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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진구의회 강도높은 구정정책질의 쏟아져!
이상욱 오현정 전병주 김영옥 구의원 국회대정부질의 방불! 구정구조적인문제 제기

등록일: 2017-06-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강도높은 구정질의가 쏟아지고 있는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사진 위)과 광진구청 국과장급 집행부석 모습(사진 아래)/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 6월 12일 제2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의에서 질의에 나선 구의원들이 주요 광진구현안과 관련, 강도 높은 구정정책질의를 벌여 구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날 구정질문은 이상욱 의원,오현정 의원, 전병주 의원, 김영옥 의원이 구정전반에 대해 강도높은 정책질의했다.

특히,이상욱 의원 등은 방대한 연구자료를 적시하며 고도의 전문성,입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ppt를 통한 시각적인 화상자료 등을 제시하여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방불케했다.

또한 전병주 의원,오현정 의원은 늘상 ‘당파성‘을 초월하여 오로지 광진구발전과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의 관점에서 정책지향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김영옥의원은 현장성이 치열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만큼 주민과 밀착한 민의대변의 왕성한 의정활동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먼저 이상욱 의원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오현정 의원은 조례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위해 테스크포스팀 운영, 국내외 자매도시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활성화 계획 등 자매결연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수의계약시 불공정한 사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전병주 의원은 광진구 흡연과태료 납부 현황 및 구민 건강을 위한 흡연관련 대책, 노점상 관련 문제, 민간보조금 지원 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문화재단의 인사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옥 의원은 미가로 간판 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간판 디자인비의 올바른 책정 여부 및 간판제작 · 하자보증에 관한 규정이나 계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였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14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상정안건 등을 의결하고 제209회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하 각 의원들의 육성 전문을 게재하여 광진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장을 생동감있게 전하고자 한다.

이날 방청석은 중대사안질의 등이 예고된 때문인지 구청 공무원노조 대표단,광진구시민단체 대표단,광장동 주민대표단 등이 참석하여 구정질의 상황을 참관했다.

◆본지 집행부의 답변 역시 전문 성실보도 예정
한편,본지는 균형보도 원칙상, 구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정책질의에 대해 광진구청의 답변 역시 전문을 성실보도할 예정이다.

◆6월 13일 김기동 구청장 답변 게재

김기동 구청장은 6월 13일 본회의장에서 답변에 나선 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각 의원별로 답변내용을 전문 게재한다.

◆이상욱의원 질의 육성 지상중계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구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출신 바른정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일년 후, 오늘은 제7회 지방선거 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굳건한 다짐과 열정적인 활동,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3년 전 선거운동을 하며,지역민들의 말씀을 최우선 의정활동 목표로 삼겠다고 약속 드렸고,당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의 부적절성>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광장동의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사회적, 경제적, 법적 3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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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측면

2006년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학 교수인 데이빗 콜먼은 대한민국을 ‘인구소멸 1호국가’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감소 추세를 분석 한 결과, 2,75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충분한 연구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우리 광진구의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기준 367,000여명에서, 2017년 357,000여명으로 3년 새에 1만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간에 비해 감소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2014년 367,391명, 2015년 362,622명, 2016년 359,494명, 2017년 357,128명)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는 도시의 활력을 잃게 하고,미래 세대의 큰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특이한 동이 있습니다.

바로 광장동입니다.

광장동은 인구수로 보면 감소추세에 있지만,특정연령층의 비율이 다른 동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5세~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층입니다.

비율을 살펴보면,매년 5월을 기준으로 2015년에는 18.05%,2016년에는 18.64%, 2017년에는 19.19%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8452, 44033 19.19%, 2016년 5월 8628, 46264 18.64%, 2015년 5월 8759, 48538 18.05%) 15개 동이 있는 광진구에서,아동·청소년 인구의 20%가 한 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장동에는 왜 ‘아이들이 많이 살까요?’
광장동은 ‘리틀 강남’,‘광남학군’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광남중학교는 학업성취도평가와 특목고 진학률 등이 강북 최고 수준이며,광남고 역시 명문대 진학률 최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강제로 조성하기조차 어려운,훌륭한 교육 환경 여건을 가진 동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동은 더 멀리 보고 도시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 특징을 포인트로 삼아 육성해야 합니다.

때문에, 인구 감소를 불러올 복합시설이 아닌 이 곳에서 성장하여,좋은 결실을 맺을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근 동 학군의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떠나게 만드는 시설을 건립하려합니다. 이에,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행부보다 주민들이 미래의 교육 1번지 광장동을,더욱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도시 주거밀집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입지해 있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장님,
왜 이런 것에 유독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까? 광장동을 위한, 진짜 도시계획이 있긴 한지 묻고 싶습니다.

광장동 학군의 수준을 더 높이고 넓혀 광진구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구 유입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 거점으로 육성시켜도 모자랄 광장동에,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이 웬 말입니까? 미래의 교육도시 광장동을 베드타운(Bed-Town)이 아닌 배드타운(Bad-Town)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 경제적 측면

다음은 경제적 측면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바라보니,본 시설은 더더욱 부적절합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구의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은 33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수도권 매립지, 강남자원회수시설 사용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1억3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광장동에 건립하려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절감되는 운송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본 시설이 없는 경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5억4500만원입니다.

