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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성공천 강제할당제는 헌법위반이다
남자라는 이유로 피공천기회 원천박탈은 평등권 위배다

등록일: 2012-02-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사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4·11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을 15%로 의무화한 당규를 확정했다.

이는 남녀차별금지의 헌법위반의 규정이다. 철회되어야 한다. 당내 권고규정은 가능하지만 강제규정으로 명문화 한 행위는 명백히 남녀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위반이다.

이는 여권신장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합리적 성차별의 합헌성‘의 범위를 일탈 한 행위다.

경쟁자가 있는 한 ‘균등한 기회보장‘은 헌법정신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의 차이로 인하여 차별해서 ‘공직선거에 진출할 수 있는 피공천 기회‘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공천 일정비율 강제규정은 해당지역 일반국민(유권자)의 신성한 주권행사의 내용을 해치는 행위다.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를 제한하는 처사다. 여성공천비율의 강제규정화는 ‘정치결사의 자유에서 정당의 자율권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선택의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반헌법적 규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이 경화될 경우,여성의원 지역구 고착화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 남성은 향후 선출직 공직진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헌법파괴의 불평등이 상존할 것이다.

국민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여성우대방침‘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다.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전국구 제도‘를 더 활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성공천비율 상향대안책‘은 “권고사항은 될지언정 ‘당규의 강제규정 사안‘은 아니다. 남녀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위헌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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