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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의회 대표단 중앙정부에 ‘뿔‘났다!
“정부의 지방의회 패싱!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공동입장 발표!

등록일: 2018-09-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 김정태 단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참여제도 본질을 정부는 왜곡하지 마라”
- 내실없는「자치분권 종합계획」, 헌정 사항 최초 전국시도의회 동시 공동입장 발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을 비롯 의원 3명이 9월 19일 오전 10시, 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신원철 의장을 대신하여「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정부의「자치분권 종합계획」전면수정을 요구하는 전국시도의회의 공동입장을 같은 시간에 일제히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각적인 공동 대응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국 지방의회는 이번 공동 발표문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반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전면수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가능한 시행령·부령부터 우선 개정하여 자치분권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하였고, 국회에는 지난 2년간 계류되어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사항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자치분권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이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을 대신하여 공동 입장을 발표한 김정태 단장은 특히, 이번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의 본질을 왜곡하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애초에 지역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으나, 알고 보니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하여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제도라는 사실에 울분을 참을 길이 없다. 또한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추진일정을 보면 태엽이 고장난 자치분권 시계를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김정태 단장은 “정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서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입장문>
-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입장 -

2018년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초안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국무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2014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4개분야 2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던 것에 비해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엔 한 치의 변화도 없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에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주민직접발안제도의 도입,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화, 주민투표 청구대상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등은 지방자치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끌어 올려 주민 중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단순 사무중심의 이양에 그쳤고 이양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사 등에서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지 않아 비판받았던 반면, 이번 종합계획은 기능중심의 포괄적 이양을 추진할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그리고 기타 행정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종합계획이 재정분권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구조 변경과 같은 본질적 문제의 개선 없이 일부 세제의 세율조정 등과 같은 미시적 조정만을 시도했던 것에 비해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현재의 8:2에서 6:4로 개선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등의 방안제시에 대해 일단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적 기제인 재원보전관련 구체적 계획이 누락되었다.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이후 약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손에 잡히는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번 종합계획에는 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화 하는 반의회적 틀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작성부터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이 발표된 오늘까지 단 한번이라도 지방의회를 당사자로 공식의견 조회를 요청한 적 있는지 묻고 싶다.「자치분권 종합계획」6대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라는 하위과제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으로만 다루었다.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환영할 만하나 이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같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사권 독립 또한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권 독립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있지 구체적 시행계획이 빠져 있다. 실질적 인사권은 각급 의회가 필요한 인력의 직급과 전문분야, 정원 등을 스스로 조례에 따라 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2022년으로 보고 있다. 자치조직권은 시행령과 부령 개정만으로도 상당한 업무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개헌과 법 개정을 핑계로 개혁의 시간표를 지연시키지 말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련해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2014년 발표되었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비해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국가 사무가 기능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될 경우 지방의회의 업무 또한 급증할 것이다. 현재도 시도의원 혼자서 각종 의안을 검토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등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적절한 수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조기에 도입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따라서 광역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의정활동 정보공개와 관련해 의정활동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각 시도의회가 의정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법률로 강제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간섭일 뿐만 아니라 시도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다.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면 시도의회가 스스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개항목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가발전과 주민행복에 있어 지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오늘 날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근본이념이자 규범적 요청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분권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의 수평적 분권 역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자치분권 종합계획」중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대통령 임기말이 되어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하여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12개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27년 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19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송한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인영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종천

울산광역시의회의장
황세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

충청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성환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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