본 시설이 생길 경우에는 연간 3억3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쓰레기를 직송처리해도 차이는 2억2300만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2억원을 절약하려고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설을 만드는데는 무려 293억원이 듭니다. 공사비를 안들이면 100년을 직송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100년을 사용해도 공사비도 못 뽑습니다.

이번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를 대체할 차량 등 장비, 인건비 등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성 경비로 차량 등 장비구입비 15억원, 그리고 매년 드는 비용인 인건비로 5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로 쓸 돈이면 55년 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10년에 한 번씩 해당 시설을 수리·교체한다고 하니,이것까지 포함시키면 구민혈세는 더더욱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깝고도 아깝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세금이 참으로 아깝습니다. 이렇듯 경제적 측면에서 이 시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편이 낫습니다.


■ 법적 측면

다음은 법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의 범주는 본법 제2조와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 3호에 따라 구청에서 건립하려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해야 합니다. 하셨습니까?

또한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했습니까?

같은 조 제5항을 보면 해당 시설 300m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9항에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Km 이내인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제13조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련하셨습니까?

제17조에는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이처럼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도 않은 행정을 한다면 법에 따라 존재하는 공무원과 구청장님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추진되는 본 시설이 이렇게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교통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처리는 2개 이상의 기초단체가 함께 해야 하는 광역행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구마다 1개씩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논리대로라면,미래의 광진구에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도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전기도 쓰고 있으니 방사능폐기장도 있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청장님께서는 소통을 우선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닌,쌍방통행입니다. 하지만 광장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사업을 보면 그 약속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청장님!
부디 본 의원이 지적한 것과 이 철회요구서에 담긴 주민의 청원을 반드시 반영하여 본 사업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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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구청장 답변서>

①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부적절성에 대하여

우리구 폐기물 처리의 당면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폐기물 중간 적환처리 시설이 없어, 전량을 타 자치단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주민들이 배출한 종량제봉투를 수거하여 성동구 송정동 임시 적환장에 있는 압축기로 압축 후 대형트럭을 이용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하여 처리하고 음식물과 재활용은 강동구 및 송파구에 있는공공처리시설로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의 송정적환장의 경우1995년 분구 이후 성동구에서 지속적인 이전요구를공문과 유선으로 통보해 오고 있고더욱이 도시계획도로 신설 공사에 따라지속 사용가능 여부가 어려운 실정이며인천 수도권매립지의 경우도 향후 안정적인반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는 처리 용량 포화상태로 4월과 6월 반입 중지를 통보해 오는 등 광진구 폐기물 처리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측면에 관해서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의 건립은광장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현재 지상부의 대형폐기물 집하장, 제설발진기지,건설자재 보관장소 등 시설을 친환경적으로지하화 하는 것으로아동․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이 되는 친환경 가족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매립, 소각, 음식물, 재활용 처리시설이 아닌 생활폐기물 압축 및 적환,대형폐기물 파쇄 및 보관장소로우리구에서는 분진, 악취가 없는 친환경 시설을건립하기 위해 ㈜하림, 하남시 등 유사 시설주민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현재보다 더 나은 친환경 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 비용은생활쓰레기 압축없이 직송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이 들어오는 경우와그렇지 않은 경우의 비용 비교는단순히 유류비, 차량소모품비, 인건비 정도만 계산된것으로 작업체계 전환으로 인해광진구 주민들이 겪게 되는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모두 고려한다면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현행 수거체제상 작업 및 수송거리의문제로 하루 작업량의 1/3밖에처리 할 수 없으며 압축시설 없이 직송할 경우 작업시간 지연,차량자체압축으로 인한 야간 소음 및대규모 미수거 사태 발생 등으로주민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법적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의원님께서 말씀하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자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주민대표 참여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세대주 과반수 반대시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주민피해 예방대책 수립, 환경 영향 발생시주변지역 결정고시 등의 절차는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또는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할 경우 적용되야 할 사안입니다.따라서 우리구가 추진하는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은 말씀하신 일련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나, 다만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환경성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분진, 소음, 악취 등에대해서는 별도의 친환경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은 당면한 우리구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최선의 선택이며오히려 지상부분에 무질서하게 수십년 동안방치되 오던 기존 시설을 친환경적으로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가족공원을 조성하는사업으로 이보다 더 나은 다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와운동장부지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종합적 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단계에 있으며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상부의 체육공원과 지하에 친환경 다목적공공복합시설 등공공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현정의원 질의 육성지상중계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더불어 더불어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오현정입니다.

