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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사무처장 겸직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해야

등록일: 2018-07-06 11:13:57 , 등록자: 김민수

국회 의원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사무처장 겸직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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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회는 회덕(懷德)특별시(덕성,문의,연기,대전 북부 통합)에 두고 국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②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0시부터 10시까지 회의,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공청회,토론회,간담회를 열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중징계할 수 있다.













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위원장은 국회 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회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 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5조(임시회)



① 임시회는 매 월 공휴일이 아닌 첫 날 집회하며 임시회의 집회는 의장이 집회 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②의장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 기일 1일 전 또는 그 날에 공고할 수 있다.



③국회의원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 만료일 전 5일까지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5조의2(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 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매 월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 의원 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90일 이상으로, 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3. 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週)는 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7조(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8조(휴회)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국회는 휴회중이라도 국무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국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사무처장,정무직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거여론조사(국민 50% + 공무원 50%)로 선출한다.








②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사무처장의 임기는 6년이며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14조(사무처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 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거여론조사(국민 50% + 공무원 50%)로 선출한다.





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거여론조사(국민 50% + 공무원 50%)로 선출한다.



17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 의장은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18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①의장 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 의장을 선거할 때





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20조(의장ㆍ부의장 등의 겸직제한) 국회 의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사무처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





20조의2(의장,부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의장,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21조(국회사무처)



① 국회의 입법·예산 결산 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국회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여론조사(국민 50%+공무원 50%)로 선출한다.



④사무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 결산 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2조(국회도서관)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도서관장은 의장이 사서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사서관리관 또는 사서이사관으로 보한다.



④도서관장은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



⑤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2조의2(삭제)



22조의3(삭제)



23조(국회의 경비)



① 국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의장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 예산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③1항의 예산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④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다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정부가 국가재정법 4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국무회의 7일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의장은 5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당해 국무회의 1일 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4장 의원



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27조(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8조(석방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22조 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1항 각 호의 직(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다.



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30조(수당ㆍ여비)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는다.




① 수당은 근로자 최저 임금을 지급받으며 최저 임금 인상액과 동일하게 인상할 수 있다.




② 여비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 사무처장이 정한다.




31조 삭제



3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5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조(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①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정책연구위원은 당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정책연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5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한다.



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비서실, 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징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수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역사문화재교육문화위원회



가. 교육문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역사문화재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궁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위원회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안전행정위원회



가. 국민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자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정보위원회



가. 익문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익문사법 3조 1항 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1인으로 한다.



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의장·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국무령·국무위원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삭제



③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거여론조사(국민 50% + 공무원 50%)로 선출한다.



③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상임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거여론조사(국민 50% + 공무원 50%)로 선출한다.



③전문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⑤전문위원은 4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43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공무원법 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3 이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3항 단서 또는 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44조 2항 및 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41조 3항 내지 5항, 48조 1항 후단 및 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44조 2항 및 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40조 1항 및 3항, 41조 2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국무령·국무위원·국회 의장·부의장·위원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위원장·감사수사원장·중앙징계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선거여론조사(국민 50% + 공무원 50%)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은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1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5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19시부터 10시까지 회의,국정조사,청문회,공청회,토론회를 열 수 없다.








53조(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폐회 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회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회 주·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회한다.



③정례회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④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54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익문사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6조(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조 삭제



57조의2 삭제



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 심사(逐條 審査) 및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 심사(逐條 審査)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폐지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토론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토론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⑨5항 단서 및 6항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9조(의안의 상정시기)



①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은 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의 첫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 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61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62조(비공개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63조(연석회의)



①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세입예산안과 관련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63조의2(전원위원회)



①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원위원회는 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③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④전원위원회는 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⑥기타 전원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64조(공청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58조 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0시부터 10시까지 공청회를 열 수 없다.









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58조 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⑦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1시부터 09시까지 청문회를 열 수 없다.



⑧기타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65조의2(인사청문회)



① 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조사(표본 수 1천명)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1. 방송통신위원장·익문사 독리·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에 41조 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44조 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48조 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3조 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④ 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⑤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2항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1항의 안건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회사무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7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68조(소위원회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69조(위원회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1항 내지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0조(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⑥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외에 6장 및 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6장 회의



1절 개의ㆍ산회와 의사일정



72조(개의) 본회의는 14시에 개의하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20시부터 10시까지 회의를 열 수 없다.



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의장은 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회의 중 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74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 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의장은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7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2절 발의ㆍ위원회 회부ㆍ철회와 번안



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 또는 의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사무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80조(국회공보의 발간)



①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예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1항의 국회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 중 매 일 발간한다.



③ 국회공보의 발간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의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83조(관련위원회회부)



①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장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④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소관위원회는 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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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아...대단하신 연구입니다. (등산객) 타당성은 별론하고시리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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