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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171회 임시회8.30까지 5일간 열려
조례안 3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현장방문 예정

등록일: 2013-08-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최금손)는 8월 26일부터 5일간 제171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광진구의회는 8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사, 주요시설물 사업설명 및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상정안건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일반직 공무원 증원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침(2013.5월)에 따라 새 정부 국정기조의 요건인 ‘국민안전’을 구현하고 재해없는(ZERO) 광진구의 안전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국 및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원활한 행정조직 운영을 도모코자하여 국 명칭 변경 (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교통국)및 부서 명칭 변경 (치수방재과 ⇒ 안전치수방재과)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 요건강화와 영업제한 강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광진경찰서 자양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구 재산(舊 자양사회복지관)과 舊 화양동청사로 사용하던 국유재산(現 전산교육장)을 각 기관의 행정목적의 유익을 위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28일과 29일에는 주요사업 설명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 강변북로 사면 보수보강 공사
○ 능동로 도로 개선공사
○ 용곡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현장
◯ 산불방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 아차산둘레길 및 생태공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위주로 선정되었다.

최금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71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례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처리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청취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있다.

구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와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확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생활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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