어지럽던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나면서 점차 질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의 안도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 시대에 걸맞게 광진구도 변화해야한다는 강한 신념과 확신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구 자치법규 전면 재정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이 다양해지고 행정규모의 확대로 자치분권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지방행정 정당성의 근거인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및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금번 행정감사에서 각 부서별 조례를 파악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본의원은 현행 조례가 안고 있는 행정편의 사례, 구민의 권리충족이 미흡한 사항, 기타 개선해야 할 점들을 총괄 분석,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는 등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수한 시책으로 선정, 추진함으로써 현 광진구 조례의 전면 재정비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새로이 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광진구의 분야별 조례현황을 파악하고 장기간 미정비로 근거 법령과의 불합치, 위임사항 부적정, 실효성 부족, 용어선택의 부적정,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기, 사문화 된 문구 등 제반 문제점이 내포된 조례의 존치 등의 현 조례의 전반적인 분석·검토를 통한 총괄 재정비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내용을 정비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인 조례로 정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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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이 제안하는 조례의 전면적인 재정비는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규정이 적합한지, 조문이 합리적인지,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없는지, 위임규정이 적절한지, 다른 조례와의 상충여부는 없는지, 조·항·호 상호간에 저촉은 없는지, 조례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강제수단 등 실효성의 확보여부,

규제 위주의 행정으로부터 규제 완화의 행정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인가, 허가, 면허 등의 적정성 여부, 결격사유의 적정성 여부, 준용규정의 적정성 여부, 권한 위임, 업무위탁의 적정성 여부, 수수료, 사용료 등의 적정 여부, 벌칙규정의 근거 및 한도의 적정성 여부, 벌칙대상 및 구성요건의 명확성 여부, 처벌규정의 경중 및 균형의 여부, 과태료 규정의 적정성 여부, 시행일의 적정성 여부, 경과조치의 적정성 여부,

다른 조례의 개정·폐지 규정의 적정성 여부,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조례안의 자구 및 용어의 적정 여부, 또한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나 통.폐합 등을 검토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고 현실성에 맞게 총체적인 조례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진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전면 재정비 테스크포스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TF팀은 구의원, 의회 전문위원, 구 법무담당 직원으로 구성되는 팀으로 운영하여 현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 용역과제를 확정하여 입법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진하되 용역 수행과정의 지도 관리를 병행하고 도출된 해당 조례의 분석 검토 및 확정이 되면 재정비 대상 조례를 입법예고가 의무사항이 아닌 의원발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한, 지방자치 법규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시 소요되는 예산을 다음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구 국외 및 국내 자매도시 교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 우호를 증진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ㆍ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경제협력차원보다는 인적교류에 그치거나 그마저도 교류가 전혀 없거나 단체장들의 일회성방문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축제현장 방문 등 대부분 관광성 방문으로 끝나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구의 국외 자매도시 결연현황을 살펴보면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터키 콘야시 에레일리구,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시는 우호도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는 강원 인제군, 전남 영광군, 경북 문경시, 충북 보은군, 충남 보령시 등 총 5개 단체이며, 경기 양평군, 전북 익산시 등 2개 단체와는 우호도시로 체결되어있습니다.

우리구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의 1995년 첫 교류시 부터 현재까지 가진 상호교류 내용을 보면 단순 친선방문단 파견, 일회성 민간차원의 교류, 공무원 방문연수, 축제행사 초청 등 초보적인 교류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문화적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간 교류활동이 더욱 뜸해지고 있는 가운데 결연 당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4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도시의 역사성과 행정여건 등 도시규모가 비슷한 도시끼리 정치, 경제,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재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자매도시는 구의회 동의 절차라도 거치지만, 우호도시는 상호협약만으로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별다른 교류 없이 공무원들이 국·내외 여행시 구 자매·우호도시 탐방이라는 명분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ㆍ내외 자매도시들에 대한 재점검과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국외 및 국내 자매도시에 대하여 결연 취소 또는 활성화 계획 등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36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재 결연 시 의회와 협의하여 우호·자매도시 지정 여건 및 선정 기준, 교류를 통한 실익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를 통해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연을 맺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5.06,29일 정례회에 수의계약전반에 관해 구정질문 드린바있습니다. 이미 많은 문제점 지적과 제도적 보완과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으로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제출받은 수의계약현황 자료입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례가 있어 추가 자료를 요청해 분석해본결과 A, B, C, D업체 모두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4개 업체 사업장주소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자료2번 보여주십시오.
(PPT1. 사업장 사진)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별도로 우리구와 계약중인 사업장은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한 장소, 한사무실에 모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층 안에 몇 개 사무실이 아닌 한 개의 출입문을 사용하는 누가 봐도 단 한 개의 사무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한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개로 분류해서 수주를 받는 형태의 꼼수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그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의 4개 업체의 수의계약 관련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는 청렴계약이행서(업체용, 발주부서용 모두)는 모두 누락됐으며 타견적서 누락 사례12건, 수의계약사유서 누락 사례1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구와 수의계약 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개 업체로 의심되는 4개업체중 한 개의 사업에 B와C 업체가 동시 계약에 참가해서 B업체가 선정되는 불공정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필히 두 개 업체 중 무조건 한 개 업체를 밀어주는 불공정 사례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 4개업체중 D업체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이 조경으로 되어있으나 조경업무가 아닌 노후시설 정비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상세 내용을 보니 위험담장 철거 및 휀스 설치, 노후파고라 교체 공사로 조경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것이 D업체가 조경업이 아닌 공사계약을 했던 사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4개 업체 중 대표자가 동일하고 , 업체명만 상이한 A, C업체에 불과 3일 만에 나눠서 구매계약을 하는 건 전형적인 쪼개기 구매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구매해도 되는 사업을 굳이 2회에 걸쳐서 나눠서 계약을 진행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유사한 사안의 구정질문을 반복해서 하게 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계약관련해서 단 한점의 의혹도 갖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안합니다.

