조 (무기(武器) 사용의 제한)



①군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무기(武器)를 사용할 수 없다.



1. 총포(銃砲),도검(刀劍),화약(火藥),화학무기(化學武器),둔기(鈍器),맹수(猛獸)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본인을 방어하는 자위(自衛)를 위하여 부득이 한 때



2. 떼를 지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무기(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3. 신체·생명 및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서 무기(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 때



②군인은 무기(武器) 사용이 필요할 때에 준하는 경우 1차 태권도 등 무예(武藝)로 제압하고 2차 총검술로 제압할 수 있다.다만,검을 총구 쪽에 꽂는 착검(着劍)할 수 없다.



③군인은 무기(武器)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령관은 이를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조 (무기(武器) 사용의 정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때,상황이 무기(武器)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사령관은 즉시 무기(武器)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15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8조 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9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③ 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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