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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구청 황재현 청소과장,“노측과 대화하겠다“며 노사협의 의지강력표명!
“직영체제 70~80명정도는 절대필요하다. 다만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등록일: 2018-11-1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본지기자는 광진구청 청소과 소속 청소담당공무관(환경공무관)들의 ‘환경미화원 민영화절대반대’ 1인시위 등과 관련,천호대로 광장동에 위치한 구청 청소과 황재현 과장을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무렵 방문취재했다.

기자는 혹시 주무과장인 황과장이 난처한 입장을 감안하여 기자의 면담을 회피할까봐 사무실방문 10여분 전에 전화를 하고 직원에게 지금 취재차 청소과로 가는중이라했다.

청소과에 들리니 마침 황재현 과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과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기자를 맞았다.

◆황재현 과장,“직영팀과 대행팀간의 갈등분쟁부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으로 불가피하다”

-. 어제 1인시위를 취재보도했습니다. 막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과장은 과장취임후 좋은일로 만나고 싶었는데 안타깝다며 바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갔다.

과장책상앞 응접테이블앞 벽에 부착한 광진구청 청소용역 내역상황표를 가르키며 청소팀 환경공무관(이하 ‘청소노동자 직원들’로 표현)들의 잇슈파이팅발생원인을 설명했다.

-.청소과 청소노동자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오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민들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내부문제를 밖으로 들고나가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
어제 밤엔 잠도 못이뤘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까?“
“일처리와 관련 직영팀과 대행팀간의 책임소재 공방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황 과장은 벽면에 부착된 상황판을 가르키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저 상황표(벽에 부착된)를 보십시오. 현재 우리 광진구는 전체 15개동에 직영팀과 대행팀을 투입하여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 그리고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직영팀과 대행팀이 혼합운영되는 화양동,군자동,중곡2동,중곡4동,자양1동,자양4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행팀전담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역싸움인가요?
“현재 용역회사 대행팀이 전담하는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은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폐기물,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동시에 하기 때문에 뒤처리(잔재쓰레기 수거작업)까지 한번에 끝납니다.

그런데 직영과 대행 혼재지역은 업무가 분할되어 1)대행팀은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만을 수거하고 2)직영팀은 그뒤로 같은 자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분쟁이 발생합니까?
“한번에 처리할수 있는 일을 두팀이 서로 다른시간대에 처리하다보니,
1)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소가 지지부진하는 것처럼 보여 불만입니다.
2)특히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처리팀이 수거작업을 하고난 자리는 잔재쓰레기들이 남게 마련인데 뒤에 재활용품수거만 전담하는 팀들이 이 잔재쓰레기까지 청소해야하는데서 불만과 갈등이 누적되어왔습니다.

잔존쓰레기를 방치하고 가면 다시 이 잔존쓰레기를 수거해야하는데서 주민들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청소를 깔끔하게 안했다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한팀이 한번에 처리하면 주민들 눈에도 깔끔하고, 일하는 청소팀 사람들간의 갈등도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측 요구로 일부오류 정정보도함.11.14.=편집자 주)다른 구 재활용 수거방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행체제로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영운영하는 곳은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관악구이고,
혼합운영하는 곳은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영등포구 4곳입니다.

그 외 다른 구는 모두 대행체제입니다.“

-.현재 노조측은 ‘환경미화원 직영체제의 민간위탁전환’은 노사간 합의사안인데 사측에서 대화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더 대화가 필요한데 노측에서 오히려 대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노측은 김선갑 구청장님과의 대화가 거부되었다고 불만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구청장과 직접담판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잘못입니다. 구청내부의 일을 어떻게 청장님과 직접 담판합니까?
주무과장과 충분히 협의하고,저한테 불만이면 국장,부구청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안되면 최종적으로 청장님하고 담판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취임초 업무파악 등 상황도 고려해주어야 합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무처리상 절차를 존중해야 합니다“

◆“노조측은 구청이 결론을 내려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는 의구심인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노측은 직영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민간위탁전환시 초래할 처우문제 등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두 정리하는게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70~80명정도의 ‘직할부대’(직영팀에 대한 황 과장의 표현)가 절대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긴급 재난 또는 재해발생시 대행팀을 적시에 투입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직영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하고자하는 곳은 앞서 말씀을 드린 분쟁갈등지역입니다. 불합리한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행정소모,예산중복낭비,주민민원누적 등 갈등만 더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현재 전체 인원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예.현재 우리구는 직영과 대행 등 총 94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재활용팀이 20명이고 운전원 10명을 포함하면 30명입니다.

현재 11명이 정년퇴임하고 이러한 제도개선입장에서 앞으로 인원보강은 없고 자연감소로 인원을 조정함으로서 현재 근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직원들의 소득감소 등 피해보상은 가능한가요? 노동자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특히 양측 모두 야간투입을 못하겠다고 불만입니다. 다 쉬고싶은거죠?
그러나 구청입장에서는 방치할수 없습니다. 야간수당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손실부분은 얼마든지 대화로써 풀 수 있습니다“

◆“구청장 직접담판은 공직자들의 절차상 어렵다“

“순차적 대화로 풀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측에서는 사측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린 듯합니다. 먼저 서로간의 신뢰회복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두진 노조대표도 “대화로 풀수 있는 합의사안인데 사측이 결론을 내려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측도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있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거 맡습니까?

“예. 앞서 말씀을 드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합니다. 그러나 전체 환경공무관들의 신분과 처우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광진구의 경우, 긴급재난재해시 긴급투입할수 있는 직영팀이 최소한 70~80명은 반드시 유지해야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노조측에서 먼저 주무과장인 저와 협의를 하고 그래도 불만이면 국장,부구청장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는게 공직자들의 도리라고 봅니다.“

-.노측도 신뢰가 전제되면 대화로 협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형식에 얽메이지 말고 노사상생의 대등한 관점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 구민들을 위한 청소서비스행정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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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그만 참겠습니다. (그만...)
직영팀의 노고를 대행업체와 비교해 말씀하신것이 문제될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다고 대행업체 분들의 노고를 무시하는것이 아닙니다. 직영팀과 대행팀을 비교발언 하셔서 분쟁을 만드시는것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듭니다. 문제될일 없는 일이였다면 맑은하늘과 물익은 자연처럼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 순차적인 보고체계를 아시는것 같은데 먼저 그렇게 대하셨는지 궁금도 합니다. 글귀하나가 생각납니다.“선수 하나가 잘못되면 그선수만 바꾸지만 팀 전체가 잘못되면 감독을 바꾼다.“라는 말이 문득 떠 오릅니다. 현장에 나가 직접적인 작업실태를 먼저 알고있었다면 환경공무관들의 대한 불합리함과 처우개선도 빠르게 알지 않을까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환경공무관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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