첫째, 물품 수의계약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할것과 특정업체에 대한 3회 이상 6000만원 이하의 반복 수주를 금지하고 또한 관급자재 구매방법도 발주부서 업체지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규격물품 3개 이상 복수추천을 의무화하기 바라며

둘째, 청렴한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실천 결의 및 청렴서약 청렴 교육 강화와 청렴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가길 바랍니다.(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이오니,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숙한 행정사무감사 이었기를 바라며 비록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관행을 깨고 새로운 정부에서 주장하는 적폐청산을 위해 우리 광진구도 새롭게 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조금 힘이 들지라도 좀 더 새롭고 구민에게 유익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 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갈수 없는 곳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광진구민과 더불어 모쪼록 구민에게 보탬이 되는 모두가 함께 이기를 바라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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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구청장 답변서>

다음은 오 현 정 의원님께서
① 조례 재정비 관련
② 국내외 자매결연지 재검토
③ 수의계약 관련 등 3건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례 재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을 새로이 확립하고자조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오현정 의원님의 입장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조례 재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연 평균 30여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으며,특히 금년 4월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일제 정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현재까지 약 70여건의 조례를제 ․ 개정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말일을 자치법규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령과의 불합치,맞춤법 띄어쓰기, 용어선택의 부적정 등은상위법 검토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며 사전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의결과정을 거쳐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더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우리구에서 법제처에 요구한 결과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10월에 법제처와 함께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② 상위법령 위반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④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⑤ 인용조문 오류 등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정비는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의원, 의회전문의원,구 법무담당 직원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팀과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소관하는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국별 태스크포스팀 구성 ․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총괄부서가 최종적으로 입법적인 검토를 함으로써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구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는 것으로 사람의 물리적 왕래를 통한 교류 뿐아니라지역 특산물의 교류와 판로 지원, 직능단체 간의 교류,주민간의 교류 등을 모두 포함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국내 5개의 자매도시와 2개의 우호도시, 국외 1개 자매도시와 2개의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다양한형태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 우호도시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의 경우2010년부터 2013년까지광진구 청소년 글로벌 체험단의미국 문화 체험 연수가 시행되었으나,양 국가 간 방학기간의 상이, 항공료 인상 등으로 인해우호도시 협약 해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류가 계속 진행되는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는보다 나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활발한 교류 사업이 이루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호 도시 선정 시에도자매도시 선정 시와 같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개의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을 여러개로 분리해서수주받는 형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두 가지의 건설업 종류가 있습니다.종합건설업의 경우 허가는 대한건설협회에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구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무실만 존재한다면 어디에나 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수의계약 시서류검토를 통해 업체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업종 등을 확인하여계약대상 적합여부를 판단하고는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사업장 주소지가 같은 여러개의 업체가동시에 수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관련 청렴계약이행서, 타견적, 수의계약 사유서 일부 누락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 (타)견적서 등 일부서류 누락은의원님 요구자료에 신속한 답변을 위해자료 제출시 누락된 것으로 계약시 누락된 것은 아니며,

세 번째로, 한 개업체로 의심되는 두 업체가 동시에 계약에 참가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은 약6백만원 상당의 수목구매건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1항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는 1인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타견적서는 불필요한 사항이었으며우량수형의 수목을 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조경업체가 노후시설 정비공사를수주한 건에 대하여는,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으로 단순 조경식재 뿐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성 등 모든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이며,본 공사는 어린이공원 내 조경시설물 설치·교체,바닥 포장 등 복합 공정이 포함된 공사로조경공사업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두 건의 구매계약 합계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내로수의계약을 하기위해 2회에 나눠서계약을 진행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2016년도부터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하기 위해동일업체 계약을 부서별 5회에서 4회로 줄여개선하였으나, 좀 더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각종 계약 발주 시 특정업체에 대한반복 수주를 금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의원 질의 육성지상중계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김기동구청장님, 김창현의장님과고양석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국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광진구의회에 늘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참석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동을 사랑하고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병주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활정치는 광진구민들이 참여할 방법을 생각해 내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며 주민들을 정치 과정에 이끌어 들이고, 정책에 그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 할것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광진구 흡연 과태료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나라의 ‘흡연 과태료’등 금연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주민 동의가 있으면 주거지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주차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광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와 금연운동협의회 등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물게 되는 과태료 수준이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경우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회 1100달러(한화 약 92만원), 2회부터는 2200달러(한화 약 183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홍콩에서도 길거리 흡연시 홍콩달러 5000달러(약 72만원)를 내야합니다. 특히 홍콩은 2007년 도시 전체를 ‘완전금연도시’로 선포해 무려 50만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대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우리나라 과태료의 8배에 달하는 싱가포르달러 1천달러(한화 약 81만원)를 물리고 있다. 원칙적으로 길거리 흡연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2만엔(한화 약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거리에서 흡연할 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금연운동단체 등에서는 흡연이 일으키는 각종 사회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담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든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광진구내 흡연 금지구역과 과태료 납부 현황 아울러 광진구민 건강을 위한 흡연관련 대책을 답변해주십시오.

