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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룬산시장주변 철거민세입자상인들 경찰과 대치!
전철연과 연합 ‘생존권사수‘무한투쟁 장기화! 선출직공직자들 한번도 얼굴안보여!

등록일: 2018-10-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상가세입자들의 보상문제와 재건축법상 법리문제의 험악한 평행선 대결!

<정정보도>
『본지 기사와 관련 이영동(이정택의 오기.전 부위원장)공동대표부분은 공동대표가 아닐뿐더러 조직내부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책위원회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하였기에 이 부분은 전면 삭제합니다. 본지는 이날 안창수 위원장이 집회총괄로 바쁜관계로 주로 이정택씨(직위변동사실 알지못함.이날 집회취재요청한 장본인)를 집중인터뷰했습니다. 본인도 순순히 응해서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광진구 남서쪽 한 모퉁이에서 민원성 집단저항이 몇 달째 간헐적으로 그러나 매번 드세게 일어나고 있다.

10월 17일(수) 자양4동 영동교시장 도로변 철거대상 세입자상가상인들에게 다시 새벽비상이 걸렸다. 재건축 조합측에서 다시 용역팀을 대거 투입하여 철거작전을 개시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대형 철거용 중장비도 1대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철거대상 상가세입자상인들이 새벽 5시무렵부터 자양1구역이주관리센터(조합측이 운영. 조합사무실은 먼 곳으로 이전)로 몰려 들었고,경찰측은 쌍방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사복팀과 정복팀들이 순차적으로 투입되었다.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중앙에서도 자양1구역상가철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안창수 .이하 ‘철거대책위’)의 통보를 받고 서울시 각 지부에 통보하여 지원세력이 속속 합류했다.

조합측이 대로변에 펜스(건물철거용 쇠파이프 펜스)를 설치하자 ‘본격적인 철거신호’로 간주하고 즉시 집단행동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합측이 100여명의 철거용역부대를 투입하려 합니다”
철거대상 상가세입자상인들은 ‘집단용역투입’을 몸씨 경계했다. 본격적인 철거개시의 신호탄으로 보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근처 어디엔가 철거용 중장비도 1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흥분한 일부 상가대표들의 거친 항변이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조합이나 광진구청(관리처분인가)은 우리 상가세입자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법대로 한다면서 철거를 밀어붙이려 합니다.

저쪽(조합측)에서는 법,법하면서 법대로 한다는데 우리는 그 법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우리만 죽으라는 법입니다.

우리 상인들은 적게는 7.8년 많게는 20여년의 세월을 영동시장주변에서 상권을 키워온 영세상인들입니다. 이곳에서 낙후된 골목상권을 키워내며 변화된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양1구역 재건축개발로 많은 노력으로 상권을 키웠던 주민들은 생존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인가 기관인 광진구청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채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합니다“
세입자 상인들은 조합측이나 구청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며 “절대 물러날 수 없다“고 했다.

안창수 위원장 역시 “저희 상가세입자 상인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물러날수는 없습니다. 법,법하는데 우리는 수년 또는 수십년을 노력해서 이 지역상권을 키워온 상가세입자들입니다. 무조건 나가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했다.

◆이은전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현행법상 타협은 불가능하다”

한편 집회후 다음날 18일(목) 오후 조합사무실로 취재방문한 자리에서 이은전 조합장은“조합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법적근거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합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법적 근거없이는 어떠한 협상도 불가능합니다. 현행 재건축법상 우리는 법적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개발법의 ‘영업권 보장’조항을 준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준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고 했다.

-.어제 광진구의회에서 광진구청이 제출한 ‘광진구공공부문갈등공론화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저희 광진의소리는 ’이곳 시장문제를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고 누가 주도합니까?
우리 시장 재건축문제해결엔 글세요...“

‘강력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례‘에 무슨 실효성이 담보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장상가세입자 일부 상인들은 “신임 김선갑 구청장은 ‘양측이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며 이미 광진구청 전임 구청장이 ‘관리처분인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임 구청장이 새로운 대안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결국 양측의 교차점이 없는 적대적 평행선대립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화없는 법만능의 강제주의’는 용산사태와 같은 참사를 가져 올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람의 삶 짓밟는 집단적 개발(재건축,재개발:편집자 주) 반대합니다”(한계레 인터뷰.2018.06.22.)

본지는 이제 갓 광진구의회조례로 통과한 ‘광진구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의 권위있는 인적구성으로 광진구민들의 절대적 신뢰를 확보하고 최우선 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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