2, 광진구 노점상 관련 질의입니다.
1)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한 대중의 욕구와 노점상의 입지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위생과 형평성 등의 문제로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서울시는 노점상을 단속 및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단속 위주의 관리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상호관계 속에 경제 안전망을 구축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 또한 변화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여전히 미미하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정책적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내에는 불법 노점상에서부터 합법적으로 등록 된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0여개의 노점상이 서울시 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 불법노점상은 7000여개로 약90%의 대다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꾸준히 노점상 관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생계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통과 상생의 노점관리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기반 한 각계 전문가들을 모은 뒤 협의체인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을 창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이러한 서울시 노점상 관리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노점상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합법적으로 노점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만 바보같이 세금을 내며 장사하고 있다. 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점 주변 상권과 노점 간의 대립 부분에서도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점상 관리 정책 내 실제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와 형평에 맞지 않는 단속으로 나타나는 폐해 또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타구에서도 노점을 내주겠다는 이유로, 혹은 ‘잘 봐 주겠다’라는 식의 이유로 수 천 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뜯어내고 이러한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게 대응할 때는 차별적 단속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악의적인 행태의 모습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단속공무원은 사기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결국 이러한 결과는 체계적이지 못했던 노점상 관리 정책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비위생적이었던 거리를 위생적인 거리로 변모시키는데 일조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했던 관리 정책은 수많은 불협화음을 만들어 냈고 많은 문제 또한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 노점상 현황을 구체적으로 운영기간에 따른 분류로 임시형, 이동형, 상주형 그리고 위치에 따른 유형으로 생활권 거리, 역세권 거리, 관광거리, 특화거리로 나누어서 답변해주시바랍니다.

2)노점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많습니다.
1,우선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2,노점상들과 점포상인들의 갈등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형평성 문제이다. 점포상인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영업을 하는 반면, 노점상은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여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영업에 방해를 준다는 것, 이는 단순 민원에서부터 폭력사태까지 다양한 형태로 그 갈등이 나타난다.

3,환경과 위생에 대한 문제도 있다.

4,생계형 노점과 달리 기업형 노점 형태로 폭력배가 연루되거나 불법적인 거래로 공간을 독점해 신규노점상의 진입을 막는 배타적인 태도 등,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점상이 경제적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의 출현과 증가는 도시 실업인구 및 취약계층의 증가현상과 강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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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하며, 단속 제재의 대상이 아닌 소통과 상생의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또한 만년 골칫거리가 아닌 경제 활성화의 일원이자 기회요소로도 이해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겉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정책들 보다는, 시행했던 여러 정책들 중 성공한 케이스의 요소들을 모아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광진구도 오랫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는 만큼 이제는 좀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해결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민간보조금 지원사업관련 조례제정에 관한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는 근거법령 및 조례를 보면 환경기본 조례 제17조 2항,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8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련 법률 제32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7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8조 제3항, 통일 교육지원법 제6조 제3항,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문화기본법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2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0조,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청소년육성법 제29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제4항,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법 법령과 상위법 관련근거법령 및 조례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간보조금지원 관련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법 법령과 상위법 관련근거법령 및 조례기준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진구조례를 계속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입장과 견해를 답변해주십시오.

4, 문화재단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출범한 광진문화재단은 1년여 만에 11명의 직원이 각종 이유로 퇴직하는 등 그리고 최근에도 3명 더 사직했다고 합니다. 인사상의 문제와 각종 운영상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 광진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마무리하면서 광진구의회는 사장과 본부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역인터넷 신문 기서에 의하면 광진문화재단 노동조합에는 총 17명의 문화재단 임직원 중 사장, 본부장과 경영기획팀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가입했으며, 조만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노조는 “최근 재단 내에서 벌어진 일들의 근본원인은 경영진의 불합리한 인사, 권한남용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한다. 노조는 경영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더 이상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활동하겠다. 또한 광진구의 지역문화 발전과 노동인권을 실현하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천명했다.라는 노동조합기사를 구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님께 질의 합니다.
문화재단 조사특위가 끝난 이후에 본위원은 행감을 통해서 구청장님이 문화재단 사장, 본부장, 경영기획팀거취에 대해서 논의하기위해서 김용기사장과 감사담당관을 만난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또3명 직원이 그만둔 사유와 직제팀이 개편됐다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번행감때에 행감 시작바로직전에 의원님들이 요청한자료가 늦게 도착한점, 그리고 최소한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주민설명회에 사전보고가 일부 누락된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회 헌정사상 사상유례없이 최초로 추경 관련하여 문재인대통령 국회연설이 있습니다. 소통과 권위주의탈피의 좋은 본보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법안통과를 위하여 의원 한사람한사람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원과 집행부의 소통의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구청장님!
광진구민과 구의원이 구청장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 줄것 인가를 묻지 마시고, 구청장님이 광진구민과 구의원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 인가를 물어 보십시오.

이제 7대 의회도 1년여 남았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구의원 우리 모두 광진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7대의회를 마무리 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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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구청장 답변서>

3. 다음은 전 병 주 의원님께서
① 광진구 흡연 금지구역, 과태료, 흡연 대책 등과
② 광진구 노점상,
③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조례제정,
④ 문화재단 등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광진구내 흡연 금지구역은 총 8,433개소로써 청사, 학교, 의료기관,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7,984개소지하철역 출입구 44개소, 도시공원, 가로변버스정류소, 금연거리 등40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납부현황입니다.2016년 단속건수는 589건으로부과금액은 5,081만원이며, 이중 3,727만원이 납부되어 납부율은 73.4%입니다.2017년 단속건수는 5월말 기준 473건으로부과금액은 4,575만원이며 2,792만원이 납부되어 납부율은 61%입니다.

다음은 광진구 흡연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흡연관련 대책은 크게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과 비흡연자 간접흡연 예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로는보건소 내의 금연클리닉과 사업장 등을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금연치료를 실시하여 의사 진료 및 의약품 처방으로 금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를 위한 간접흡연 예방사업으로는 금연거리 지정,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운영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하여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흡연학생들은 학교와 연계하여 금연교실을 운영,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흡연 과태료 부과액 증액, 모든 실내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 규제 강화 정책은 국가차원에서의정책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구도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노점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우리구 노점상 현황을운영기간에 따른 분류와 위치에 따른 유형으로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파악 및 관리하고 있는 노점은현재 총 313개입니다.이중 상주형인 규격노점이 203개로약65%를 차지하고,임시형인 좌판노점은 57개,이동형인 손수레 형태가 37개, 차량노점 16개 등으로 계절에 따라 약간의 증감이 있기도 합니다.

노점의 위치에 따른 유형으로는약 70%인 220여개가 유동인구가 많은건대역이나 강변역 주변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나머지는 이면도로나, 전통시장 주변 등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이중 강변역과 건대역은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노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노점은 그 자체로 보행권과 주변 상가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며,음식조리의 경우 위생문제도 유발하지만,우리가 보듬어야 할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우리 이웃의 삶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기업형 노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후,생계형 노점 운영자들에 대해서는정비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전환하였으며신발생에 대해서는 강력히 억제하여더이상 노점상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기존 노점상들에 대하여는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개별 조례제정 사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의해 2016 회계년도부터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되고개별 법령 또는 조례 지원근거에 의해서만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62개 단체 전체에 대해 근거 법령 및 조례를전수 검토한 결과 59개 단체는상위법령 또는 조례로서 지원 가능하였으나교통봉사단체와 기업지원 육성과 관련해서는근거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근거를 포괄조례로 만들 것인지개별 조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작년 2월경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개별조례로써각각 지원근거를 보완하는 것으로의견이 모아져, 보류되었던교통봉사단체 지원 조례 등 3건의 개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단순히 예산지원 뿐아니라 단체의 운영사항 등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 13건,권고사항 5건, 해임건의 2건이 있었으며, 각 건별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8백9십만9천원을환수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처리 중에 있으며,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현재 감사원감사 진행 중으로 통보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직원의 노조 설립 및 퇴직 직원 발생과관련해서는노조 설립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하여긍정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며행정사무조사 이후 타 기관 이직을 위해 1명일신상의 사유로 2명이 퇴직 하였으나이는 조건이 더 나은 문화관련 기관으로 이직하거나유사업종으로 창업하는 등 이직률이 높은 문화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제개편 추진사항은현재 2팀 체제에서 공연사업팀을문화사업팀과 공연장운영팀으로 분리,기존 경영기획팀과 함께 3팀 체제로 개편하여재단의 직무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그밖에 인사규정, 재무회계규정, 사무위임전결개정을 통해 타문화재단 대비 급여 및 수당 현실화, 성과우수자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등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재단 전반에 걸쳐조직안정화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의원 질의 육성지상중계

제209회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등 23일간의 일정도 막바지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현의장님을 비롯한 14분의 선배.동려의원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김기동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과 모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 1.3동 자양1.2동 출신 김영옥 의원입니다.

먼저 미가로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려고합니다. 사업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은 되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추진 조성사업안을 보면 미가로의 역사와, 미가로의 매력요인에 관한 분석을보면 미가로는 광진구청.법원.등 공공기관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집중 되어 있으며 광진구의 대표적인 맛의거리로 특화요소 개발을 중점으로 분석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법원과 검찰청이 떠나가고 빈 건물만 남겨져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시작때부터 본의원은 지적 했었습니다. 곧 법원이 떠날것이니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국비2억은 반납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잠실대교 앞에서부터 아차선 역까지 대로변에 추진 해 달라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제안도 해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미가로 상인들의 말씀은 법원이 떠나간후 매출이 50%이상 감소되어 매우 힘들다고들 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국.과장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국비나 .시비가 책정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성이 떨어져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불허를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를들면 능동로(청담대교하부)경관개선 사업도 예산이 거의 10억 가까이 되며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써 구민들은 예산낭비와 사업의 실효성등 민원을 재기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방과 동시에 하자가 나타나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청장님 참고 해주시고 앞으로는 신중히 사업을 결정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총 사업대상자업소는 64개 건물에 260개 업소이며 간판 개선지원 업소수은 211개업소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6년자료를 보면 260개업소수에 간판 개선지원 업소수는 187개 업소였습니다.

아직도 설득이 안됀 업소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의 시행구간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대상 업소를 10여 군데 늘려서 사업을 진행 시키게 되었는지 근거와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원안대로 진행해도 되는 사업을 추경 7천만원 까지 받아서 진행 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을 꽤 맞추기인지? 아님 누구의 완력이 있었던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두번째 ppt화면을 보시지요.
2017년4월21일경 미가로 불법 옥외 광고물 자진정비안내물이 상인들께 전해졌는데 “자진철거 하지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러니 간판개선 사업에 협조해라는 반 협박성 공문서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공문서을 돌린 사람이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한 업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정의〕에 의거 3조1 .공문서란 행정 기관에서 공무상 작성 하거나 시행하는문서 3조4. 처리란. 업무처리를 주관하는 과. 담당관으로 명시 되어 있고 제16조 〔문서 발신의 방법 등〕에의거 제1항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발신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발신 할수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 행정기관의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할 수 있다.

4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발신하는 경우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변조.분실.훼손.및도난.방지를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도시계획과 관련 공무원이 이런 법률을 위반 하면서도 간판 업자에게 공문서를 돌리게 한 이유와 사유를 구청장님은 정확하고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어떤 조치를 하실 것 인지도 말씀 하여 주십시오.

세번째는 간판개선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입니다.

광진구 전체 업소 대상으로 공문서를 보냈어야 하며 옥외 광고물에 관한 부과대상자가 되는데도 공문서고 보내지 않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도시계획과 부서의 직무를 소홀이 한 것이 아닌지 함께 지적합니다 또한 광진구 전체 옥외 광고물 부과 총대상자 숫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담당자들의 답변은 진짜 부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랬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구민을 섬겨야 하는 공무원의 답은 아닙니다.

,

청장님!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되고 수요가 줄어든 이때 반 협박성 공무서 시행으로 주민들은 어이가없고 속상하다고 구청에서 왜이렇게 행정을 펼치는지에 대하여 본의원 에게 항의와 질타들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의 위3가지 본의원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간판개선사업의 간판 디자인비는 15%-20%까지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1개의간판 제작시 40만원의 디자인비를 책정 할 수밖에 없다 비싸도 이해해달라는 말을 상인등에게나 간판 제작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의 디자인비는 8천440만원입니다.

동대문구는 디자인비없이 맨투맨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강동구는 약 15만원 정도로 지급 했으며 우리구 능동로거리 간판개선 사업때에도 디자인비+동의비를 합하여 12만원에 진행을 한바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디자인비가 책정 되었는지 청장님은 간판 디자인비의대한 정확한 규정과 법령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2016년 전까지의 업소만 간판 개선 사업에 해당되고 고시한 날을 포함하여 신규 입점한 업소는 설치를 제외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만약 지켜지지 않으면 협약서 위반이 되는겁니다.

청장님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는 간판개선사업관련 시행된 공문중에 있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이사장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왜? 무엇때문에 간판 사업에 대하여 깊숙이 관여를 시키게 되었는지와 청장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곱번째는 간판을 재정비 하다 보니 규격이 큰 간판에 대해서는 자비분담금이 발생이되서 8개업소에서 484만원을 더 내는 현상이 발생 됐습니다.

그러면 간판의 싸이즈가 적어서 생기게된 차액의 총 금액은얼마이고 어떡해 처리할 예정인지? 또 간판업체의 실제 거래될 단가 책정표를 싸이별로 제출 하여주시고 총 금액표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회의결과 (11차)는 주민위원회에서 구청 도시계획과에 개선되고 보안될 사항을 보낸 내용으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간판 제작 .설치 및 하자보증에 관한 규정이나 계약서가 있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알고 계셨나요? 간판개선1호로한 간판이 벌써 업종이 변경이 되어 내려졌다는 사실을요.
구청에서 거액5억7천만원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있고 뒷면은 업종 변경으로 간판을 내리고 있고 과연 옳은 사업이고 잘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편성.통과 되었는지 본 의원의 심정은 착찹 합니다.

과연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 광진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십습니다!!!

===
■<김기동 구청장 답변서>

다음은 김 영 옥 의원님께서
① 미가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미가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우리구의 대표적인 맛의 거리로많은 구민들이 찾고 있지만그 동안 도로위에 설치된 전봇대와 공중선,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간판 등으로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도시의 경관을 헤치는 문제가 있어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2015년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통해서보행공간을 확보하였고, 2016년에 행정자치부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현재 국비지원과 우리구 광고물기금을 활용하여추진중인 사업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대상 업소 증가와 예산 증액 사유입니다.
2015년 당초 사업계획에는 간판개선이필요한 업소가 185개였으나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선정된 구간의업소가 포함되어 업소수가 증가되었으며2016년 10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옥외광고정비기금을 7천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간판정비안내 공문을 간판업체를 통해전달한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7일 “미가로 불법 옥외광고물자진 정비 안내문”은 주민위원회측의사업마무리에 따른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사전 안내공문으로 우편발송시 직접 전달이안될 경우 등을 우려하여 주민위원회와 협약된 간판제작업체를 통해 발송한 것입니다.일부 공문 전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추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판개선사업 미협조 업소에만 이행강제금 부과시 타 지역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와 광진구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약 4만2천8백여건 정도의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이는 비단 우리구뿐만이 아니라어느 지역이나 비슷한 실정이고대부분 생계형 업소로 획일적인 행정처분에는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로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역은예산을 지원하여 간판을 개선하고불법 간판을 정비하는 시범사업구역으로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행정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사업대상업소 254개중 165개업소가간판을 교체하였고, 4개 업소만이 미동의한 상태로주민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도록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디자인비 책정에 대한 규정과 법령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디자인비는 행정자치부 “2016년 간판개선시범사업 설명회” 책자에서 제시한 제작비의 15~20% 범위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서도 위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로거리 간판개선사업은 2007년도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10년전 사업이고 지원금액이 적어현재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사업을 고시한 날을 포함하여 신규 입점한업소는 설치를 제외한다는 협약서 규정이 지켜지고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협약서 제2조제1항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시일 이후신규업소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신규업소에 대하여 주민위원회와 광진구가 협의하여 총 사업대상 업소수와 예산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현재 사업추진중에 변경된 업소에 대해서는주민위원회 측 요구가 있어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이사장의 관여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하여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간판개선시범사업에 대한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시범사업 관리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본 사업추진시 자문위원 지원과 간판 디자인 자문,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간판이 작아지면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차액이 생기는데 총 금액과 처리계획, 간판업체의 실제 거래단가 등 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에는간판개선 지원비용이 270만원 이하로 지원될 수있으며, 업소별 지원금액은 사업완료 단계에서사후정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예정으로요구하신 자료는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회의결과(11차)구청에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위위원회 측에서는간판 조명과 주변도로가 어둡고,간판 디자인 비용이 과다하며,상권활성화를 위해 사업완료후 돌출간판 추가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허용, 골목길 사업구간 추가,2차 사업구간(황소곱창~동대부여고)에 대한 사전 예산확보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위원회 요구사항중 디자인 비용문제는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해를 시켰으며,2차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3억원)을확보하여 1차사업 완료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전주민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간판 제작․설치 및 하자보증 규정이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작성된 협약서제6조의 규정에 사업완료후 14일이내에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였고제9조의 규정에 하자보증기간을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기동구청장 이상욱구의원 험악한설전격돌!

광장동폐기물처리시설문제 견해차 폭발 ---

김기동 구청장은 제209회 구의회 정례회 2017. 6. 13.(화) 10:00 답변에 나선바, 광장동폐기물시설문제와 관련,이상욱의원의 보충질의과정에서 험악한 언쟁이 벌어졌다.

특히 6월 30일이후 광진구쓰레기폐기물등의 처리가 사실상 중단됨(강동구청의 정식통고공문접수)으로 엄청난 쓰레기폐기물대란이 예고되는 바,이상욱 의원은 이에대해 김기동 구청장에게 대책을 물었다.

특히 이상욱 의원은 “쓰레기처리장시설기간이 3년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년동안은 어디서 처리할거냐? 당장 20일도 안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그치면서 이에 대해 김기동 구청장은 “그래서 나도 답답하다. 지금 얼마나 불안한 상태냐...그래서 내가 강동구청장한테 계속 사정을 하고 있고....“를 반복하자 이에 대해,

이상욱 의원이 “이제 20일도 안남았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대책이 있느냐?“는 취지의 추궁이 계속 이어지자 김기동 구청장은 “그러니까 거꾸로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야한다. 구청장이 다 해결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적으로...구청장 그만둘까요?“ 하며 “지금 이상욱 의원처럼 법리적 사회적면 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관련법령은 사문화된거나 마찬가지다“ 는 등,

날 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에게도 같이 고민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고성을 지르며 항변하자 이상욱 의원도 목청을 높히며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대책을 내라는 것 아니냐? 이제 당장 18일 밖에 남지않았지 않느냐?“하며 10여분간 한바탕 고성과 격렬한 언사가 오고가 본회의장도 험악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무렵 양측이 거취론까지 나오며 감정이 격화되자 김창현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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